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만 무려 '900억' 육박… 대학 졸업생 6만 명, 아직 '이 돈' 못 갚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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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체납액 873억 원
관련 압류 1만 9244건
대학을 졸업한 뒤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해 학자금 대출 상환 의무가 생겼지만 이를 제때 갚지 못한 사람이 올해 7월 기준 6만 명을 넘어섰다. 체납액은 873억 원을 웃돌았고 학자금 대출 관련 압류도 1만 9000건을 넘었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체납 인원은 6만 699명으로 집계됐다. 체납액은 873억 5100만 원이며 1인당 체납액은 144만 원이다.
체납 인원 2020년 3만 명대서 올해 6만 명 넘어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은 대학생과 대학원생에게 학자금과 생활비를 빌려주고, 졸업 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국세청을 통해 의무적으로 상환하도록 한 제도다. 2010년 도입됐다.
체납 인원은 최근 몇 년 사이 꾸준히 늘었다. 2020년 3만 6236명이던 체납자는 2022년 4만 4216명으로 4만 명을 넘어섰다. 2023년에는 5만 1116명으로 증가했고 올해 7월에는 6만 699명까지 늘었다.

체납액도 같은 흐름을 보였다. 2020년 426억 5100만 원에서 2022년 551억 9000만 원으로 500억 원을 넘어섰고, 2023년에는 661억 4500만 원으로 증가했다. 이어 2024년 740억 3400만 원, 2025년 813억 1200만 원을 기록했다.
올해 7월 기준 체납액은 873억 51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7.4% 늘었다. 체납액 증가율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10%대를 기록한 뒤 2025년 9.8%로 낮아졌지만, 올해는 7월까지 집계된 금액만으로도 이미 지난해 수치를 넘어섰다.
일정 소득 넘으면 국세청 통해 의무 상환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은 대출 직후부터 의무 상환이 시작되는 방식이 아니다. 졸업 후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국세청이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의무 상환액을 정한다.
2025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한 2026년 상환기준소득은 1898만 원이다. 총급여 기준으로 환산하면 2851만 원이다. 기준을 초과한 소득의 일정 비율을 의무 상환액으로 산정한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대출자가 직접 납부하거나 급여에서 원천공제하는 방식으로 상환할 수 있다. 미리 납부하지 않으면 회사가 급여를 지급할 때 정해진 금액을 나눠 원천공제한다.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해당 연도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이 있다면 그만큼 의무 상환액에서 차감된다.
학자금 대출 관련 압류 1만 9244건
체납에 따른 압류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 7월 기준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체납과 관련한 압류 건수는 1만 9244건으로 집계됐다.
반면 압류나 매각을 유예하는 등 세정 지원을 받은 건수는 228건에 불과했다.
경제적 사정으로 상환을 미룬 사람도 적지 않았다. 올해 7월 기준 상환 유예 대상자는 9355명이며 유예 대상 금액은 161억 5000만 원이다.
이 가운데 폐업이나 실직·퇴직, 육아휴직, 재난 피해 등으로 상환 유예 대상이 된 사람은 7655명으로 집계됐다. 해당 금액은 126억 2100만 원이다.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신분으로 상환을 유예한 사람은 1700명이며 금액은 35억 2900만 원이다.
상환 유예는 대학이나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폐업, 실직·퇴직, 육아휴직, 재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실직·퇴직·육아휴직이나 폐업 등을 이유로 유예를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상환을 미룰 수 있다. 대학이나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유예할 수 있다. 유예 기간에는 해당 의무 상환액에 대한 이자가 부과되지 않는다.
소득 감소로 의무 상환 제외된 인원도 11만 명
한때 소득이 발생해 의무 상환 대상이 됐다가 이후 소득 감소 등의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도 10만 명을 넘었다.
지난해 기준 의무 상환 대상에서 제외된 인원은 11만 51명으로 집계됐다. 2020년에는 6만 9100명이었지만 2021년 10만 7230명으로 늘었다. 이후에도 매년 10만 명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문진석 의원은 “학자금 대출 체납 인원이 크게 늘었고 증가 속도도 상당하다”며 “소득이 낮아 상환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계속 늘고 있는 만큼 상환 유예·감면 기준을 손보고 취업과 소득 지원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