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의혹' 장경태 “억울한 분들과 함께 싸울 것...무고 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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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가 있는 표적 촬영”
무소속 장경태 의원이 자신을 둘러싼 성추행 의혹 영상이 사전에 특정인을 겨냥해 촬영된 것이라는 주장을 다시 내놨다.
장 의원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관련 녹취와 제보 자료를 공개하며 작년 11월 공개된 영상에 대해 "의도가 있는 표적 촬영"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날 성추행 의혹 영상 촬영에 관여한 것으로 지목된 고소인의 전 남자친구와 동대문구청 관계자 사이의 통화 녹취를 공개했다.
장 의원이 확보했다고 밝힌 녹취에서 동대문구청 직원은 "(식사 장소에) 들어갔는데 장경태가 있어"라며 "지나가다 OOO(당시 구청장 경쟁자)이 보이면 찍는 것처럼 장경태가 보이면 찍어놨던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 발언이 영상 촬영 경위에 관한 기존 설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영상 촬영자로 지목된 B씨는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여자친구가 만취한 모습을 보고 화가 나 나중에 보여주기 위해 촬영했으며, 영상 속 남성이 장경태 의원인지도 몰랐다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있다.
장 의원은 이를 두고 "'촬영된 남성이 장경태인지도 몰랐다'는 고소인 남자친구의 주장은 정교히 포장된 거짓말이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B씨가 사건과 관련한 언론 제보에도 관여했다는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B씨가 주변에 언론 제보 등을 자신이 주도했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주장이다.
뉴스1에 따르면 장 의원은 B씨가 "이번 장경태 사건 제가 한 거예요", "언론에 하나 보내고 하나 보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작업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내용도 공개했다.
장 의원은 B씨가 언론 인터뷰에서는 자신의 역할을 축소했다면서 영상뿐 아니라 보도 과정에도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논란의 출발점은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발생한 일이다. 장 의원은 당시 다른 의원실 보좌진 A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고소됐다.
A씨는 작년 11월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고, 당시 식사 자리에 있던 A씨의 전 남자친구 B씨가 촬영한 영상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장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작년 12월 A씨와 B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B씨는 장 의원의 지역구인 동대문구청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장 의원 측은 사건 직후에도 B씨가 당시 동대문구청장과 관계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는 주장을 내놓은 바 있다.
장 의원은 전날에도 국회 기자회견을 열어 당시 식사 자리에 함께 있던 동석자들의 대화 내역을 공개하며 성추행 의혹을 반박했다.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29일 장 의원을 불러 약 9시간 동안 무고 혐의 관련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장 의원은 자신이 무고 혐의로 고소한 지 약 270일이 지났다며 수사기관에 신속한 결론을 요구했다.
앞서 장 의원 사건은 경찰 수사를 거쳐 지난 3월 말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장 의원은 검찰 송치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고,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4월 징계 절차 도중 탈당했다는 이유로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를 의결했다.
장 의원은 이날부터 '성평등 무고 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무고로) 억울한 남성과 여성분들이 없도록 함께 싸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개인적으로 무고 피해 사례를 제보하거나 응원하는 연락을 받고 있다며, 이를 토대로 관련 사례의 진실을 밝히고 피해를 줄이는 의정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장 의원은 수사기관을 향해서도 조속한 판단을 촉구했다. 그는 "어쭙잖은 검찰의 보완수사로 시간 끌지 마시길 바란다. 어차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는 역사적 수순"이라며 "기울어진 수사는 국민 불신만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경찰과 검찰 수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영상 촬영 경위와 고소 과정, 언론 제보 과정에 대한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관련 자료에 대한 수사기관의 판단이 남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