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아파트서 흉기에 찔려 숨진 아버지와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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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해는 가중처벌, 비속살해는 일반 살인

31일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이날 오후 1시 37분께 청주시 서원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서 아들 A(20대) 씨가 흉기에 찔려 숨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다.
A 씨의 거주지 내에선 그의 부친인 B(60대) 씨가 흉기에 찔린 채 숨져 있었다.
경찰은 B 씨가 거주지 내에서 A 씨와 다툰 뒤 엘리베이터 내에서 A 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두르고, 집으로 돌아가 자해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가해자로 추정되는 부친 B 씨가 현장에서 사망함에 따라, 수사가 마감된 이후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256조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돼 절차상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부모가 직계비속인 자녀를 살해하는 비속살해 유형으로, 자녀가 부모를 살해하는 존속살해와 정반대되는 개념이다.
형법 제250조는 사람을 살해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면서도, 2항에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해 일반 살인죄보다 무거운 형을 규정하고 있다. 상해·폭행·유기·학대·체포·감금·협박 등 다른 강력범죄 역시 존속을 대상으로 할 경우 가중처벌 조항이 마련돼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직계비속에 대한 강력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부모가 갓 태어난 아기를 살해했을 때 적용되는 영아살해죄가 있을 뿐, 그 외 자녀 살해에 대해서는 일반 살인죄가 그대로 적용될 뿐이다. 심지어 비속살해는 별도 통계조차 집계되지 않고 있어 정확한 발생 규모를 파악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불균형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오래전부터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다. 존속살해죄는 조선시대 이래 효(孝)를 강조하는 유교적 관념에 뿌리를 둔 조항으로, 부모와 자식 간 관계를 일방적인 상하관계로 전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부모와 자식 간 살해에 본질적 차이가 없음에도 존속살해만 가중처벌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국회에서도 비속살해 가중처벌을 위한 형법 개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실제 입법으로 이어진 적은 한 번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