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라서 도와줬는데...마음대로 타간 월세가 '이만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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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부정수급 중 35%만 환수, 나머지는 어디로?
청년월세 지원금 257억 불용, 예산 낭비 논란

청년월세 지원 사업에서 최근 4년간 2억원이 넘는 부정수급이 확인됐지만 실제 환수된 금액은 전체 환수결정액의 35.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청년월세 지원 사업이 시작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부정수급 환수결정액은 2억924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실제로 정부가 환수한 금액은 약 7430만원에 그쳤다. 환수결정액과 실제 환수액을 비교하면 약 3분의 1인 35.5%만 국고로 돌아온 셈이다.

연도별 환수율을 보면 2022년에는 환수결정액 가운데 24.7%가 실제 환수됐다. 2023년에는 30.4%로 올라갔지만 여전히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매년 환수 비율이 개선되는 흐름은 나타났지만, 누적 기준으로 보면 부정수급으로 결정된 금액 가운데 상당 부분이 아직 환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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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당초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한시 사업으로 운영됐으며 올해부터 상시 사업으로 전환됐다. 한시 사업 기간에는 약 22만명이 2년 동안 매월 최대 20만원의 월세 지원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원 대상은 일정한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청년이다. 자료에 따르면 원가구, 즉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대상이다. 기준중위소득은 정부가 각종 복지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할 때 활용하는 소득 기준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달라진다.

부정수급은 여러 가지 사유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다른 주거 지원 사업과 청년월세 지원을 동시에 받는 등 중복 수급 사례가 포함됐다. 지원을 받는 동안 거주지가 바뀌거나 임대차계약 내용이 변경됐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부정수급 사유가 됐다.

청년월세 지원은 신청 당시의 소득과 주거 형태만 확인한다고 끝나는 사업이 아니다. 지원 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게 되거나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등 지원 요건에 변화가 생기면 계속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미 다른 방식으로 주거비 부담이 줄어든 경우에는 청년월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사업의 기본 취지이기 때문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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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지원 자격을 잃은 이후의 관리와 환수 과정이다. 현재는 지원 대상자에게 거주지나 계약 내용 등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하는 방식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지원 대상자의 사후 신고에 기대는 구조에서는 실제 자격 변동 시점과 정부가 이를 파악하는 시점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부정수급이 확인되더라도 환수결정이 곧바로 돈이 실제로 돌아왔다는 의미는 아니다. 환수결정은 지원 대상자가 부당하게 받은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행정적으로 결정하는 단계이며, 실제 환수는 이후 별도의 절차를 거쳐 이뤄진다. 이번 자료에서 환수결정액과 실제 환수액 사이에 차이가 나타난 것도 이 같은 절차와 관련이 있다.

국회에서는 부정수급 관리뿐 아니라 실제 환수율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강제 징수 등 실효적인 환수 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의 시정 사항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부정수급이 확인된 이후 실제로 돈을 돌려받는 과정까지 관리해야 한다는 의미다.

청년월세 지원은 한정된 정부 재원을 활용해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사람이 계속해서 지원금을 받으면 같은 예산으로 실제 지원이 필요한 청년에게 돌아갈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 국회에서도 부정수급을 사전에 확인하고 이미 지급된 금액을 신속하게 환수할 수 있는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지적이 나온 이유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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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올해부터 사업이 상시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지원 규모와 재정 부담도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기존 한시 사업에서는 정해진 기간 동안 지원이 이뤄졌지만 상시 사업으로 바뀌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지원 규모가 커질수록 자격 변동을 확인하고 부정수급을 관리하는 행정 시스템의 역할도 중요해진다.

국토부가 지원 대상자의 주거 형태와 소득·재산 등의 변동을 얼마나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가 주요 과제로 꼽힌다. 주택 소유 여부나 공공임대주택 입주 여부처럼 다른 행정정보와 연계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사후 신고에만 의존하지 않는 방식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실제 제도 개선 방식과 강제 징수 절차가 어떻게 마련될지는 향후 국토부의 후속 조치를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예산 집행 과정에서도 별도의 문제가 제기됐다. 국회는 지난 4월 올해 청년월세 지원금액을 기존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기 위해 관련 예산을 650억원 증액했다. 청년들의 월세 부담이 커진 상황을 고려해 지원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증액된 예산 가운데 약 257억원은 연내 집행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회에서는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실제 집행 가능 규모를 충분히 따지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당초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던 재원을 추가로 확보했지만 이후 상당한 규모가 불용될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국토부는 예산 일부가 집행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지원 대상 청년들이 2년의 지원 기간을 모두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사를 하거나 지원 자격을 잃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당초 예상했던 기간만큼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도 이런 사유로 일부 예산 불용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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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지원은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어서 선정 당시 예상했던 수급 기간과 실제 지급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 지원 대상자가 중간에 이사를 하거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되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산 편성 단계에서 전체 대상자의 예상 수급 기간을 어떻게 산정하느냐가 실제 집행률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국회 예결위 결산심사소위에서는 예산을 편성하고 추경으로 추가 재원을 확보하는 과정 자체를 놓고도 비판이 나왔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당초 본예산이 부족할 것을 알고도 대상자 전원에게 예산을 배정한 뒤 추경으로 부족한 재원을 확보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배 의원은 이 같은 과정이 국가재정법 제89조 제2항에 위반된다며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국가재정법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추경은 본예산이 확정된 이후 예상하지 못한 재정 수요나 특별한 사유 등이 발생했을 때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는 절차다. 따라서 당초 예산 편성 과정에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부족분을 추경으로 메운 것인지 여부는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따져볼 수 있는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