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 “성인 실종도 아동처럼 위치추적 가능한 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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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사건 종결 절차부터 손본다

경찰이 실종 사건을 담당자 개인 판단만으로 종결하지 못하게 막는 새 시스템을 오는 7일부터 전국에 도입한다. 형사과장의 승인 없이는 사건을 마무리할 수 없도록 절차를 바꾼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실종 신고가 접수돼도 담당자 재량으로 사건이 조기 종결되는 경우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위험 신호가 걸러지지 않은 채 넘어가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됐다. 이번 조치로 담당자 한 명의 판단에만 의존하던 종결 구조가 이중 확인 체계로 바뀌게 됐다.

지난 3일 오후 제주시 한림읍에서 김종철 신임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김병찬 신임 제주경찰청장 등이 허위종결 사건으로 논란이 된 30대 여성 장모씨 사망 장소를 살피고 있다. / 뉴스1
지난 3일 오후 제주시 한림읍에서 김종철 신임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김병찬 신임 제주경찰청장 등이 허위종결 사건으로 논란이 된 30대 여성 장모씨 사망 장소를 살피고 있다. / 뉴스1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4일 '실종 수사 쇄신 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김 대행은 제주 실종 현장을 찾은 자리에서 취임 후 제1호 지시사항으로 '실종 수사 쇄신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이날 회의는 그 후속조치 성격으로 열렸으며, 회의에서는 실종 사건 발생·처리 현황과 112신고 및 지구대·파출소 처리 현황이 함께 보고됐다.

성인 실종자도 위치추적 가능해지나

이번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성인 실종자에 대한 추적 근거 마련이다. 현재는 성인이 실종되면 범죄 혐의가 확인되기 전까지 단순 가출인으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교통카드 사용 내역 조회나 위치 정보 추적 같은 조치가 제한돼 왔다. 실종아동법 적용을 받는 미성년자와 달리 성인 실종자는 본인의 이동 정보를 곧바로 확인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경찰은 이런 공백을 없애기 위해 실종아동 등과 동일한 수준으로 실종자 발견 시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추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이 실제로 개정되면 가족이 실종 신고를 한 성인에 대해서도 초기 단계부터 위치 확인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는 법 개정이 전제되는 사안이라 국회 논의와 관련 부처 협의 절차가 남아 있다.

야간·휴일 대응 인력 최소 2인 이상으로

실종 신고가 몰리는 야간이나 휴일에 담당자 1명이 사건을 도맡던 구조도 바뀐다. 경찰은 야간·휴일 실종 사건을 최소 2인 이상이 함께 담당하도록 개선하고, 이를 위한 인력 증원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다만 인력이 실제로 늘어나 현장에 배치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경찰은 강력팀과 연계해 2명이 함께 실종 사건에 대응하고 강력팀장이 이를 관리·감독하는 방안을 즉시 검토, 시행하기로 했다. 법과 인력 확충이라는 중장기 대책과 별개로, 당장 적용 가능한 임시 대응 체계부터 먼저 가동하겠다는 취지다.

실종 정책, 국가수사본부로 일원화 검토

구조적인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그동안 실종 관련 업무는 수색과 수사는 형사국이, 시스템과 정책은 생활안전교통국이 나눠 맡아왔다. 담당 부서가 이원화돼 있다 보니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경찰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종 정책과 수색·수사 업무를 국가수사본부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조직 개편이 실제로 이뤄지면 신고 접수부터 수색, 수사, 사후 정책 수립까지 하나의 지휘 체계 아래 관리될 가능성이 크다.

전건 접수·대면 확인 원칙도 유지

이번에 새로 나온 방안 외에 기존 대책도 함께 강화된다. 실종 사건은 전건 접수 후 대면 확인을 거쳐야만 사건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과, 전날 접수된 사건을 경찰서장이 직접 점검하는 절차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추가 개선방안을 더해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실종 사건 진행 과정 전반을 감독하고 광역 단위로 실종 수사를 지시할 수 있는 전담 조직도 새로 설치한다. 개별 경찰서 단위에서 벌어지던 실종 대응이 광역 차원의 지시와 관리 아래 놓이게 된다.

김 대행은 회의에서 "무엇보다 실종자와 그 가족의 눈으로 어느 부분에 허점이 있는지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과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경찰청은 이번에 발표된 방안들을 순차적으로 시행하면서,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관계 부처와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