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멈춘 신룡지구, 반도체 배후단지로 재도약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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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의회, 연구개발특구 실시계획 승인·선제적 토지보상 촉구…“이중규제로 침해된 주민 재산권 회복해야”

장기간 미개발 상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연구개발특구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이중규제로 토지 거래가 사실상 막히고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활권 침해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광산구의회는 4일 열린 제30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경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룡지구 연구개발특구 개발사업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신룡지구의 개발 지연으로 발생한 주민 피해를 해소하고, 특구 지정 해제 위기를 막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2011년 특구 지정 이후 15년째 개발 지연
신룡지구는 광산구 신룡동과 안청동, 장성군 남면 일원에 걸쳐 조성될 예정인 지역으로 전체 면적은 약 345만㎡에 이른다.
이곳은 지난 2011년 1월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됐다. 연구개발특구는 연구기관과 기업, 대학 등을 집적해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고 지역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산업·혁신 거점이다.
신룡지구 역시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통해 지역의 산업 기반을 확충하고 기업을 유치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다. 광주지역의 기존 산업단지와 연구·개발 거점을 연결하고, 미래 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 발전의 주요 축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면서 사업은 장기간 속도를 내지 못했다. 현재 신룡지구는 광주 연구개발특구 내 6개 지구 가운데 유일하게 개발되지 않은 지역으로 남아 있다.
지정 이후 15년이 넘도록 실질적인 개발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주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주민들은 특구 지정으로 토지 이용과 거래에 제약을 받아왔지만, 정작 개발에 따른 편익이나 지역 지원은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 연구개발특구·개발제한구역 이중규제
광산구의회는 신룡지구 주민들이 연구개발특구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이중규제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개발특구 지정은 국가 연구개발과 산업 육성을 위해 일정한 토지 이용 제한과 개발 관리가 뒤따를 수 있다. 여기에 개발제한구역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토지 거래와 개발 행위가 크게 제한됐다는 것이다.
이 같은 규제는 토지 소유자들이 재산을 자유롭게 활용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한다. 매매와 개발이 제한되면서 토지의 활용 가능성이 낮아지고, 장기간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신룡지구가 농촌 지역에 위치해 있음에도 특구 지정에 따른 규제로 농촌 지역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행정적 혜택과 각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개발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됐다면 주민들은 토지보상이나 이주대책, 생활 기반시설 확충 등 사업 추진에 따른 지원을 기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토지 이용 제한만 지속되고, 지역 발전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광산구의회는 이러한 구조가 주민들에게 일방적인 부담을 지우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신룡지구의 장기 미개발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2027년 특구 해제 앞두고 개발 동력 상실 우려
신룡지구는 두 차례에 걸쳐 특구 지정 기한이 연장된 상태다. 그러나 특구 해제 기한의 최종 만료 시점인 2027년 10월 17일이 다가오면서 사업 추진의 시급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광산구의회는 특구 해제 기한을 1년여 앞둔 시점까지 실질적인 개발계획 수립과 실시계획 승인이 지연될 경우, 신룡지구의 연구개발특구 지정이 최종 해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구 지정이 해제되면 그동안 추진해 온 연구개발특구 개발 구상이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 국가와 지자체 차원의 지원 근거가 약화되고, 기업 유치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도 다시 검토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단순히 특정 개발사업이 늦어지는 문제를 넘어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광산구의회의 판단이다. 특히 신룡지구와 연계할 수 있는 주변 산업 기반이 이미 형성돼 있다는 점에서, 특구 해제는 광산구와 장성군을 비롯한 호남권 산업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광산구의회는 관계기관이 특구 해제 시한을 고려해 행정절차를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개발계획의 방향을 명확히 하고, 실시계획 승인과 토지보상 등 후속 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주민들이 사업 진행 상황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다.
