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철원 고속도로 예타 통과 한목소리…경기·강원·국회 "사업 필요" 한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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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발전 위해 국가적 결단 촉구

포천~철원 고속도로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국회와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포천시와 철원군이 사업 추진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백영현 포천시장(왼쪽)
백영현 포천시장(왼쪽)

관계 기관들은 접경지역 교통망 확충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사업의 필요성을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경기 포천시9시장 백영현)는 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포천~철원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용태·한기호 국회의원, 추미애 경기도지사,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백영현 포천시장, 김동일 철원군수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건의문에 서명하며 사업의 예타 통과와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포천~철원 고속도로는 2022년 2월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에 반영됐다. 이후 2025년 4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으며,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업의 예타 조사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면서 이날 협약은 관계 기관이 사업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공동으로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맞추는 자리로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포천~철원 고속도로가 국가간선도로망 남북4축의 마지막 단절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단절된 구간을 연결해 경기북부와 강원 접경지역을 잇는 광역 교통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포천철원 고속도로 노선도
포천철원 고속도로 노선도

특히 포천과 철원이 국가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각종 규제와 개발 제약을 감내해 온 접경지역이라는 점도 함께 제시했다. 사업 필요성을 판단할 때 단순한 경제성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접경지역의 특수성, 향후 성장 가능성 등 정책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포천과 철원을 잇는 교통망 확충은 두 지역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제시돼 왔다. 수도권과 접경지역을 연결하는 도로망이 확충될 경우 기존 도로 이용 여건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 차원의 관심도 이어지고 있다.

사업이 추진되면 세종~포천 고속도로와 연계한 남북 간선축 구축도 가능해진다. 포천시는 이를 통해 수도권에서 경기북부를 거쳐 강원 접경지역으로 이어지는 도로망을 연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도 43호선의 교통량을 분산하고 이동시간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효과는 실제 사업이 추진되고 도로가 개통된 이후 나타날 수 있는 부분으로, 현재는 사업 추진에 따른 예상 효과로 제시되고 있다.

관광과 물류 등 지역산업 분야에서도 교통 접근성이 개선되면 지역 간 이동 여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포천과 철원이 각 지역의 산업과 관광 자원을 연결하는 기반으로 도로망 확충을 제시하는 이유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이날 협약의 의미를 강조하며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한 협력을 당부했다.

백 시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포천~철원 고속도로가 단순한 지역 현안이 아닌 국가균형발전과 접경지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국가적 사업이라는 공감대가 더욱 확고해지길 기대한다”며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와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공동 대응에는 국회와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포천과 철원 두 지역의 요구를 넘어 경기도와 강원특별자치도 차원에서 사업 필요성을 공유하고 국회 차원의 지원까지 더하는 방식이다.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공공사업의 추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인 만큼 사업 필요성과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포천과 철원은 이번 공동건의문을 통해 접경지역이라는 지역적 특성과 국가균형발전 측면을 함께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KDI의 예타가 진행 중인 만큼 최종 결과는 조사 결과와 정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이날 업무협약은 결과 발표를 앞두고 관계 기관이 공동 대응 체계를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포천시와 철원군은 앞으로도 경기도와 강원특별자치도, 국회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사업 필요성을 알리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한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