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목줄 하라고 했죠”… 해운대 백사장서 벌어진 '아찔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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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없는 대형견이 다른 소형견 향해 달려들어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대형견이 다른 반려견을 향해 달려드는 영상이 온라인에서 확산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에는 해운대해수욕장 백사장에서 촬영된 영상이 공유됐다. 해당 영상에는 흰색 대형견이 한 시민이 품에 안고 있던 소형견에게 달려들고, 견주가 이를 붙잡기 위해 뒤쫓는 모습이 담겼다.

소형견 향해 돌진… 견주는 뒤늦게 추격
대형견은 한 시민이 품에 안고 있던 소형견을 발견한 뒤 빠르게 달려갔다. 소형견을 안고 있던 시민은 몸을 돌려 피했고, 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대형견의 접근을 막으려 했다.
그러나 대형견은 계속 소형견 쪽으로 달려들었다. 시민이 몸을 피하는 과정에서 품에 있던 소형견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장면도 담겼다.
대형견 견주도 반려견을 붙잡기 위해 뒤를 쫓았다. 하지만 개가 빠른 속도로 뛰어다니면서 바로 붙잡지 못했고 한동안 추격이 이어졌다. 이후 견주가 대형견을 가까스로 붙잡으면서 상황은 일단락됐다.

영상 말미에는 현장 안전요원이 대형견 견주에게 목줄 문제를 지적하는 모습도 나온다. 안전요원은 견주를 향해 “제가 개 목줄 하라고 그랬죠”라며 질타했다.
게시물에 따르면 소동이 벌어지기 전에도 현장 관계자가 견주에게 목줄을 착용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견주는 자신의 개가 물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하며 단속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줄 없이 백사장 질주… 누리꾼 비판 이어져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사람이 많은 해수욕장에서 대형견을 목줄 없이 풀어둔 점을 지적했다.
특히 견주가 반려견을 바로 붙잡지 못한 모습을 두고 자신이 제어하기 어려운 개를 공공장소에서 목줄 없이 데리고 다니는 것은 위험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반려견의 크기나 평소 성향과 관계없이 외출할 때는 목줄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목줄 미착용에 대한 단속과 과태료 부과가 필요하다는 반응도 나왔다. 평소 사람이나 다른 동물을 물지 않는 반려견이라도 외부에서 다른 동물과 마주치거나 예상하지 못한 자극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견주의 책임을 지적하는 의견이 잇따랐다.
대형견이라는 이유만으로 문제 삼기보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반려견을 제대로 관리했는지가 핵심이라는 반응도 있었다.
반려견 외출 시 목줄·가슴줄 2m 이하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등록대상동물과 외출할 때는 사람이나 다른 동물에게 위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관련 법령은 외출할 때 사용하는 목줄이나 가슴줄의 길이를 2m 이하로 정하고 있다. 목줄 대신 반려견이 빠져나올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춘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도 있다. 다만 월령 3개월 미만의 등록대상동물을 소유자 등이 직접 안고 외출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과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준주택의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이들 장소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의 방법으로 움직임을 제한해야 한다. 엘리베이터나 계단, 복도 등에서 반려견이 다른 사람이나 동물에게 갑자기 접근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외출 시 안전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등록대상동물의 목줄 등 관련 의무를 위반하면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이상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맹견은 목줄과 입마개 등 별도 규정 적용
체구가 크다고 해서 모든 대형견이 법에서 정한 맹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맹견으로 분류된 개에는 일반 반려견보다 강화된 관리 규정이 적용된다.
현행 법률은 월령 3개월 이상인 맹견과 외출할 때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대신해 맹견이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적절한 이동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소유자 등이 없는 상태에서 맹견이 기르는 장소를 벗어나도록 해서도 안 된다.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자의 동의 없이 해당 맹견을 격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에게는 정기적인 안전관리 교육 의무도 적용된다.
영상에 등장한 대형견의 정확한 품종과 법상 맹견 해당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면 배상·형사책임 가능
반려견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면 목줄 미착용 과태료와 별도로 민사상 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다.
민법은 동물의 점유자가 해당 동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한다. 소유자를 대신해 동물을 맡아 관리하던 사람에게도 같은 책임이 적용될 수 있다.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사고 경위에 따라 형사책임도 문제 될 수 있다. 과실로 상해를 입힌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