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급기야 음주운전 사실까지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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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승인 로비 의혹과 맞물려 파장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판사에서 물러난 직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김 후보자가 2008년 7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70만원 처분을 받았다고 노컷뉴스가 3일 단독 보도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고 매체는 전했다.
김 후보자는 2006년 2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수원지법에서 판사로 근무했다. 자신이 몸담았던 법원에서 퇴직한 지 5개월 만에 바로 그 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셈이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한 후보자를 동시에 겨냥한 글을 올렸다. 한 의원은 "이 대통령은 본인이 음주운전 전과자이니까 음주운전 전과자 김승원이 법무부 장관을 해도 된다는 것인가"라고 적었다. 그는 "이런 사실을 다 알면서 지명한 이 대통령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말했다.

현재 김 후보자는 다른 커다란 의혹도 받고 있다. 초선 의원이던 2021년 바이오 기업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승인을 도왔다는 이른바 '제넨셀 청탁' 의혹이 인사청문 정국의 최대 뇌관으로 떠오른 상태다.
야권 설명을 종합하면 김 후보자는 2021년 10월 12일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제넨셀의 임상 처리를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다. 메시지에는 "생약제제과, 임상제도과, 통계분석팀 3군데에서 업무분장이 돼 있답니다. 담당 실무자들이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회사는 제넨셀입니다. 국부유출도 걱정돼 말씀드렸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이 문자가 오간 전후로 자본시장에서 석연찮은 거래가 이어졌다는 점이다. 코스닥 상장사 세종메디칼은 2021년 10월 113억원을 들여 제넨셀 지분을 사들이며 최대주주가 됐다. 이에 앞서 2021년 8월에는 창업주가 물러나고 자본금 5억원 규모의 투자사 타임인베스트먼트가 재무적투자자(FI)와 함께 세종메디칼을 인수하는 거래가 있었다. 제넨셀은 같은 달 26일 식약처로부터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의 임상 2·3상 계획 승인을 받았다.
호재로 여겨질 만한 승인 소식에도 세종메디칼 주가는 이튿날 하한가로 떨어졌다. 소액주주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시장에서는 특정 창구에 매도 주문이 몰린 점을 근거로 FI가 대규모 차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봤다. 한 운용사 임원은 경영권 인수와 지분 투자, 임상 호재가 보름 남짓한 기간에 한꺼번에 벌어진 점을 두고 "사전에 계획된 매도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메디칼은 이후 무자본 인수합병(M&A) 형태로 주인이 다시 바뀌며 곡절을 겪다가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다.

검찰은 2년 전 이 사건을 수사해 제약업체 대표와 브로커 등을 기소했다. 반면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김 후보자가 식약처에 연락한 지 14일 뒤 임상이 승인된 정황은 확인했지만 브로커와 제넨셀 대표가 약속한 후원금이 실제로 건네지지 않은 점 등을 사유로 기소를 유예했다.
이에 대해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검찰은 관련 사건에서 제약업체 대표와 브로커 등을 기소했다"며 "김 후보자에게 내려진 기소유예는 무혐의나 무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의원은 이 사건이 개인 투자자 피해로 번진 점을 파고들었다. 그는 지난 2일 페이스북에서 "김 후보자가 부정 청탁한 제넨셀 임상시험 승인 때문에 주가 등락으로 피해를 본 사람이 많다"며 "그 피해자들에게 뭐라고 말할 것인가"라고 썼다.
일부 투자 피해자는 국민신문고와 법원에 노후가 어려워졌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거듭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넨셀에 투자한 세종메디칼 등의 최근 사업보고서에는 제넨셀의 장부가치가 0원으로 기재됐다. 3년 전 임상이 중단된 여파다.
김 후보자는 관련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그는 3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면서 "2021년부터 검찰이 3년 동안 검사 10여명을 동원해 강도 높은 수사를 했지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부정한 청탁으로 보기 어렵고, 임상 승인 과정에서 특혜나 편의 제공, 절차 생략 같은 부정한 일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무혐의 처분이 마땅한데도 일부 행위를 이유로 기소유예했기 때문에 부당하다"며 지난해 헌법소원을 제기해 헌법재판소가 사건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도 3일 입장문을 내고 "김 후보자의 연락으로 임상시험 승인이 앞당겨졌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준비단은 제넨셀이 연락일(2021년 10월 12일)보다 앞선 2021년 6월부터 식약처 사전상담제도를 통해 임상 관련 협의를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 측은 이를 청탁이 아니라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공익적 고충 민원 전달이라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