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새벽 벌어진 아찔한 추격전…경찰차·경찰관 들이받자 실탄까지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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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도주하며 차량 10대·경찰관 충돌…타이어에 실탄 4발 쏴 검거
경찰관 대퇴부 골절·음주측정도 거부…구속영장 신청 검토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20㎞가량 달아난 30대 운전자가 차량 10대와 경찰관을 잇달아 들이받은 끝에 붙잡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 강북경찰서는 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30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차량에 타고 있던 30대 B 씨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전 2시 3분쯤 대구 북구 국우터널 인근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 접촉사고를 낸 뒤 경찰의 하차 요구를 무시하고 달아났다.
경찰은 시민의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A 씨 차량을 추적했다. 주거지 앞에서 경찰차로 차량을 에워싸고 하차를 요구했지만 A 씨는 다시 도주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주차 차량 9대와 경찰차 1대를 잇달아 들이받았고 경찰관 1명도 차량에 치여 대퇴부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타이어에 실탄 4발…테이저건으로 제압
경찰은 공포탄 1발을 발사한 뒤 벤츠 차량의 앞뒤 타이어 2개에 실탄 4발을 쐈다. A 씨가 차량 밖으로 나오자 테이저건을 발사해 제압하고 B 씨와 함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는 대구 중구에서 북구 국우터널을 거쳐 주거지까지 약 20㎞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모두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다.
경찰은 A 씨에게 음주측정 거부 혐의도 추가했다. 음주측정을 거부한 만큼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정확한 도주 경위와 경찰관을 들이받은 과정 등을 조사한 뒤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관 골절에 측정 거부까지…어떤 처벌 받나

처벌에서 가장 무거운 대목은 경찰관을 차량으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부분이다. 차량을 위험한 물건으로 사용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다치게 한 사실이 인정되면 특수공무방해치상죄가 문제될 수 있다. 형법 제144조는 특수공무방해 과정에서 공무원을 다치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벌금형이 따로 규정돼 있지 않은 중한 범죄다.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 가볍지 않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근 10년 이내 음주운전이나 측정 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면 처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거워진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도 뒤따를 수 있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측정 거부와 교통사고 등 일정한 위반 행위에 대해 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차 차량 9대와 경찰차 1대가 파손된 만큼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차량 수리비 등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도 남는다. 특히 경찰차 등 공용 차량에 발생한 손해와 다른 차량 소유자들의 피해에 대해서도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