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여성 27명 불법 촬영한 중국인 관광객…결국 검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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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서 현행범 체포된 몰래카메라 범행의 전말
서울 도심 곳곳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20대 중국인 관광객이 검찰에 넘겨졌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중국 국적의 2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성수동 카페서 불법촬영하다 현행범 체포
A 씨는 지난달 4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카페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이 이후 A 씨의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성수동뿐 아니라 마포와 영등포 등 서울 여러 지역에서 비슷한 방식의 불법 촬영이 이뤄진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피해자 27명 확인…출국정지 뒤 검찰 송치
A 씨는 지난 7월 말 관광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행범 체포 다음 날인 지난달 5일 A 씨가 출국하지 못하도록 출국정지 조치를 했다.
경찰은 관련 수사를 마친 뒤 A 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불법 촬영 적발되면 처벌 수위는?…현행법 살펴보니

불법 촬영은 현행법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흔히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로 불리는 규정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포함해 카메라나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처벌 여부는 촬영 부위와 방식, 촬영 당시 상황, 피해자의 의사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된다.
촬영 당시 동의를 받았더라도 촬영물을 이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판매·임대하고 공개적으로 전시·상영하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촬영물의 복제물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해당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단순히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에도 별도의 처벌 규정이 있다. 불법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이나 촬영물 반포 등의 범죄를 저지르면 각 죄에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성폭력처벌법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의 미수범도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불법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이용해 다른 사람을 협박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를 이용한 협박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촬영 행위뿐 아니라 촬영 이후의 유포·소지·협박 등도 각각 별도의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불법촬영 현장 목격했다면?…112 신고부터
불법촬영으로 의심되는 상황을 목격했다면 우선 112를 통해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경찰청은 범죄가 발생할 위험이 있거나 범죄 현장을 목격했을 때 112로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신고할 때는 현재 위치와 상황, 상대방의 인상착의 등 현장 정보를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고자는 자신의 안전도 고려해야 한다. 상대방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면 직접 휴대전화를 빼앗거나 무리하게 제압하기보다 경찰의 현장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신고하는 것이 우선이다. 범죄 피해 상황에서는 가해자로부터 거리를 확보하고 112에 신고하며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해 보존하는 것이 경찰이 안내하는 기본적인 대응 방법이다.
현장을 벗어난 경우에도 목격한 시간과 장소, 상대방의 인상착의와 이동 방향 등을 기억해 두면 신고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다. 직접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 등 관련 자료가 있다면 경찰에 신고하면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확보 과정에서 자신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동은 피해야 한다.
불법촬영 피해 당사자는 별도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 상담 대표번호는 1366으로 365일 24시간 운영된다.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피해 상담을 비롯해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수사 동행, 의료·심리 지원 등을 제공한다.
온라인에 불법촬영물이 이미 올라간 경우에도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은 ‘디지털성범죄STOP’을 통해서도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경찰과 관련 기관의 지원으로 연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