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단체, 이진숙 의원실 재방문 예고…사과 요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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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의원실 방문해 공개질의서 전달할 계획

5·18 단체들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폄훼 논란을 빚고 있는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찾아 사과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5·18 단체, 오는 3일 이진숙 의원실 재방문 예고…사과 요구
5·18서울기념사업회와 80년해직언론인회 등 3개 단체는 오는 3일 오전 11시쯤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이진숙 의원실을 방문해 공개질의서를 전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단체가 전달할 공개질의서에는 이진숙 의원이 공직 후보자 시절부터 왜곡된 역사관을 갖고 있었고 학술적 재조명을 명분으로 희생자와 유공자들을 모욕한 사실을 인정해 사과해야 한다는 요구가 담겼다. 이들 단체는 또 국민의힘 지도부가 포럼 취소를 요청했는데도 이를 강행한 데 대해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진숙 의원은 지난달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5·18을 '소요 사태'로 표현하고 전두환을 미화하는 취지의 발언이 나온 포럼을 공동 주최한 데 이어, 27일에는 자신의 SNS에 5·18을 '폭동'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긴 유튜브 영상을 공유했다.
이런 가운데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은 이진숙 의원을 상대로 SNS 게시물 삭제, 게시·전파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데 이어 1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 나선다.
양기남 5·18민중항쟁 기동타격대 동지회 회장은 유공자 3명과 함께 이진숙 의원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1억 2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청구액은 1인당 3000만 원씩 모두 1억 2000만 원이다.
이와 관련해 양기남 회장은 "과거 자신을 5·18 당시 북한 특수군 '광수 36호'라고 허위 지목한 지만원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는데도 5·18 왜곡·폄훼가 반복되고 있다"라며 "추가적인 법적 판단을 남겨 이를 막을 필요가 있다"라며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양기남 회장은 2017년 6월 지만원 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손해배상과 관련 자료 발행·배포 금지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진숙, 5·18법 개정안 발의 예고…"유공자 명단 공개해야"
이런 가운데 이진숙 의원은 지난달 31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관련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진숙 의원은 당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엄정한 심사는 유공자의 명예를 지키고 투명한 공개는 공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진숙 의원은 개정 방향으로 "5·18 민주유공자법을 비롯한 관련 개별법에 유공자 명단과 공적 정보를 공개하겠다"라며 "공개 범위와 절차를 법률로 정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공표해 국민이 공적을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위원장을 맡아 처리하고 있는 5·18 보상 심의를 민주화보상법과 같이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하고, 5·18 민주유공자 등록 과정에 반드시 국가보훈부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