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MG·소니, 수노 소송에 유튜브 ‘스트림 리핑’ 혐의 추가…6만곡 추가는 법원이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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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MG·소니, 수노 상대 유튜브 ‘스트림 리핑’ 소송 청구 추가 허가
6만여곡 추가는 기각…8월 25일 개정 소장, 560곡 중심 진행

미국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이 유니버설뮤직그룹(UMG)과 소니뮤직엔터테인먼트(Sony Music Entertainment)에 AI 음악 스타트업 수노(Suno) 상대 저작권 소송에 유튜브 ‘스트림 리핑(stream ripping)’ 혐의를 새로 추가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두 음반사는 8월 25일(현지시각) 개정 소장을 제출했다. F. 데니스 세일러(F. Dennis Saylor) 4세 판사가 8월 18일(현지시각) 저작권법(DMCA) 1201(a)조에 따른 해당 청구를 허용하는 명령을 내린 데 따른 조치다. 같은 날 판사는 두 음반사가 기존 소송 대상 560곡에 6만1026곡을 추가하려던 별도 신청은 기각했다. 개정 소장은 수노가 유튜브의 다운로드 방지 기술을 무력화해 AI 학습용 음원을 확보했다는 주장을 새롭게 담고 있다.
유튜브 암호화 우회했다는 의혹, 무엇이 문제인가
음반사 측은 2025년 9월(현지시각) 이 스트림 리핑 청구를 처음 추가하려 했다. 앤트로픽(Anthropic)이 해적판 서적을 다운로드해 학습한 혐의로 저자들에게 15억 달러(약 2조 730억원, 1달러 1,382원 기준)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지 몇 주 뒤였다. 수노 측은 2025년 10월(현지시각) 이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하며, 저작권법이 금지하는 것은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장치를 우회하는 행위이지 ‘복제’를 통제하는 장치가 아니며 유튜브 영상은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개정 소장에 따르면 두 음반사는 수노가 유튜브의 ‘롤링 사이퍼(rolling cipher)’라는 암호화 장치를 무력화해 음원을 빼냈다고 주장한다. 음반사 측은 롤링 사이퍼가 미디어 파일의 실제 URL을 숨기는 보안 장치라고 설명한다. 소장은 수노가 “학습 데이터에 포함된 저작권 음원 다수(혹은 전부)를 유튜브에서 불법 다운로드해 확보했다”며 이를 “스트림 리핑으로 알려진 악명 높은 음악 해적 행위”라고 규정했다. 소장은 수노가 이 과정에서 오픈소스 도구인 YT-DL과 YT-DLP를 사용해 “유튜브의 암호화를 우회하고 저작권 음원을 긁어모았다”고 명시했다. 이 주장의 근거로 음반사 측은 수노가 이들의 질의서(interrogatories)에 제출한 보충 답변을 각주로 제시했다. 세일러 판사의 명령에 따르면 수노는 2025년 5월(현지시각) 음반사 측에 유튜브에서 오디오 파일을 다운로드했으며, 이 과정에 YT-DL과 YT-DLP 같은 오픈소스 도구를 사용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음반사 측은 현재로선 수노가 만들어낸 결과물(생성된 음악) 자체가 침해라고 주장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증거개시(discovery) 과정에서 결과물이 “직간접적으로 저작권 음원의 일부를 재현하는 것으로 드러나면” 입장을 바꿀 수 있다고 덧붙였다.

판사가 그은 선…6만여곡 추가는 왜 막혔나
세일러 판사는 스트림 리핑 청구는 허용했지만, 오디오 핑거프린팅 서비스 오디블매직(Audible Magic)으로 식별한 6만1026곡을 소송에 추가해달라는 음반사 측의 별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사는 “원고들이 유효한 저작권 침해 청구를 제기할 권리가 있고, 침해 규모가 크다는 사실 자체가 방어 논리가 되지는 않는다”면서도 “6만1026곡을 이 소송에 단순히 추가하면 사건이 복잡해지고 지연되는 명백한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상 규모 차이도 이 판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6만1026곡을 모두 인정할 경우 이론상 최대 90억 달러(약 12조 4380억원)에 달하는 법정 손해배상이 걸려 있었던 반면, 기존 560곡 기준으로는 최대 배상액이 약 8400만 달러(약 1161억원) 수준이라고 전해졌다. 개정 소장은 침해된 저작물 1건당 최대 15만 달러, 여기에 암호화 우회 행위 1건당 최대 2500달러를 추가로 청구하고 있다. 세일러 판사는 수노의 공정 이용(fair use) 항변에 대한 약식판결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을 대부분 해소할 것”이라며, 수노에게도 “그 문제에 대한 신속한 결론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음반사 측이 추가하려던 6만여곡은 별도 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으며, 그 경우 같은 세일러 판사에게 배당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사는 언급했다.
소송 중에도 자금 조달·다른 소송은 계속
이번 소장에 담긴 자금 관련 수치는 이미 옛 정보다. 소장은 수노가 1억 2500만 달러(약 1728억원) 규모 투자를 받아 기업가치 약 5억 달러(약 6910억원)를 인정받았던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됐다. 그러나 수노는 2026년 6월(현지시각) 4억 달러(약 5528억원) 이상을 추가로 조달해 기업가치 54억 달러(약 7조 4628억원)를 인정받았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투자 유치는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세일러 판사는 8월 18일 명령 이틀 뒤(현지시각) 같은 논리를 적용해, 컨트리 가수 토니 저스티스(Tony Justice)가 수노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에서도 동일한 스트림 리핑 청구를 유지하도록 했다. 이 소송은 대형 음반사가 아닌 독립 아티스트·작곡가·프로듀서를 대표해 제기된 사건이다. 두 음반사 소송의 사실관계 증거개시는 2026년 9월 30일(현지시각) 종료될 예정이며, 이후 양측은 라이선스 없이 저작권 음원으로 AI 모델을 학습시킨 행위가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약식판결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과 별개로 진행되는 라이선싱 전환
법정 다툼이 이어지는 사이 수노는 음악업계와의 라이선스 계약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 8월(현지시각) 수노는 BMG와 녹음물·출판 저작물을 포괄하는 계약을 발표했다. 계약은 아티스트와 작곡가가 참여를 선택하는 옵트인(opt-in) 방식으로 설계됐으며, 수노가 과거 BMG 카탈로그를 사용한 부분을 정산하려는 목적이라고 알려졌다. 수노는 또 기존 모델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음악업계와 협력해 개발한” 신세대 모델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움직임은 AI 음악을 둘러싼 논쟁의 중심이 ‘AI 음악이 존재해야 하는가’에서 ‘어떤 방식으로 공정한 생태계를 만들 것인가’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독립 음악가들에게 이 문제는 남의 일이 아니다. 유튜브·스포티파이·사운드클라우드에 곡을 올리는 목적은 대중에게 들려주기 위함이지, 그 음원이 AI 학습 데이터로 다운로드·복제되는 데 동의했다는 뜻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곡을 듣는 것과 그 곡으로 상업적 AI 모델을 만드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게 이번 소송이 던지는 질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