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국마사회 책임 강화 요구…퇴역 2주 만에 불법도축장서 발견된 경주마, 국회 청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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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4675만원 상금 번 ‘천행챗’…제주비건 구조로 현재 생존
- 모든 말 출생부터 폐사까지 ‘전 생애 이력제’ 도입 촉구
- 말산업육성법·동물보호법·한국마사회법 등 3개 법률 개정 요구

(사)생명환경권행동 제주비건은 이 사건을 계기로 모든 말의 출생부터 퇴역 이후, 폐사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를 추적·관리하고 한국마사회의 퇴역경주마 복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원명은 ‘모든 말의 전 생애 이력제 도입 및 말 복지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이다. 지난 8월 27일 시작돼 오는 9월 26일까지 진행되며, 5만 명의 동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청원은 지난 7월 31일 제주에서 확인된 말 불법도축 사건을 계기로 추진됐다.
제주비건에 따르면 당시 현장에서는 경주마로 활동하며 총 1억4675만원의 상금을 기록한 ‘천행챗’과 과거 국가기관에서 승용마로 이용됐던 23세 말 ‘개랑’이 발견됐다.
특히 천행챗은 경주마에서 퇴역한 지 불과 2주 만에 해당 현장에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천행챗은 경주마 등록과 퇴역, 승용마 전환 등의 기록이 남아 있었지만, 퇴역 이후 실제 어디로 이동했고 어떤 환경에 놓였는지를 지속적으로 추적·관리하는 제도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 제주비건의 주장이다.
천행챗과 개랑은 살아 있는 상태에서 발견돼 구조됐다.
제주비건은 이번 사건이 단순히 말을 행정 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을 넘어 실제 개체의 소재와 소유권 변경, 용도 전환, 거래, 퇴역 이후의 상황까지 관리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제주비건은 이번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말산업 육성법」, 「동물보호법」, 「한국마사회법」 등 3개 법률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먼저 「말산업 육성법」을 개정해 모든 말에 대한 전 생애 이력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말의 출생과 등록부터 소유권 변경, 소재지 이동, 용도 변경, 퇴역, 거래·양도, 폐사와 도축·안락사, 사체 처리까지 하나의 개체 이력으로 연결하고 등록정보와 실제 현황이 일치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한 퇴역경주마 보호 강화도 청원에 포함됐다.
퇴역경주마의 보호와 관리, 치료와 재활, 기증·분양 등을 제도화하고 경주마의 상업적 목적 도살과 이를 목적으로 한 거래·알선 등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한국마사회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도 핵심 요구사항이다.
제주비건은 「한국마사회법」을 개정해 한국마사회가 퇴역경주마 관리와 복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도록 책임과 재원 근거를 강화하고, 경마산업을 통해 조성된 재원의 일부가 경주마와 퇴역경주마의 치료·재활·보호에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란영 제주비건 대표는 “한 생명을 구조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말이 태어나 어디에서 살아가고, 어디로 보내지고, 어떻게 생을 마치는지 끝까지 기록하고 책임지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경주 성적과 상금만 기록하지 말아 달라. 그 말의 삶도 끝까지 기록하고 보호해 달라”며 “지금도 어딘가에 있을 또 다른 천행챗을 위해 국민동의청원에 많은 시민이 동의하고 공유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번 국민동의청원은 오는 9월 26일까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