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세청,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개인 지갑 추적 소프트웨어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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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세청, 2027년 코인세 앞두고 개인지갑 추적 소프트웨어 도입 예고
22% 세율·2028년 5월 첫 신고, 해외거래소는 CARF로 정보 확보

한국 국세청(NTS)이 2027년 시행될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앞두고 개인 지갑 간 자금 이동을 추적할 수 있는 상업용 블록체인 추적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에서 국세청은 검찰과 경찰, 미국 국세청(IRS) 등이 사용하는 것과 유사한 도구를 활용해 지갑 간 자산 이동을 추적·분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체 Digital Asset이 8월 31일(현지시각) 이 같은 답변 내용을 보도했다고 크립토뉴스(crypto.news)가 전했다. 2027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250만원 공제 후 20% 국세와 2% 지방세를 더한 22%의 세율이 적용되며 첫 신고는 2028년 5월에 이뤄진다.
자기보관 지갑, 국세청 사각지대로 지목
국세청은 개인이 직접 통제하는 지갑을 통한 거래의 특성상 미신고 거래를 모두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했다. 자산을 개인 지갑에 자기보관(셀프커스터디)하더라도 과세 의무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게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기존 입장이다. 두 기관은 김상훈 의원실에 디지털 자산을 이전하거나 대여해 얻은 소득은 개인 지갑이나 해외거래소 보관 여부와 무관하게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크립토뉴스는 앞서 한국 정부가 시행령이 발효되면 개인 지갑과 해외거래소를 통한 소득도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고 확인한 바 있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지갑 추적 시스템을 포함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250만원 공제 후 22%, 신고는 2028년 5월
과세는 연간 수익 250만원(약 1850달러)을 공제한 뒤 초과분에 대해 20%의 국세를 부과한다. 여기에 2%의 지방소득세가 더해져 실질 세율은 22%가 된다. 다만 2027년 소득이라 해도 즉시 신고하는 것은 아니다. 첫 신고 기간은 2028년 5월로 예정돼 있으며 투자자들은 전년도인 2027년 중 발생한 소득을 그때 신고하게 된다.
국세청은 세원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세원관리시스템 개발을 마쳤고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통합분석시스템도 구축해왔다고 김상훈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에서 밝혔다. 준비 작업은 중앙화 거래소로도 확장됐다. 국세청은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를 비롯해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와 함께 과세소득 산정에 필요한 기록 등에 관한 시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이 세제는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만들어졌으며 시행 시점은 당초 2022년으로 예정됐다가 2023년, 2025년을 거쳐 결국 2027년으로 재차 연기됐다. 정부는 8월 세제개편안을 확정하면서 이 날짜를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관련 조항이 수정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해외거래소는 CARF로 잡는다지만…UAE는 시차 논란
해외 플랫폼을 통한 가상자산은 국세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암호자산 보고체계(CARF)를 일부 활용해 거래 정보를 확보할 계획이다. CARF는 참여국 세무당국 간 신고 대상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하는 체계다.
문제는 일부 국가의 첫 정보 교환 시점이 한국의 2027년 과세 시행보다 늦다는 점이다. 김상훈 의원실이 제시한 자료에서는 주요 국제 가상자산 기업들이 다수 활동하는 아랍에미리트(UAE)가 사례로 꼽혔다. UAE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CARF 규정은 2027년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첫 정보 교환은 2028년으로 예정돼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Digital Asset에 이 일정이 반드시 1년의 정보 공백을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2028년에 교환되는 정보가 2027년 중 이뤄진 거래를 다루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한국의 신고 일정 역시 비슷한 흐름을 따른다. 2027년 중 발생한 가상자산 거래 소득은 2028년 5월에 신고되므로 첫 신고 시점이 과세 대상 거래가 발생한 해 이후에 온다는 것이다. 국세청도 김상훈 의원실에 같은 설명을 전달하며 UAE의 2028년 첫 CARF 정보 교환이 2027년에 귀속되는 가상자산 거래를 다룬다고 밝혔다. 다만 바이낸스 관련 정보가 UAE를 통해 제공될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트래블룰 강화에도 남는 과제들
국세청 외에도 여러 층위에서 감시 장치가 추가되고 있다. 국내 거래소를 거쳐 해외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1000만원 이상을 이전하는 거래는 강화된 모니터링 대상이 된다. 당국은 집행 절차 과정에서 자기보관 가상자산을 압수하는 절차도 검토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가상자산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트래블룰(자금 이동 시 송수신자 정보를 첨부하도록 하는 규정)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100만원(약 700달러) 이상 거래에만 발신인·수신인 정보 신고 의무가 적용됐으나 이 기준을 없애 모든 거래에 적용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그럼에도 사각지대는 남는다. 탈중앙화거래소(DEX)와 디파이(DeFi) 활동을 감시할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일부 정치인은 시행 시점을 2029년으로 늦추자는 의견을 내고 있다. 국세청 역시 CARF에 참여하지 않는 지역이나 개인 지갑 거래 전체를 추적하는 데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인정했다.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세율 수준과 손실을 이후 연도로 넘겨 상계하는 손실공제(loss carryforward) 규정이 없다는 점에 대한 불만도 나온다. 주식 양도소득이 비과세인 것과 비교하는 목소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