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법관 제청 관련 오늘 공식 입장 발표 없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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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알리겠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 연합뉴스

대법원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제출 거부와 관련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 공식 입장 표명을 연기하며 신중한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조 대법원장이 부친상 이후 조기 복귀해 내부 논의에 착수한 가운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행보가 엇갈리고 있다.

대법원 공식 입장 표명 연기 및 복귀

대법원은 4일 청와대의 대법관 제청 관련 사안을 두고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며 "오늘 별도의 공식 입장 발표는 없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앞서 대법관 후보자 논란이 거세지자 지난달 28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사과하며 공식 입장 발표를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이 지난달 30일 부친상을 당해 2일까지 출근하지 않으면서 입장 발표가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당초 5일까지 경조사 휴가였던 조 대법원장은 일정을 앞당겨 3일 조기 복귀했다.

조 대법원장은 3일 출근길에서 "그동안 업무 관계로 전혀 논의된 바 없다"며 "들어가서 들어보고 다시 공식적으로 말하겠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후보자 제청 및 청와대 임명동의안 거부

청와대와 대법원의 인사 과정은 지난달 18일 조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64·사법연수원 16기)과 이흥구 대법관(63·사법연수원 22기)의 후임 후보자를 각각 제청하며 시작됐다.

조 대법원장은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22기)를 지명했고, 이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58·사법연수원 24기)를 제청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손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하고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요청했다.

반면 청와대의 거부 조치를 피한 김 후보자는 2일부터 소속을 서울고법에서 대법원으로 옮기고 인사청문회 통과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한편 대법관 임명 관련 헌법 및 법률 규정현행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돼 있다.

법원조직법 제42조 등에 따르면 대법관은 20년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률이 정하는 직에 있던 45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용해야 한다.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제청하기 위해서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6명이 참여한다.

여기에 외부 위원 3명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이 추가된다.

이 과정에서 외부 위원 3명 중 최소 1명 이상은 반드시 여성으로 위촉해야 한다.

위원회는 공석인 직위에 대해 3배수 이상의 인원을 추천하며 대법원장은 최종 후보자를 선정해 제청한다.

이후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면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여야 의원 13명으로 구성되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후보자의 도덕성과 직무 수행 능력을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철저히 검증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공식 채택한다.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임명동의안이 가결된다.

만약 기한 내에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으나 대법관은 국회의 동의가 필수이므로 본회의 표결을 우회할 수 없다.

한편 대법원의 막대한 업무 부담은 데이터상으로 명확히 확인된다.

2024 사법연감 통계에 따르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전체 소송 건수는 2023년 기준 666만 7442건으로 전년 대비 8.1% 증가했다.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14명의 대법관이 매년 수만 건에 달하는 사건을 심리해야 하는 통계 데이터에 비춰볼 때 공석이 발생할 경우 사건 처리 지연이 가시화되는 업무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