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할인 논란까지 터진 박위...하지만 알고 보면 조금 '억울'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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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공익근무요원 CCTV 영상 논란이 점점 확산돼
유튜버 박위를 둘러싼 논란이 장애등급과 KTX 할인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박위가 과거 장애 1급 판정을 받은 것을 두고 실제 장애 상태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오는 한편, 장애인 할인으로 KTX를 수백 차례 이용했다면 부정승차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와 과거 장애등급 기준을 확인하면 온라인에서 제기된 주장 가운데 사실과 다른 부분이 적지 않다.
이에 31일 스포츠서울은 실제 규정과 떠도는 얘기를 직접 비교해 보도했다.
KTX 장애인 할인은 70%가 아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부분은 KTX 할인율이다. 현재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KTX 운임을 50% 할인하고 있으며, 보호자 1명도 같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장애 1급이라 KTX를 70% 할인받는다’는 주장은 현행 코레일 할인 기준과 맞지 않는다.
현재 장애인은 장애 정도에 따라 KTX 운임 할인율이 달라진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KTX 운임의 50%를 할인받고,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평일에 한해 30%를 할인받는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경증 장애인의 KTX 30% 할인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박위가 현재 장애인 할인 대상에 해당한다면 적용되는 할인율은 70%가 아니라 제도상 정해진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과거에는 장애등급제가 시행됐기 때문에 ‘1급’이라는 표현이 실제로 사용됐다. 당시에는 1~3급 장애인이 중증 장애인으로 분류됐고 KTX 운임 50% 할인 대상이었다. 4~6급 장애인은 경증 장애인으로 분류돼 평일 KTX 운임 30% 할인을 받을 수 있었다. 즉 과거 기준으로 박위가 1급이었든 2급이었든 3급이었든 KTX 할인율 자체는 같았다.
따라서 ‘1급이라 70% 할인받았다’는 주장은 과거 제도와 현재 제도를 모두 놓고 봐도 성립하지 않는다. 실제로 적용받은 할인율을 확인하려면 해당 시점의 코레일 할인 규정과 승차권 이용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장애인 할인은 병원 갈 때만 쓸 수 있나
또 다른 주장은 장애인 KTX 할인이 병원 진료 등 특정한 목적으로 이동할 때만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박위가 강연이나 방송 등 업무를 위해 KTX를 이용했다면 할인받은 것 자체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이 온라인에서 나왔다.
그러나 장애인 KTX 할인은 장애인이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기준으로 제한하는 방식의 제도가 아니다. 코레일의 할인제도는 장애 정도에 따라 운임을 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병원 진료를 위해 이동하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도록 목적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장애인 등록 자격을 갖춘 사람이 정상적으로 할인 승차권을 발급받았다면 업무나 여행, 강연 등 개인적인 이동 목적만으로 부정승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때문에 ‘강연을 다니면서 장애인 할인으로 KTX를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부정승차라고 단정할 수 없다. 장애인 할인 승차권을 10차례 이용했는지, 100차례 이용했는지, 300차례 이용했는지도 그 자체로 부정승차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아니다.
부정승차가 성립하려면 할인 대상이 아닌 사람이 할인 승차권을 사용했거나, 다른 사람의 할인 자격을 이용하는 등 별도의 규정 위반이 확인돼야 한다. 단순히 할인승차권을 많이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부정승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장애 1급’이라는 표현 자체가 현재는 사라졌다
‘박위가 장애 1급이다’라는 표현을 이해하려면 장애등급제부터 알아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장애 정도를 1급부터 6급까지 나눠 관리했지만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됐다. 현재 공식적인 장애 정도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한다.
장애등급제가 폐지됐다고 해서 기존 장애인이 모두 장애 재판정을 받아야 했던 것은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등급제 폐지 당시 기존 1~3급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기존 4~6급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했다. 기존 장애인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종전의 장애 정도를 새로운 체계에 연계한 것이다.
