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7년 차 주부입니다, 폭언 등으로 이혼을 결심했는데 걸리는 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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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동기 소개로 남편 만나 3년간 교제 끝에 결혼한 사연자

결혼 7년 차 전업주부가 남편의 지속적인 폭언과 육아 무관심을 이유로 이혼을 고민을 털어놨다.
명의가 남편으로 된 전세 보증금의 재산분할과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지정, 그리고 재산 은닉 방지를 위한 보전처분 등 법적 쟁점이 다각도로 제기됐다.
최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소개된 내용에 따르면 A씨는 대학 동기의 소개로 현재의 남편을 만나 3년 간의 교제 끝에 결혼했다.
혼인 초기에는 부부가 맞벌이를 하며 전세자금을 공동으로 마련했다. 이후 딸을 출산하면서 A씨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는 전업주부가 됐다.
현재 부부는 결혼 7년 차에 접어들었으며 자녀인 딸은 내년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다.
부부의 갈등은 남편의 잦은 음주와 가정에 대한 무관심에서 비롯됐다. 남편은 수년 전부터 지나치게 잦은 빈도로 술을 마셨고 주사를 부리는 일도 잦았다. 집안일과 자녀 양육에도 거의 참여하지 않았다.
A씨가 독박 육아와 가사 노동에 대한 고충을 호소하면 남편은 "집에서 애 보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드냐"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며 폭언을 가했다.
A씨는 부부 관계 회복을 위해 여러 차례 대화를 시도했으나 남편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고 결국 혼인 관계 종료를 결심했다.
A씨의 이혼 결심 이후 여러 법률적 난관이 등장했다.
가장 큰 쟁점은 남편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지 여부다.
이준헌 변호사는 남편이 이혼을 거부하더라도 폭언과 가정 소홀 등으로 혼인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원인을 6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은 명백한 이혼 청구 사유에 해당한다. 남편의 지속적인 폭언과 육아 방임은 혼인 파탄의 중대한 책임으로 작용할 수 있다.
두 번째 쟁점은 재산분할이다.
현재 부부가 거주 중인 주택의 전세보증금은 남편 단독 명의로 돼 있다. 하지만 A씨는 결혼 초 맞벌이를 통해 전세자금을 형성하는 데 재정적으로 기여했다. 직장을 그만둔 이후에도 전업주부로서 가사와 육아를 전담했으며 별도로 모아둔 적금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재산분할은 서류상의 명의보다 재산의 형성 과정과 기여도를 중점적으로 따지기 때문에 남편 명의의 전세보증금 역시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례와 가정법원의 실무에 따르면 전업주부로 지낸 기간 역시 공동 재산의 유지와 감소 방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아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 통상적으로 혼인 기간이 5년에서 10년 사이인 전업주부의 경우 사안에 따라 30%에서 50% 수준의 기여도를 산정받는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세 번째 쟁점은 미성년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 분쟁이다.
A씨는 그동안 자녀의 양육을 전담해 온 만큼 딸을 직접 키우기를 희망했다. 이에 남편은 "네가 아이를 키울 순 있어도 친권만큼은 절대 못 넘겨준다"라고 완강히 주장했다.
A씨는 남편이 단독 친권을 갖거나 공동친권으로 지정될 경우 자녀의 전학이나 해외여행, 그리고 중대한 의료적 치료 과정에서 남편의 동의를 구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법적으로 양육권은 자녀와 함께 거주하며 물리적으로 보살피는 권리를 의미하며 친권은 자녀의 재산 관리와 법률행위 대리 등을 포괄하는 권리다. 미성년 자녀의 여권 발급이나 은행 계좌 개설, 수술 동의 등에는 친권자의 서명이 필수적이다.
이 변호사는 친권과 양육권 지정에 있어 가정법원은 부모의 합의나 경제적 능력보다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조언했다. 공동친권은 부모 간 협의가 원활할 때 유효하지만 갈등이 심한 이혼 가정에서는 오히려 자녀의 복리를 저해할 수 있어 단독 친권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다.
네 번째 쟁점은 재산 은닉에 대한 사전 대응이다.
A씨는 본격적인 이혼 절차에 돌입한 뒤 남편이 악의적으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다른 곳으로 빼돌릴 가능성을 경계했다.
이 변호사는 이혼소송 과정에서 배우자의 재산 처분이 우려된다면 가압류나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
가압류는 금전적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상대방의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는 조치이며 가처분은 다툼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권리의 처분을 막는 제도다. 이를 통해 이혼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예금을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매각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