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 안 썼는데요?' 소용없다… 오늘부터 '이것' 걸리면 최대 50배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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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스포츠 암표 규제 강화
신고포상금 최대 5000만 원
공연과 스포츠 경기 입장권에 웃돈을 붙여 상습적으로 되파는 암표 거래에 대한 규제가 28일부터 강화된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부정구매와 부정판매가 금지되며, 부정판매자에게는 판매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구매·부정판매 금지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암표 거래 방지를 위한 공연법 시행령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8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2월 개정된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의 시행에 맞춰 사업자의 조치 의무와 신고기관 지정 요건, 신고포상금과 과징금 부과 기준 등 세부 내용을 정한 것이다.
기존에는 매크로를 이용해 구매한 입장권 등을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 대상이었다.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매크로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거래 여부를 판단한다.
부정구매는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하거나 방해하여, 재판매할 목적으로 입장권 등을 구매하는 행위를 뜻한다.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면 규제 대상이 된다.
부정판매에 대한 기준도 마련됐다. 입장권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람이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는 금액에 입장권을 판매하거나 알선하면 부정판매에 해당한다.
다만 개인이 보유한 입장권 등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다고 해서 모두 부정판매가 되는 것은 아니다. 상식적인 범위의 입장권 양도는 상습성이나 영업성, 판매 가격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종합적으로 따져 부정판매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판매자·플랫폼, 본인 확인·신고 기능 운영 의무화
개정법 시행으로 입장권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도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를 막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가 부과된다.
시행령에는 사업자가 취해야 할 조치가 구체적으로 담겼다. 입장권 구매 과정에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용자가 부정거래를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운영해야 한다.
부정거래 시 형사처벌이나 과징금 부과 등 제재 내용과 함께 관련 게시물의 노출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이용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지정된 신고기관 등이 요청하면 부정거래와 관련된 게시물의 노출을 제한하는 조치도 취해야 한다.
신고기관이 암표 거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됐다. 신고기관은 입장권 판매자와 플랫폼 사업자에게 부정구매·부정판매 관련 게시물 작성자 정보와 정보통신망 접속 기록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입장권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러한 자료 제출 요청에 응해야 한다. 관계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정거래하면 징역·벌금에 판매액 최대 50배 과징금
부정구매와 부정판매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도 적용된다.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부정구매 또는 부정판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정거래 과정에서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되거나 추징된다. 이와 함께 부정판매를 한 사람에게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이 부과된다.


시행령은 부정판매한 입장권의 매수와 판매금액에 따라 과징금 규모를 구분했다. 부과액은 판매금액의 2배부터 시작하며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50배까지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을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규모와 조사 협조 여부 등을 반영해 최대 50%까지 감경하는 기준도 함께 마련했다.
부정구매 최대 5000만 원·부정판매 과징금 50%까지 포상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도 28일부터 시행된다. 지정된 신고기관이나 수사기관에 관련 사실을 신고한 사람이 대상이다.
부정구매를 신고한 경우 정해진 기준에 따라 최대 5000만 원 이내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받는다.
부정판매 신고포상금은 해당 위반행위자에게 실제로 부과된 과징금과 연계된다. 부과된 과징금의 50%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지정된 신고기관은 부정거래 신고를 접수하고, 입장권 판매자와 플랫폼 사업자에게 관련 게시물 작성자 정보와 정보통신망 접속 기록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부정거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집한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역할도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