이혜경 광산구의원 “송정역 주차장 예산 삭감은 견제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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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 66억 원 사업 타당성 재검토 요구…예산 확정 전 용역 진행 정황에는 엄중 대응 예고

이 의원은 4일 열린 제307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신상발언에서 광주 송정역 건너편 주차장 조성사업 추경예산 삭감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예산 확정에 앞서 사업 관련 용역이 진행된 정황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해당 사업의 예산 삭감을 두고 일부에서 의회가 주민 숙원사업을 가로막았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 의원은 사업 필요성과 절차적 적정성, 재정 부담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확정하는 것은 오히려 주민과 지방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총사업비 66억 원 사업, 충분한 검토 필요
광주 송정역 건너편 주차장 조성사업은 총사업비가 66억 원에 달하는 사업으로, 이 가운데 부지매입비만 5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차장 조성을 위해 상당한 규모의 구 자체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해당 부지의 필요성과 주차 수요, 이용객 규모, 대체 주차공간 여부, 향후 운영·관리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광주 송정역 일대는 유동인구와 교통량이 많은 지역인 만큼 주차공간 확충의 필요성 자체는 검토할 수 있지만, 주차장 조성이 실제 주민과 이용객의 불편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사업 대상지의 위치와 규모가 적정한지, 토지 매입 이후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공사비와 관리비는 어느 정도인지, 조성된 주차장이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러한 기본적인 검토 없이 사업이 서둘러 추진될 경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기대한 효과를 거두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공공사업은 주민들의 세금으로 진행되는 만큼, 사업 추진의 명분뿐 아니라 구체적인 수요와 타당성, 재정 지속가능성을 함께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민 숙원사업 가로막은 것 아니다”
이혜경 의원은 추경예산 삭감이 주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거나 송정역 일대 주차난 해결을 반대하기 위한 결정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예산 편성과 집행은 별도의 절차와 기준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민들이 오랫동안 주차 불편을 겪고 있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지만, 주민 숙원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충분한 검토 없이 예산을 통과시킬 수는 없다는 취지다.
일부 여론이 이번 예산 삭감을 정치적 판단이나 의원들의 심사 역량 부족으로 해석하는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대규모 구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필요성과 타당성을 다시 확인하자는 것이었으며, 의회가 수행해야 할 예산 심의와 집행부 견제의 역할에 충실한 결정이었다는 주장이다.
지방의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사하고, 사업의 적정성과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검토할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예산을 삭감하거나 조정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무조건 반대하는 행위가 아니라, 제한된 재원을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의회의 통상적인 기능이라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사업을 무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자료와 검토 절차를 보완한 뒤 사업 추진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충분한 검증을 통해 사업의 필요성이 확인된다면 그에 맞는 예산 편성과 추진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 예산 확정 전 용역 진행 정황 제기
이혜경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예산 심의와 관련해 더욱 중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의회의 예산 심의가 이뤄지기도 전에 해당 사업과 관련한 용역이 이미 진행되고 있었다는 정황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전 검토와 자료조사를 진행할 수는 있지만, 예산이 의회에서 확정되기 전에 특정 용역을 발주하거나 사업을 사실상 진행했다면 절차의 적정성을 따져봐야 한다.
예산은 집행부가 편성해 의회에 제출하고, 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의회의 의결 전 사업 추진을 전제로 계약이나 용역이 진행됐다면 의회의 예산심의권이 형식화될 수 있고,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 원칙에도 어긋날 소지가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해당 용역이 어떤 근거와 절차에 따라 진행됐는지, 용역비가 어떤 예산에서 지출됐는지, 사업비와의 연계성은 무엇인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예산 심의 전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절차가 제대로 이행됐는지도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전 행정절차가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절차를 밟아야 한다. 부지 매입과 도시계획, 주차장 조성, 재정투자 등 여러 절차가 연관될 수 있는 사업이라면 각각의 단계가 적정하게 진행됐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 의회 예산심의권·재정 원칙 훼손 우려
이혜경 의원은 예산 확정 전 용역 진행 정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의회의 예산심의권과 지방재정 운영 원칙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회의 심의·의결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적정하게 운용되는지 확인하는 핵심 통제장치다. 집행부가 의회의 심의 결과와 무관하게 사업을 미리 진행한다면, 의회가 주민을 대신해 예산을 검토하고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약화될 수 있다.
더욱이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뒤에도 사업 관련 절차가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됐다면, 향후 행정과 의회 간 갈등은 물론 예산 낭비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용역 결과가 실제 사업 추진으로 연결되지 못할 경우 해당 비용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이 의원은 이번 사안을 단순히 주차장 예산의 삭감 여부로만 볼 것이 아니라, 지방재정이 어떤 절차를 통해 편성되고 집행돼야 하는지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집행부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의회에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의원들의 자료 요구와 심의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안에 사업의 필요성과 규모, 추진 일정, 행정절차, 재원 조달 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담겨야 의회도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 “끝까지 사실관계 확인하겠다”
이혜경 의원은 향후 동료 의원의 구정질의를 통해 사업 추진 과정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용역이 실제로 언제 시작됐는지, 어떤 기관이나 업체가 수행했는지, 예산은 어떤 방식으로 집행됐는지, 관련 행정절차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세금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사업의 전 과정을 꼼꼼하게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주차장 조성사업이 주민들의 교통·주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그 목적에 맞게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됐는지 객관적으로 검증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사업이 필요한 경우에도 사업 규모와 부지 선정, 재원 조달 방식, 운영계획 등을 보완해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필요하다면 주차 수요 조사와 대체 부지 비교, 민간·공공 주차시설 연계 등 다양한 대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 정보 공개와 절차 준수가 신뢰의 출발점
이 의원은 행정과 의회 간 신뢰는 말이 아니라 정확한 정보 제공과 절차 준수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집행부가 사업 추진 배경과 검토자료를 의회에 충분히 설명하고, 예산이 확정된 이후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면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줄일 수 있다. 반대로 예산 심의 전에 사업이 진행됐다는 인상을 주거나, 의회에 충분한 설명 없이 예산을 상정하면 주민과 의원들의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이번 사안을 예산 삭감 논란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집행부와 의회가 각각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견제와 균형을 제대로 작동시키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방자치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정책 추진력과 의회의 민주적 통제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 주민 숙원사업이라 하더라도 재정 부담과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의회 역시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이혜경 의원은 “주민 숙원사업을 가로막은 것이 아니라 의회의 예산 심의와 견제 책무를 다한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예산 확정 전 용역 진행 정황에 대해서는 향후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광주 송정역 건너편 주차장 조성사업은 향후 사업 필요성과 절차적 적정성, 예산 집행 과정에 대한 추가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광산구 집행부가 관련 자료와 추진 경위를 어떻게 설명할지, 광산구의회가 구정질의를 통해 어떤 사실을 확인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번 논란이 주차장 조성사업 자체의 찬반을 넘어, 주민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사업의 사전 검토와 예산 집행 절차, 집행부와 의회 간 견제와 협력의 기준을 정립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