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무순위 기회…'에스아이팰리스 강동 센텀II' 분양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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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길동, 7세대 남은 무순위 청약 기회
3억 3600만원부터 6억 1900만원, 후분양 아파트 잔여 물량
청약홈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에 위치한 에스아이팰리스 강동 센텀II 아파트가 잔여 세대 7가구에 대한 4차 무순위 사후 입주자 모집을 진행한다.
단지 현황 및 잔여 세대 분양 가격

해당 단지는 비규제지역 기준으로 공급되지만 전매제한은 투기과열지구 기준을 적용받는다. 무순위 사후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8월 27일 기준이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 규모의 1개 동으로 구성된 공동주택이다. 총 96세대 중 장기임대주택 16세대를 제외한 물량 중 7세대가 이번 공급 대상이다. 건물이 완성된 후 분양하는 방식(후분양)이 적용된 아파트로 2023년 12월 12일에 사용승인을 받았다. 계약 체결 후 공급 대금을 완납하면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 전용면적별 잔여 세대는 27A 3세대, 29A 1세대, 42A 1세대, 42B 1세대, 42C 1세대다.
가장 저렴한 세대는 27A 타입 1호 라인 12층으로 대지비 2억 1650만 원과 건축비 1억 1950만 원을 합쳐 총 분양가는 3억 3600만 원이다. 동일 타입 15층은 3억 5190만 원, 20층은 3억 6900만 원으로 층수에 따라 가격이 다르게 책정되었다. 29A 타입 6호 라인 8층의 분양가는 3억 9400만 원이다. 면적이 가장 넓은 42C 타입 5호 라인 14층의 분양가는 6억 1900만 원으로 잔여 세대 중 최고가다. 42A 타입 2호 라인 13층은 5억 7000만 원, 42B 타입 3호 라인 14층은 6억 900만 원이다. 모든 세대의 계약금은 전체 공급 금액의 10%이며 계약 시 납부해야 한다. 나머지 90%의 잔금은 입주 시 납부하는 조건이다.
신청 자격 및 청약 일정

신청 자격은 8월 27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다.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아 자격을 필요로 하는 무순위 청약이 불가능하다. 재당첨 제한, 거주의무기간, 전매제한, 분양가상한제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동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한 사람, 예비입주자 중 추가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부적격 당첨자로서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
장기해외체류자는 청약 신청이 불가능하다. 해외 체류 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않는다. 90일 이내의 여행이나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 체류는 국내 거주로 간주되어 신청할 수 있다.
접수는 3일과 4일 이틀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진행된다. 접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다. 현장 접수는 불가능하며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등을 통한 로그인 방식만 지원한다. 신청 취소는 신청 당일 오후 5시 30분까지만 허용된다. 당첨자 발표일은 9일이다. 개별 통지는 이루어지지 않으며 청약홈에서 직접 조회해야 한다. 당첨자 서류 접수 및 계약 체결은 11일부터 14일까지 주말을 포함하여 4일간 진행된다.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900%까지 예비입주자를 선정하고 예비순번을 배정한다. 계약 체결 장소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 386-4에 위치한 현장 및 홍보관 104호다. 계약 시 구비 서류는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 출입국사실증명서, 계약금 입금 영수증이다. 모든 서류는 8월 27일 이후 발급분에 한해 유효하다. 현장 수납은 불가능하므로 계약금을 즉시 이체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된다.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만 옮기는 행위(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받는다. 적발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등 부동산거래신고를 해야 한다. 서류 미제출로 인해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