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보] 엑소디움 시그니처 해운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로 추진…사업 구조 검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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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 송정초등학교 부지에서 추진…시행사 수영산업개발
- 토지 확보·조합원 모집 신고·인허가 진행 단계 확인해야
- 해운대구에 공식 질의…답변 오는 대로 후속 보도

[부산=위키트리 최학봉 선임기자]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옛 송정초등학교 부지에서 추진 중인 ‘엑소디움 시그니처 해운대’의 사업 방식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 설명 =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서 추진 중인 ‘엑소디움 시그니처 해운대’ 분양홍보관.  / 사진 최학봉 기자 무단전재 재배포금지.
사진 설명 =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서 추진 중인 ‘엑소디움 시그니처 해운대’ 분양홍보관. / 사진 최학봉 기자 무단전재 재배포금지.

이 사업은 수영산업개발이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예정지는 부산시교육청이 2014년 적법한 절차를 거쳐 매각한 옛 송정초등학교 부지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일반 분양아파트나 사업자가 직접 공급하는 장기민간임대주택과 사업 구조가 다르다. 사업 참여자가 협동조합 구성원으로 가입해 납입금을 내는 구조인 만큼 조합원 모집 절차와 토지 확보 상태, 인허가 진행 단계, 납입금 관리 및 환불 조건 등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업 홍보 과정에서는 단순히 ‘민간임대아파트’라고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예비 참여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형 사업이라는 점과 조합 가입에 따른 권리·의무를 명확하게 안내해야 한다.

위키트리는 사업의 정확한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수영산업개발 측에 토지 소유권과 사용권원 확보 현황, 조합원 모집의 법적 근거, 관할 관청 신고 여부, 사업계획 승인 및 건축 인허가 진행 단계 등을 질의했다.

또 조합 가입자가 납부하는 가입비와 분담금의 보관 주체, 자금 집행 조건, 사업 지연·무산 시 환불 기준, HUG 보증 가입 가능 시점, 시공 예정사와 체결한 계약의 법적 성격 등에 대해서도 관련 근거자료와 함께 답변을 요청했다.

현재 부산에서는 일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둘러싸고 모집 절차와 납입금 반환 문제 등이 잇따라 불거지고 있다. 다만 다른 사업장의 분쟁 사례만으로 엑소디움 시그니처 해운대 사업의 적법성이나 안정성을 미리 판단할 수는 없다. 개별 사업의 토지 확보와 신고·인허가, 자금관리 구조를 객관적인 자료로 따져봐야 한다.

앞서 해운대구청장(구청장 김성수)은 최근 잇따르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해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 안내를 철저히 하라고 관계 부서에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청장 지시사항에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지역주택조합보다 제도적 안전장치가 미비해 사업승인 무산이나 조합 해산 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지난 3월 관내 임대주택 관련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사실을 언급하면서, 주민들에게 모집 신고 유의사항을 충분히 안내하고 사업자 측이 정확한 내용으로 홍보하는지 등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취재기자는 3일 오전 9시 25분 해운대구 홍보팀 관계자를 통해 공식 질문지를 전달하고 이날 오후 6시까지 답변을 요청했다. 해운대구와 사업자 측의 답변 및 관련 근거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후속 보도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