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이재명 대통령 향해 “공소 취소 밀어붙이면 낭패 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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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이유로 공소 취소하려면 조작기소 확인돼야”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조국 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안과 관련해 '조작기소를 이유로 공소 취소를 하려면 조작기소가 확인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 뉴스1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조국 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안과 관련해 "조작기소를 이유로 공소 취소를 하려면 조작기소가 확인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 뉴스1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안과 관련해 "조작기소를 이유로 공소 취소를 하려면 조작기소가 확인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조국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밀어붙이면 낭패…조작기소 확인돼야"

조국 원장은 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를 무시한 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밀어붙인다면 정치·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라며 이렇게 강조했다.

조국 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된 국회 조작기소 국정조사에 대해 "성과가 많았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라며 "문제 검사에 대한 법무부나 대검 차원의 감찰이나 공수처 수사를 통해 '조작'의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조국 원장은 대장동·대북송금 사건 등에 대한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 미래위)의 진상조사를 거론했다. 그러면서 "이 결과도 확인해야 한다"라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가 부임하면 이 점에서 신속하게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조국 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등과 관련해 "법상 공소는 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라며 "이 대통령 재판 중 2심 계류 상태에서 재판이 중지된 사건에 대해 공소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조작기소 특검법'에 포함하면 바로 문제가 일어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윤석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유죄 판결에 환영했다"라며 "대법원 법리가 다시 뒤집어지지 않는 한 이재명 대통령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주장했다.

조국 원장은 "윤석열 검찰의 권한 남용은 이재명 대통령에 한정되지 않았고 수많은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표적 수사를 받고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고 있다"라며 "그런데 민주당은 이 사건들이 1심에 있을 때 공소 취소를 주장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다음은 1일 조국 원장 페이스북 글 전문이다.

6.3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마련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질문을 받고, (1)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후 재판이 중지된 사건 중 공소취소가 필요한 사건이 있다, (2) 그렇지만 6.3 선거 전에 법을 제정해서는 안되고, "법안이 위헌적인 부분은 없는지, 법률로서 정합성이 있는지는 꼼꼼히 검토할 생각"이라고 답한 바 있다. 공소취소 관련하여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

1.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면 자동적으로 공소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법원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려야 재판은 종료된다.

2-1. 형사소송법 제255조 (공소의 취소)는 "공소는 제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즉, 2심이 진행 중인 사건은 공소취소가 불가능한 바, 설사 검사가 공소취소 결정을 하더라도 재판부는 이를 허용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법률은 직권으로 위헌제청을 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 2심 계류 상태에서 재판이 중지된 것이 있다. 이 사건들에 대하여 공소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특검법에 포함시키면 바로 문제를 일으킨다.

2-2. 민주당은 윤석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유죄판결에 환영했다. 그런데 이 판결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취지 파기환송의 법리에 충실하게 내려졌다. 대법원의 법리가 다시 뒤집어지지 않는 한, 이재명 대통령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법관 수 증원이 판결을 바꿀 수 있다고 기대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사안에서 정공법은 허위사실공표죄의 개정이다(이 개정은 윤석열과 이재명 모두에게 적용된다).

3. ‘조작기소'를 이유로 공소취소를 하려면 ’조작기소‘가 확인되어야 한다. 6.3 선거 이전에 이루어졌던 국정조사는 성과가 많았다. 출석한 검사들의 행태, 가관이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안된다. 문제 검사에 대한 법무나 대검 차원의 감찰이나 공수처 수사를 통해 '조작'의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 미래위)가 대장동·대북송금·위례신도시 의혹·성남FC·백현동 개발비리·경기도 법인카드 의혹 등 6개 사건에 대하여 진상조사하기로 결정했는 바, 그 결과도 확인해야 한다.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가 부임을 하면, 이 점에서 신속하게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

4. 윤석열 검찰의 권한남용은 이재명 대통령에 한정되지 않았다. 수많은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표적수사를 받고 기소되었다가 12.3 이후 재판에서 다행히도 무죄판결을 받고 있다. 예컨대, 김학의 출금 사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월성원전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등등.

그런데 민주당은 이 사건들이 1심에 있을 때 공소취소를 주장하지 않았다. 당 전체 차원에서 강한 방어를 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다. 공소취소가 단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는 인상을 주었고, 결과적으로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어렵게 만들었다. 어떤 법률이 특정 개인만을 위해 만들어진다는 인상을 주면, 실패한다.

이상의 점을 무시한 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밀어부친다면, 정치적, 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 특히 3번이 중요하다. 그리고 1심에서 공소취소할 사건과 대통령 임기 종료후 재판을 받아야 할 사건을 정확히 구분하고 조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