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시민공원 ‘이안’ 잇단 문제 제기 뒤…부산진구청 결국 2개 법인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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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신고 취소·인허가 ‘0건’에도 현장 상담 정황 잇따라 보도
- 동래 민간임대도 위키트리 보도 뒤 모집 중단·계약금 환불 진행
- ㈜보람·㈜광덕디벨로퍼 민간임대주택법 위반 혐의 부산진경찰서 고발

[부산=위키트리 최학봉 선임기자]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에서 추진 중인 시민공원 ‘이안’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해 부산진구청이 사업 관련 법인 2곳을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위키트리 8월25일 단독2보.28일 단독1보 보도]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시민공원 ‘이안’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홍보관 외벽에 ‘84㎡ 모집 완판’을 알리는 대형 홍보 문구가 내걸려 있다. 부산진구가 조합원 모집 신고를 취소한 상황에서 ‘모집 완판’을 내세운 홍보가 이뤄진 만큼, 실제 모집 규모와 계약금 납입 여부 등에 대한 경찰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 사진=최학봉 기자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시민공원 ‘이안’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홍보관 외벽에 ‘84㎡ 모집 완판’을 알리는 대형 홍보 문구가 내걸려 있다. 부산진구가 조합원 모집 신고를 취소한 상황에서 ‘모집 완판’을 내세운 홍보가 이뤄진 만큼, 실제 모집 규모와 계약금 납입 여부 등에 대한 경찰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 사진=최학봉 기자

부산진구청 건축과는 위키트리 취재진에게 보낸 공식 문자 답변을 통해 “2026년 8월 25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으로 주식회사 보람과 주식회사 광덕디벨로퍼를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은 부산진경찰서에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고발은 위키트리가 시민공원 ‘이안’ 사업의 모집 절차와 행정조치 여부를 지속적으로 취재해 온 가운데 이뤄졌다.

특히 앞서 부산 동래구에서 추진된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경우 위키트리 취재와 관련 보도가 이어진 이후 신규 모집이 중단되고 기존 계약자들에 대한 계약금 환불 절차가 진행됐다.

위키트리 취재 당시 모집대행사 측은 기존 계약자 약 150명을 대상으로 조건 없이 계약금 전액을 돌려주는 환불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일부 계약금은 이미 반환된 것으로 확인됐다.

동래구청 역시 해당 사업과 관련해 경찰 고발에 나선 상태다.

이 같은 동래구 사례를 근거로 위키트리는 부산진구청 건축과에도 시민공원 ‘이안’ 사업의 모집신고가 취소된 이후에도 현장 상담이 이어지는 정황이 확인되고 있는데, 왜 고발 등 법적 조치에 나서지 않는지를 질의했다.

당시 부산진구 담당자는 위키트리의 관련 기사를 확인했으며, 기사 내용을 출력해 상부에 보고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후 부산진구청은 취재진에게 공식 문자 답변을 보내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조사 요청한 상태로 그 결과에 따라 조치 예정이었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한국소비자원이 공고한 민간임대주택 관련 유의사항을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사업 예정지 인근에 피해 예방을 위한 현수막을 설치하였으며, 현재 법적 조치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결국 부산진구청은 지난 8월 25일 ㈜보람과 ㈜광덕디벨로퍼를 민간임대주택법 위반 혐의로 부산진경찰서에 고발했다.

앞서 부산진구는 시민공원 ‘이안’ 사업의 조합원 모집 신고와 관련해 시정명령 등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 7월 29일 모집 신고를 취소했다.

부산진구청은 지난 8월 25일 ㈜보람과 ㈜광덕디벨로퍼를 민간임대주택법 위반 혐의로 부산진경찰서에 고발했다.
부산진구청은 지난 8월 25일 ㈜보람과 ㈜광덕디벨로퍼를 민간임대주택법 위반 혐의로 부산진경찰서에 고발했다.

위키트리 취재 당시 해당 사업은 건축심의와 건축허가, 사업계획승인 등 관련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상담이 이어지고 있는 정황이 확인되면서 예비 계약자 피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앞서 동래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위키트리 보도 이후 신규 모집 중단과 계약금 환불로 이어진 데 이어, 시민공원 ‘이안’ 사업 역시 부산진구청의 경찰 고발로 수사 단계에 들어가면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모집 과정 전반에 대한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의 판단이 주목된다.

이번 고발에 따라 시민공원 ‘이안’ 사업의 모집 과정이 민간임대주택법상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고발 대상 법인들이 실제 어떤 방식으로 모집·상담 등에 관여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부산진경찰서 수사를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앞서 위키트리가 1년 7개월에 걸쳐 추적 보도한 부산 동구 자성대공원 일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 (주.수현산업개발 대표 문세인) 사업에서는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피해 규모가 약 120억 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관련 형사사건은 부산 동부경찰서에서 미제 처리됐다.


다만 고발은 수사기관에 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다. 현 단계에서 ㈜보람과 ㈜광덕디벨로퍼의 법 위반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적 책임 여부는 향후 경찰 수사를 통해 판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