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재판 지우기 위한 빌드업... 참으로 집요하고 끈질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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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배임죄 폐지는 이 대통령 대장동 재판 지우려는 시도”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배임죄 폐지 추진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재판을 지우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8일 <배임죄 폐지, 기업을 위한다는 이름의 대통령 재판 지우기>란 제목의 논평에서 "공소취소 특검, 공소기각, 개헌. 그리고 이번에는 배임죄 폐지다. 수단만 바뀔 뿐 향하는 곳은 늘 같다. 참으로 집요하고도 끈질기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청와대가 현행 배임죄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별도의 특례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참여한 반도체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다가, 정권이 바뀐 뒤 배임죄로 문제될 수 있다는 우려를 없애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권이 바뀌면 배임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투자라면, 애초에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 아니라 정치권의 압박에 떠밀린 무리한 투자였다는 뜻 아니냐"며 "결국 배임죄까지 없애야 할 만큼 위태로운 프로젝트였다는 사실을 청와대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기업의 입장에서만 놓고 보면 배임죄를 손질하자는 주장 자체가 터무니없는 얘기는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배임죄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재판과 직접 맞닿아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배임죄가 폐지될 경우 대통령의 관련 재판 역시 면소로 귀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기업을 위한 제도 개선이라는 명분을 아무리 앞세워도, 그 뒤에 대통령 본인의 재판을 지우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청와대가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배임죄 개정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며 이런 의심을 불식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문제를 예로 들며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경찰에 수사권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경계했다. 그런데 정작 집권한 뒤에는 검찰의 보완수사권까지 없애며 경찰에 막대한 수사권을 집중시키는 길을 택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말은 얼마든지 바뀌었고, 제도는 결국 권력에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였다"며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느냐"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공소취소 특검에서 공소기각, 개헌에 이어 이제는 대통령의 재판과 직결된 배임죄 폐지까지 거론되고 있다"며 "이쯤 되면 국민에게 의심하지 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계속되는지부터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지율 30%대 대통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지우기 위해 온갖 방법을 쥐어짜는 것이 아니다. 민생을 살펴야 한다. 국민의 삶부터 돌봐야 한다"며 "지금 대통령이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사실을 온 국민이 알고 있는데, 정작 이재명 대통령 본인만 모르는 것 같다"고 촉구했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배임죄 폐지를 위한 그 많은 ‘빌드업’, 결국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였습니까>란 제목의 논평을 내고 "결국 여기까지 왔다"며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배임죄 폐지를 위한 명분을 하나씩 쌓아왔다"고 밝혔다.
함 대변인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며 경제형벌 합리화를 내세우더니, 이제는 반도체 등 대규모 투자 활성화까지 명분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며 "마침내 청와대가 현행 배임죄를 폐지하고 별도의 특례법으로 대체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했다.
이어 "배임죄가 사라지면 그 결과는 곧바로 대장동 재판으로 이어진다"며 "배임죄가 폐지되고 해당 행위가 대체법의 처벌 대상에서 빠진다면 같은 대장동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 역시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함 대변인은 "이 대통령과 대장동 배임 혐의의 공범으로 기소된 김만배·유동규 등은 이미 1심에서 업무상 배임 유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고, 피고인들만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라며 "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이제는 그들이 유죄를 선고받은 배임죄 자체를 없애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은 멈추고,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고, 공소를 없애자는 법안에 특검으로 기소를 뒤집겠다고 하더니, 이제는 대통령이 기소된 죄명 자체를 없애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함 대변인은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보호하려면 배임죄의 구성요건과 적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고치면 된다. 법무부 내부에서도 이런 방안이 검토됐다고 한다"며 "법을 고쳐 기업을 보호해야지,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법 자체를 없애려 한다면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느냐"고 했다.
함 대변인은 "기업과 경제를 앞세워 그토록 공들여 쌓아온 '배임죄 폐지'의 빌드업, 그 종착지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배임 혐의 지우기였는지 대통령이 직접 답하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배임죄를 폐지하는 대신 재산범죄에 대한 특례 조항을 두는 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서영교 민주당 법사위원장과 김승원 민주당 의원(법사위 여당 간사)은 이날 인천 영종구 인스파이어 호텔에서 열린 의원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로부터 배임죄 폐지안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배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 논평>
공소취소 특검, 공소기각, 개헌. 그리고 이번에는 배임죄 폐지입니다. 수단만 바뀔 뿐, 향하는 곳은 늘 같습니다. 참으로 집요하고도 끈질깁니다.
청와대가 현행 배임죄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별도의 특례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세운 명분은 이렇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참여한 반도체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다가, 정권이 바뀐 뒤 배임죄로 문제될 수 있다는 우려를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설명, 자세히 뜯어보면 스스로 제 발등을 찍는 고백이나 다름없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배임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투자라면, 애초에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 아니라 정치권의 압박에 떠밀린 무리한 투자였다는 뜻 아닙니까. 결국 배임죄까지 없애야 할 만큼 위태로운 프로젝트였다는 사실을 청와대 스스로 인정한 셈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만 놓고 보면 배임죄를 손질하자는 주장 자체가 터무니없는 얘기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배임죄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재판과 직접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배임죄가 폐지될 경우 대통령의 관련 재판 역시 면소로 귀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기업을 위한 제도 개선이라는 명분을 아무리 앞세워도, 그 뒤에 대통령 본인의 재판을 지우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배임죄 개정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며 이러한 의심을 불식시키려 합니다. 그런데 보완수사권은 달랐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경찰에 수사권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집권한 뒤에는 검찰의 보완수사권까지 없애며 경찰에 막대한 수사권을 집중시키는 길을 택했습니다. 말은 얼마든지 바뀌었고, 제도는 결국 권력에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니 국민이 이번 배임죄 폐지를 바라보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것도 당연합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습니까. 공소취소 특검에서 공소기각, 개헌에 이어 이제는 대통령의 재판과 직결된 배임죄 폐지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국민에게 의심하지 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계속되는지부터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지지율 30%대 대통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지우기 위해 온갖 방법을 쥐어짜는 것이 아닙니다. 민생을 살피십시오. 국민 여러분의 삶부터 돌보십시오. 지금 대통령이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사실을 온 국민 여러분께서 알고 계신데, 정작 이재명 대통령 본인만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함인경 대변인 논평>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배임죄 폐지를 위한 명분을 하나씩 쌓아왔습니다.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며 경제형벌 합리화를 내세우더니, 이제는 반도체 등 대규모 투자 활성화까지 명분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청와대가 현행 배임죄를 폐지하고 별도의 특례법으로 대체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배임죄가 사라지면 그 결과는 곧바로 대장동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대장동 배임 혐의의 공범으로 기소된 김만배·유동규 등은 이미 1심에서 업무상 배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고, 피고인들만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이제는 그들이 유죄를 선고받은 배임죄 자체를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배임죄가 폐지되고 해당 행위가 대체법의 처벌 대상에서 빠진다면 같은 대장동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 역시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재판은 멈추고,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고, 공소를 없애자는 법안에 특검으로 기소를 뒤집겠다고 하더니, 이제는 대통령이 기소된 죄명 자체를 없애는 것입니까.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보호하려면 배임죄의 구성요건과 적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고치면 됩니다. 법무부 내부에서도 이런 방안이 검토됐다고 합니다.
법을 고쳐 기업을 보호해야지,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법 자체를 없애려 한다면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기업과 경제를 앞세워 그토록 공들여 쌓아온 ‘배임죄 폐지’의 빌드업, 그 종착지가 결국 이재 대통령의 대장동 배임 혐의 지우기였는지 대통령이 직접 답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