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적인 아내” vs “염치없는 남편”… 양가 용돈 차등 요구 사연에 갑론을박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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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직후 양가 부모에게 매월 30만원씩 용돈 지급하기로 합의”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 참고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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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가 부모의 경제적 격차를 이유로 매달 지급하던 용돈을 조정하자는 남편과 이를 거부하는 아내 사이의 갈등이 온라인상에서 논란을 빚고 있다.

결혼 3년 차 맞벌이 여성 A 씨는 공무원 연금을 받는 친정 부모의 용돈을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줄이고 형편이 어려운 시부모에게 50만원을 주자는 남편의 요구에 부딪혔다.

해당 사연은 가정 내 불화를 넘어 한국 사회의 노인 빈곤 문제와 공적 연금 수급액 격차가 자녀 세대의 부부 갈등으로 전이되는 현실을 보여준다.

뉴스1 등에 따르면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남편이 연금을 많이 받는 친정 부모의 용돈을 줄여 시댁을 돕길 원해 갈등을 겪는다는 글이 게재됐다.

A 씨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결혼 직후 양가 부모에게 매월 동일하게 30만원씩 용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A 씨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서로 서운함이 없도록 맞춘 우리만의 규칙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남편이 A 씨 부친의 연금 수령 규모를 인지하면서 이 합의는 흔들리기 시작했다. A 씨의 부친은 공무원 퇴직자로 매달 상당한 금액의 연금을 수령해 자녀의 경제적 지원 없이도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상태였다.

반면 시부모는 은퇴 당시 퇴직금을 거의 받지 못해 기초적인 생활비 조달조차 벅찬 형편이었다.

양가 경제적 상황을 파악한 남편은 기존의 동일한 지급 방식을 수정해 차등 지급을 제안했다.

남편은 "생각해 보니 효율이 너무 안 맞는다"며 "친정 부모님은 연금으로 충분하시니 30만원을 드려도 그냥 저축하실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은 이 돈이 없으면 약값과 생활비가 모자란다"며 A 씨 친정에 지급하던 용돈을 10만원으로 삭감하고 시댁에 20만원을 추가해 총 50만원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A 씨는 초기엔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했으나 점차 남편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A 씨는 "부모에게 드리는 용돈은 단순히 부족한 생활비를 보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식으로서 부모를 챙기는 마음과 성의가 담긴 돈이라고 생각한다"며 "부모님이 돈이 많다고 해서 자식의 마음까지 줄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 제가 30만원을 드렸을 때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건 금액 때문이 아니라 딸이 챙겨준다는 마음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A 씨가 "친정 부모님이 여유롭다는 이유로 자식의 도리까지 줄이는 게 맞느냐"고 묻자 남편은 이를 아내의 자존심 문제로 치부했다.

남편은 "현실적으로 생각하자. 돈이 넘쳐나는 분들께 드리는 20만원보다 당장 생활이 어려운 분들께 드리는 20만원이 훨씬 가치 있는 돈"이라며 "너는 부모님 체면을 세워주려고 우리 부모님이 고생하시는 걸 방치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남편의 비난에 심리적 타격을 입은 A 씨는 "효심에 눈이 멀어 시부모님의 어려움을 방치하는 사람이 된 기분"이라며 "어제 남편은 '친정 부모님 연금에서 좀 보태달라고 하면 안 되냐'라는 말까지 하더라. 그 말을 듣고 정말 정이 떨어져 잠도 오지 않았다. 내가 정말 고집불통이고 이기적인 딸인 건지, 남편이 너무 계산적인 건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해당 사연에 대해 누리꾼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이기적인 아내와 염치없는 남편", "두 사람의 잘못은 딱 50 대 50 아닌가", "연금 뺏어 도와달라는 남편이나 10만원이 아까워 벌벌 떠는 아내나", "친정에 사정 말하고 힘든 시댁 식구 도와주면 안 되나, 왜 이렇게 의미 부여를 많이 하는 건지", "남편의 요구와 태도가 너무 좋지 않다. 간곡히 부탁을 해도 될까 말까 할 텐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A 씨 부부 사례처럼 과거 직업에 따라 노후 소득 격차가 극명하게 벌어지면서 노후 자금을 보전하려는 자녀 세대의 압박이 기혼 부부간의 갈등으로 비화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부양 부담 실태 조사에서도 양가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부부의 주요 갈등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한국의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소득뿐만 아니라 축적된 금융·주택 자산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자산은 있으나 소득이 부족한 노년층은 이를 주택연금 등 안정적 소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하고, 소득과 자산이 모두 부족한 취약 노년층에 공적 자원을 집중하라는 것이 최근 권고 방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