따라서 현재 누군가를 두고 ‘장애 1급’이라고 표현한다면 이는 현재의 공식 장애 판정 용어가 아니라 과거 장애등급제를 기준으로 한 표현일 가능성이 크다. 박위의 과거 장애등록 당시 판정과 현재 장애 정도가 정확히 어떻게 결정돼 있는지는 본인의 장애등록 자료나 관계 기관의 공식 확인 없이는 외부에서 단정할 수 없다.
“팔을 쓰고 운전하는데 1급?” 단순 비교 어려워
온라인에서는 박위가 팔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자동차를 운전하는 모습을 근거로 과거 장애 1급 판정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과거 장애등급은 단순히 ‘팔을 사용할 수 있는가’ 또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가’만으로 결정되는 제도가 아니었다. 장애 유형과 신체 기능의 손상 정도 등을 정해진 판정 기준에 따라 평가했다.
특히 지체장애의 경우 신체 어느 부위의 기능이 얼마나 손상됐는지를 기준으로 등급을 판단했다. 따라서 다리의 기능이 크게 제한된 사람이 상지 기능을 일정 부분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곧바로 중증 장애 판정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실제 판정은 당시 적용된 장애등급 판정기준과 의료기관의 진단, 장애 상태 등을 종합해 이뤄졌다.
과거 보건복지부 자료에서도 지체장애는 장애 정도에 따라 1급부터 6급까지 세분화돼 있었다.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에는 이러한 6단계 등급 대신 중증과 경증의 2단계 체계로 변경됐다.
따라서 현재 공개된 영상이나 사진만 보고 과거의 장애등급이 적절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실제 장애등급 판정은 외관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 장애등급과 재판정 결과는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박위가 장애인으로 처음 등록될 당시 정확히 몇 급 판정을 받았는지, 이후 장애 정도가 변경됐는지, 재판정을 받았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까지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온라인에 올라온 주장만으로 박위의 장애 정도가 부당하게 높게 판정됐다고 단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장애인 등록과 장애 정도 심사는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면 장애 정도에 대한 심사가 이뤄지고, 현재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장애인 등록 자체도 법률과 시행규칙에 근거해 운영된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을 단순히 숫자로 나누던 방식에서 벗어나 개인의 욕구와 생활환경을 고려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향으로 추진됐다. 보건복지부는 당시 기존 1~3급 중증 장애인에게 제공되던 우대 혜택을 새로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체계에서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300번 탔다’는 사실만으로 부정승차가 되지는 않는다
결국 이번 논란의 핵심은 ‘장애인이 할인받아 KTX를 많이 이용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이용자가 실제로 할인 대상이었는지, 그리고 할인승차권을 규정에 맞게 발급받았는지다.
장애인 할인 대상자가 정상적으로 승차권을 구매했다면 이용 횟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부정승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병원 진료가 아니라 강연이나 업무를 위해 이동했다는 이유도 장애인 KTX 할인 자체를 무효로 만드는 사유가 아니다. 코레일의 공식 할인 기준은 장애 정도에 따른 할인율을 정하고 있으며, 이동 목적에 따라 할인 여부를 나누고 있지 않다.
따라서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만 놓고 보면 ‘장애 1급이라 KTX를 70% 할인받았다’, ‘강연을 위해 300번 이용했으니 부정승차다’라는 주장은 제도상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다. 특히 현재는 장애등급제가 폐지돼 ‘1급 장애인’이라는 표현부터 과거 제도를 전제로 이해해야 한다.
박위를 둘러싼 의혹이 실제로 확인되려면 온라인 게시물이나 영상 속 모습이 아니라 장애등록 및 판정 자료, 실제 승차권 발급 기록, 당시 적용된 코레일 규정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공개된 정보만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장애인 KTX 할인율과 장애등급제의 변화, 그리고 장애인 할인 이용 목적에 별도의 제한이 없다는 게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