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희, 홍상수 재산 상속 못 받아...그런데 아들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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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수 인지 여부가 결정하는 아들의 상속권
법률혼 상태가 아닌 김민희, 배우자 지위 인정 안 돼

'불륜 관계'인 영화감독 홍상수와 배우 김민희 사생활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이 나왔다.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의 법적 지위와 향후 상속 문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홍상수와 김민희가 함께 자녀를 양육하고 있더라도 현재 홍 감독이 법률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민법상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 판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민희는 지난해 4월 홍 감독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출산했다. 이후 두 사람은 아들을 함께 돌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김민희가 홍 감독의 신작 촬영 현장에 아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직접 수유하고 이유식을 준비하는 등 육아 중인 모습을 언급하면서 아들의 법적 지위에도 관심이 이어졌다.

현재 홍 감독은 법률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홍 감독은 2016년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2019년 홍 감독의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홍 감독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법적으로는 혼인 관계가 계속되고 있다.

영화감독 홍상수, 배우 김민희 2023년 /뉴스1
영화감독 홍상수, 배우 김민희 2023년 /뉴스1

이에 따라 김민희와 홍 감독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현행 법률관계상 ‘혼인 외의 출생자’에 해당한다.

혼인 외의 출생자라고 해서 법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친자 관계를 법적으로 어떻게 확정하느냐이다.

양나래 이혼 전문 변호사는 최근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김민희가 미혼인 상태에서도 아이를 자신의 자녀로 출생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홍 감독이 해당 아들을 자신의 친생자로 ‘인지’하면 법률상 부자 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인지는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해 생부가 자신의 자녀임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절차를 뜻한다. 생부가 인지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록할 수 있고, 법적으로도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인정된다.

상속 문제에서도 인지 여부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민법상 혼인 외 출생자도 인지를 통해 법률상 친자 관계가 성립하면 상속인이 될 수 있다. 혼인 외 출생자라는 이유만으로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홍 감독이 아들을 법적으로 자신의 친생자로 인지할 경우 해당 아들은 홍 감독의 직계비속으로서 상속권을 갖게 된다. 홍 감독에게 기존 자녀가 있다면 이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될 수 있다.

상속 순위에서 직계비속은 중요한 위치에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자녀 등 직계비속은 1순위 상속인이 된다. 자녀가 여러 명이라면 원칙적으로 같은 순위에서 상속인이 된다.

배우자의 법적 지위는 별도로 살펴봐야 한다.

현재 홍 감독과 김민희가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홍 감독의 법률상 배우자는 별도로 존재하며 이혼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민희가 홍 감독과 함께 생활하며 아들을 양육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민법상 배우자의 법정상속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법정상속인은 법률이 정한 상속 순위와 관계에 따라 결정된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법률상 배우자와 동일한 법정상속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현재 알려진 법률관계를 기준으로 하면 아들과 김민희의 법적 지위는 서로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

출산 후 첫 공식석상 / 유튜브 'JTBC News'
출산 후 첫 공식석상 / 유튜브 'JTBC News'

아들은 홍 감독이 친생자로 인지할 경우 홍 감독과 법률상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상속권도 인정될 수 있다. 반면 김민희는 홍 감독과 법률혼 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법률상 배우자에게 인정되는 법정상속권을 자동으로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상속 문제는 단순히 ‘아들이 상속을 받느냐’에서 끝나지 않는다. 홍 감독이 사망할 당시 법률상 배우자와 자녀가 몇 명인지, 아들에 대한 인지가 이뤄졌는지, 유언이 존재하는지 등에 따라 실제 상속관계와 상속분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법정상속분은 상속인의 구성에 따라 달라진다. 민법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 배우자의 상속분을 직계비속의 상속분보다 50%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법률상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인이 되는 경우 각자의 법정상속분은 동일하지 않다. 배우자가 자녀 한 명과 공동상속인이 된다면 배우자는 3분의 1, 자녀는 3분의 2가 아니라 배우자 1.5, 자녀 1의 비율로 계산된다. 즉 배우자는 자녀보다 1.5배의 상속분을 갖는다.

자녀가 여러 명이면 자녀들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같은 비율로 상속분을 나누고, 배우자는 각 자녀보다 50% 많은 몫을 받는다.

다만 실제 상속에서는 유언이나 유류분 등 별도의 법률관계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특정인에게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처분하더라도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에게 법적으로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 몫을 말한다.

또 상속재산에는 부동산뿐 아니라 예금과 주식, 보험금 가운데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부분, 각종 채권과 채무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실제 상속이 발생하면 재산의 종류와 규모, 채무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영화 '눈 둘 데가 없네'
영화 '눈 둘 데가 없네'

혼인 외 출생자의 경우 상속권을 둘러싼 친자 관계 확인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생부와 법률상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단순히 생물학적 혈연관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로 자동 등재되는 것은 아니다.

인지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등을 제기해 법률상 친자 관계를 확인하는 절차가 문제될 수 있다. 반대로 생부가 자녀임을 인지하면 법률상 친자 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

김민희와 홍 감독의 경우 실제로 홍 감독이 아들을 법적으로 인지했는지 여부는 공개된 정보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아들의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여부나 구체적인 상속분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홍 감독과 김민희의 관계 역시 법률상 혼인 여부와 실제 동거·양육 관계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두 사람이 함께 아들을 양육하고 있다는 사실이 곧바로 법률상 부부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홍 감독이 아들을 친생자로 인지한다면 부자 관계는 혼인 여부와 별개로 법률상 인정될 수 있다.

다시 말해 향후 아들의 법적 지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는 홍 감독의 인지 여부다. 인지가 이뤄진다면 아들은 혼인 외 출생자라는 이유만으로 홍 감독의 기존 자녀와 다른 상속 지위를 갖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 자녀로서 상속에 참여할 수 있다.

반면 김민희의 경우 홍 감독과 법률혼 관계가 성립하지 않은 현재의 상태에서는 배우자로서의 법정상속권을 갖지 않는다. 향후 두 사람의 법률관계에 변화가 생기거나 별도의 재산 처분·유언 등이 이뤄질 경우 법적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