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TC, CME가 낸 칼시 비트코인 무기한선물 소송에 “헛소동”이라며 각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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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TC, CME그룹의 칼시 비트코인 무기한선물 소송 각하 요청
6월 CME 제기 소송에 반격…CME 반박은 10월 2일 마감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CME그룹(CME Group)이 낸 소송을 각하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CME는 CFTC가 칼시(Kalshi)의 비트코인 무기한선물(perpetual futures) 계약을 승인한 것을 문제 삼아 소송을 냈는데, CFTC는 9월 2일(현지시각)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 각하 신청서를 제출했다. CFTC는 소송을 “헛소동(much ado about nothing)”이라고 표현하며 CME가 소송을 제기할 자격, 즉 원고 적격(standing)조차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콜린 콜라코텔리(Colleen Kollar-Kotelly) 판사가 맡은 이 사건에서 CME의 반박 답변 기한은 10월 2일로 잡혔다.
소송 배경
CME 최고경영자(CEO) 테런스 듀피(Terrence Duffy)는 CNBC 인터뷰에서 선물로 승인된 상품들이 사실은 두 당사자가 지속적으로 자금을 주고받는 스왑(swap)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다음 날인 6월 18일 CME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대상은 CFTC가 5월 29일 내린 결정이다. 칼시의 비트코인 무기한선물 계약을 승인하고, 다른 지정계약시장(DCM)들도 비슷한 상품을 선물로 상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책 성명을 함께 낸 조치였다. CME는 만기가 없는 계약에 자금조달(funding) 결제가 반복되는 구조라면 상품거래법(Commodity Exchange Act)과 도드-프랭크법(Dodd-Frank Act)상 스왑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칼시 승인과 정책 성명 모두를 무효화(vacatur)해달라고 요구했다.
CME가 소송을 낸 날은 CFTC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무기한선물과 이벤트 계약을 포함해 스왑을 어떻게 정의할지에 대한 공동 의견 수렴을 시작한 날이기도 했다.

CFTC 반박 논리: “경쟁 피해 없다”
CFTC는 CME가 경쟁상 피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해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CME 역시 지정계약시장 자격을 갖고 있어 칼시가 상장한 것과 같은 무기한선물 계약을 직접 상장할 수 있다는 논리다. CFTC는 CME가 공개적으로 “고객들이 무기한선물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CFTC는 CME의 자체 월간 거래량 자료도 제시했다. 칼시 승인이 이뤄진 5월보다 6월과 8월의 비트코인·이더 선물 거래량이 더 많았다는 것이다. CFTC는 이 수치가 CME 스스로 주장하는 경쟁 손실 논리와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CFTC는 계약을 선물이 아닌 스왑으로 재분류해도 CME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봤다. 칼시나 다른 거래소가 같은 상품을 스왑 형태로 다시 상장하면 그만이라는 논리다. CFTC는 또 의회가 상품거래법을 만들 때 자율규제와 시장 건전성, 거래소 간 공정 경쟁을 뼈대로 삼았다며, 신규 진입자를 억누르려는 소송은 이런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CFTC는 법원에 구두변론(oral hearing)을 요청했다.
칼시 BTCPERP, 출시 첫날 1억 달러 거래
칼시의 비트코인 무기한선물 계약 BTCPERP는 CF벤치마크(CF Benchmarks) 비트코인 실시간 지수를 기반으로 비트코인 현물가격을 추종한다. 비트코인 0.0001개(1/10,000) 단위로 거래되며 만기 없이 한 주 내내 상시 거래된다. CFTC는 5월 29일 이 계약을 승인했고, 칼시는 6월 3일부터 비트코인 무기한선물 거래를, 6월 4일부터는 이더리움 무기한선물 거래를 시작했다.
칼시 자료 등에 따르면 비트코인 무기한선물의 출시 첫날 거래량은 1억 달러(약 1,361억원, 1달러 1,361원 기준)를 넘었고, 일주일 만에 명목 거래량(notional volume)이 10억 달러(약 1조3,610억원)를 넘어섰다. 이후 칼시는 이더리움·XRP·솔라나·도지코인을 포함한 12개 알트코인 연동 계약도 인증받기 위해 신청서를 냈다. 8월에는 구리 가격을 추종하는 무기한선물 상장도 신청했는데, CFTC는 디지털 자산이 아닌 자산군에 기반한 계약은 개별 심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은 쟁점과 일정
CFTC가 각하를 요청하며 내세운 논리는 선물과 스왑 분류 문제 자체를 정면으로 다루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분류는 상장 절차와 고객 자격, 보고 의무, 세금 처리를 좌우하고 비트코인 외 자산으로 무기한선물이 얼마나 빠르게 확장될지에도 영향을 준다. 법원이 원고 적격 등 절차적 이유로 소송을 각하할 경우 현재 정책과 칼시 승인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선물이냐 스왑이냐를 둘러싼 근본 물음은 풀리지 않은 채 남는다.
하이퍼리퀴드 정책센터(Hyperliquid Policy Center) 설립자 겸 최고경영자인 제이크 체르빈스키(Jake Chervinsky)는 소셜미디어 엑스(X)에 CFTC의 각하 신청서 일부를 공유하며 CFTC가 “완승했다(cooked)”고 짧게 평가했다. CME의 반박 답변은 10월 2일 제출될 예정이며, 법원은 아직 구두변론 일정을 확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