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이 대통령에게 미운털 박혀 쫓겨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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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것이 이 대통령식 국민통합”
국민의힘이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퇴임하자 이 대통령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4일 '대통령에게 탈당하라고 권유했다 도리어 쫓겨난 이석연, 이것이 이재명식 국민통합 정치입니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 이 대통령을 겨냥하고 나섰다.

조 대변인은 이 대통령을 향해 "민주당을 탈당하고 모두의 대통령이 되라"고 직언했던 이 위원장이 취임 1년 만에 물러나게 됐다고 밝히고 "문제는 그 과정에서 과연 '국민통합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지켰느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국민통합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했다"며 "부칙을 통해 개정 전 위촉된 위원에게도 이를 적용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조 대변인은 이 위원장에게도 2년 임기가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었다고 지적하며 "대통령의 뜻 한마디에 2년 임기가 사실상 무력화되며 물러나게 된 것"이라고 했다.
조 대변인은 이 위원장에 대해 "현 정권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부터 법 왜곡죄, 내란재판부 문제에 이르기까지 국민통합에 역행하는 행보에 대해 거침없이 직언했다"고 했다. 조 대변인은 "급기야 이 대통령에게 '탈당'까지 공개적으로 권유했다"고 설명했다.
조 대변인은 이 위원장을 두고 "약이 되는 쓴소리 위원장이 아니라 그저 약만 올리는 쓴소리 위원장으로 미운털이 박혀 쫓겨난 것"이라고 했다.
조 대변인은 "이재명 정권의 인사들은 현행 헌법상 대통령의 연임은 불가능하지만 국민의 판단이 더 중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해왔다"고 했다. 조 대변인은 "많은 국민이 '연임을 위한 개헌 아니냐'는 우려를 표하며 대통령에게 '연임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선언을 요구했지만 이 대통령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법에 명시된 부칙 조항의 취지마저 사실상 무시하면서 이 위원장을 몰아낸 것, 나아가 헌법상의 부칙마저 무력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라면서 "이런 것이 과연 이재명식 국민통합 정치였느냐"고 물었다.
조 대변인은 "연일 지지율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는 이 대통령은 국민통합을 버리고 한쪽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생각이라면 당장 버리라"고 했다. 조 대변인은 "국민통합은 입으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쓴소리마저 경청하고 법과 원칙을 지킬 때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취임 1년 만인 오는 9일자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직에서 물러난다.
이 위원장은 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9월 9일자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직에서 물러난다"며 퇴임 소식을 알렸다.
이 위원장은 "지난 1년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국민 각자가 지닌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헌법적 가치를 바로 세우는 바탕에서 국민 통합을 이루려고 나름 뛰었다"며 "그렇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나아갈 길이자 이재명 정부 성공의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나 국민 통합에 관한 이 정부의 생각과 철학이 나와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며 "내가 다시 공직에 나선 것은 헌법에 충성하기 위해서지 정권에 충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런 상황에서 이제 대통령의 뜻에 따라 물러나고자 한다"며 "대통령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내가 그간 때로는 결례를 무릅쓰면서까지 전한 직언을 국정 운영 과정에서 편린이나마 반영해 줬으면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나에게 기대와 관심을 기울여 준 국민에게 감사하며 아울러 내 뜻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물러나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보수 진영 인사로 이 대통령이 통합 인선을 위해 발탁한 인물이다. 이 위원장은 여권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비판하는 등 정부의 정책 방향과 반대되는 목소리를 냈다.
이 위원장은 지난달 이 대통령을 향해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의 대통령으로 돌아오라"며 탈당을 제안하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해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위원장 임기를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개정 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국민통합위원장은 임기 1년 이후에도 연임이 가능하다. 초대 위원장인 김한길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당시 3년간 직을 맡았다.
<논평 전문>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민주당을 탈당하고 모두의 대통령이 되라"고 직언했던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취임 1년 만에 물러나게 됐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과연 '국민통합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지켰느냐는 것입니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했고, 부칙을 통해 개정 전 위촉된 위원에게도 이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이 위원장에게도 2년 임기가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뜻 한마디에 2년 임기가 사실상 무력화되며 물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 위원장은 현 정권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부터 법 왜곡죄, 내란재판부 문제에 이르기까지 국민통합에 역행하는 행보에 대해 거침없이 직언했습니다. 급기야 이 대통령에게 '탈당'까지 공개적으로 권유했습니다.
이 대통령에게 이 위원장은 '약이 되는 쓴소리 위원장'이 아니라, 그저 '약만 올리는 쓴소리 위원장'으로 미운털이 박혀 쫓겨난 것입니다.
이재명 정권의 인사들은 현행 헌법상 대통령의 연임은 불가능하지만, 국민의 판단이 더 중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해왔습니다. 많은 국민이 "연임을 위한 개헌 아니냐"는 우려를 표하며 대통령에게 "연임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선언을 요구했지만, 이 대통령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법에 명시된 부칙 조항의 취지마저 사실상 무시하면서 이석연 위원장을 몰아낸 것, 나아가 헌법상의 부칙마저 무력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과연 이재명식 국민통합 정치였습니까?
연일 지지율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통합을 버리고 한쪽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생각이라면 당장 버리십시오. 국민통합은 입으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쓴소리마저 경청하고 법과 원칙을 지킬 때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