◆ 진곡산단·첨단3지구 연계한 반도체 배후단지 제안
광산구의회는 신룡지구를 단순한 연구개발특구가 아니라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핵심 배후단지로 선제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호남권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중심으로 미래 신산업의 중요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 반도체 산업은 대규모 생산시설뿐 아니라 소재·부품·장비 기업, 연구기관, 물류·지원시설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신룡지구는 진곡산업단지와 첨단3지구에 인접해 있어 산업 간 연계와 시너지 창출에 유리한 입지를 갖추고 있다. 주변 산업단지와 연구개발 거점을 연결하고,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유치할 경우 호남권 반도체 산업 생태계의 배후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반도체 소부장 기업은 생산시설뿐 아니라 연구개발, 시험·분석, 물류, 인력 확보 등 다양한 기반을 필요로 한다. 신룡지구가 관련 기업과 지원시설을 집적하는 공간으로 개발된다면 진곡산단과 첨단3지구의 기존 산업 역량을 보완하고, 지역 내 산업 연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산구의회는 신룡지구 개발을 통해 지역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청년 인구 정착,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광주와 장성의 경계를 넘어 인접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광역 산업벨트 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반도체 산업은 기업 입주 시기와 기반시설 조성 속도가 사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분야인 만큼,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토지보상과 산업용지 공급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광주시에는 실시계획 승인과 토지보상 촉구
이번 결의안에서 광산구의회는 정부와 광주특별시, 장성군 등에 구체적인 역할을 제시했다.
먼저 정부에는 신룡지구 연구개발특구와 관련한 행정절차를 신속히 완료하고,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전략 배후단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광주특별시에는 신룡지구 실시계획 수립과 승인을 조속히 이행해 관련 기업들이 적기에 입주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라고 촉구했다. 실시계획은 개발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반시설, 토지 이용, 사업 추진 방식 등을 확정하는 핵심 절차인 만큼 더 이상의 지연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광주특별시가 선제적인 토지보상체계를 즉각 가동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토지보상은 개발사업의 실질적인 착수와 주민 지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보상 절차가 늦어질 경우 사업 전체 일정이 지연되고, 주민들의 불확실성도 장기화될 수 있다.
광산구의회는 토지 소유자와 주민들이 사업 추진 여부와 보상 기준을 예측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일정과 절차를 투명하게 안내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토지보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줄이기 위한 협의체 운영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주민 재산권 보호와 지역발전 함께 이뤄야”
신룡지구 개발사업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간 규제로 불편을 겪은 주민들의 재산권을 회복하고 지역의 생활 기반을 개선하는 사업이어야 한다는 것이 광산구의회의 설명이다.
개발 과정에서 기업 유치와 산업 경쟁력만 강조할 경우 기존 주민들이 사업의 수혜에서 배제될 수 있는 만큼, 주민 지원과 생활권 보호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로와 교통, 공공시설, 생활편의시설 확충 등 정주환경 개선 방안도 개발계획에 포함돼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이유다.
또한 광산구와 장성군 등 관계 지자체 간 협력도 중요하다. 신룡지구가 행정구역을 넘어 조성되는 광역 개발사업인 만큼, 지자체별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인허가와 기반시설 조성, 주민 소통을 긴밀하게 추진해야 한다.
광산구의회는 신룡지구의 개발 지연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명확한 책임감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업 일정과 추진 상황을 주민들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개발 과정에서 제기되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문도 덧붙였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장, 정부 관련 부처, 광주특별시, 장성군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광산구의회는 관계기관의 후속 조치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신룡지구 개발사업이 실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또한 신룡지구가 반도체 소부장 기업을 품는 전략적 산업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산업계의 의견을 모으는 데에도 힘을 보탤 계획이다.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개발이 멈춰 있던 신룡지구가 다시 움직이기 위해서는 특구 해제 시한을 고려한 신속한 행정절차와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동시에 개발 제한으로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활권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
광산구의회는 신룡지구가 더 이상 규제와 지연의 공간으로 남지 않고, 반도체 산업과 연구개발, 지역 주민의 삶이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산업 거점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