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광산구, 농업현장 액비 제도 개선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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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종 의원 주재 정책간담회 개최…토양 회복·친환경 농업 지원 방안 논의

토양의 건강성을 높이고 자원순환형 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시비 기준을 농업 현장의 여건에 맞게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광산구의회는 27일 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에서 ‘광산구 농업현장 액비 시비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유영종 광산구의원(송정1·2동, 도산동, 어룡동, 동곡동, 평동, 삼도동, 본량동·더불어민주당)이 주재했으며, 배홍석 의원과 지역 농민, 영농조합법인 관계자, 광산구 관련 부서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는 동곡미나리작목반과 동곡동 농민회, 늘푸른영농조합법인 관계자 등이 함께해 액비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어려움과 행정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액비가 축산분뇨를 활용한 자원순환형 비료라는 점에서 친환경 농업에 기여할 수 있지만, 실제 농가 적용 과정에서는 까다로운 기준과 관리 부담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광산구는 동곡동과 평동, 삼도동, 본량동, 임곡동 등 5개 농촌동이 전체 면적의 66.13%를 차지하는 도농복합도시다.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 함께 있는 지역적 특성상 농업 생산 기반을 보호하고, 농촌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 반영하는 일이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 농업현장과 시비처방 기준 간극 점검
이날 발제자로 나선 늘푸른영농조합법인 김대우 상무는 ‘황폐화된 토양 회복과 완전발효액비 활용을 위한 시비처방 제도 개선’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상무는 현재의 시비처방 제도가 주로 질소와 인산, 칼리 등 비료 성분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완전발효액비의 특성과 토양 상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액비를 사용할 때는 단순히 특정 성분의 함량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토양의 유기물 함량과 미생물 활동, 토양 구조, 작물의 생육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완전발효액비는 충분한 발효 과정을 거친 액상 비료로, 적절하게 활용할 경우 토양에 유기물과 양분을 공급하고 농업 부산물의 자원순환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현행 기준이 화학적 성분 중심으로 운영되면 액비의 장점이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거나, 농가가 필요한 만큼 활용하는 데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상무는 토양의 현재 상태와 작물별 필요량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평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시비량을 결정할 때 토양 유기물과 건강성을 함께 반영하고, 액비가 토양 회복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도 제도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완전발효액비의 합리적 활용 방안 논의
발제 이후 진행된 자유토론에서는 액비 활용을 둘러싼 다양한 현장 의견이 오갔다. 참석자들은 현재 적용되고 있는 액비 시비처방 기준과 실제 농업 현장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농민들은 작물의 종류와 재배 방식, 토양 상태, 계절별 기상 조건에 따라 액비 사용량과 시기가 달라질 수 있지만, 일률적인 기준이 적용되면 현장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같은 지역이라도 토양의 성분과 배수 상태에 따라 필요한 시비 방법이 다를 수 있는 만큼, 지역별·작물별 특성을 고려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완전발효액비를 자원순환과 토양관리라는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액비를 단순한 비료로만 취급하기보다 축산분뇨를 농업 자원으로 전환하는 순환체계의 한 요소로 보고, 안전성과 품질이 확보된 액비에 대해서는 농업적 활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액비의 과다 살포나 부적절한 관리가 토양과 수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체계적인 품질관리와 사용기준 마련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액비의 발효 상태와 성분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농가가 사용 방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과 기술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 과다살포 단속·행정처분 기준 개선 요구
참석자들은 과다살포 단속과 행정처분 기준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농가들은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관리와 단속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농업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처분은 농가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액비 살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단속과 처벌에 앞서 농가가 적정량과 적정 시기를 지킬 수 있도록 구체적인 안내가 제공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액비의 성분 분석 결과와 토양 상태, 작물의 생육 상황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시비량을 제시하고, 농가가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행정처분 기준 역시 고의적인 과다살포와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실수 또는 기준 해석의 차이를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농업인들이 제도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복잡한 기준이나 정보 부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행정기관의 사전 지도와 상담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액비 생산시설과 농가, 행정기관 간 소통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생산시설은 액비의 품질과 성분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농가는 사용 과정과 문제점을 공유하며, 행정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기준을 보완하는 협력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 “지속가능한 토양 생태계 회복이 우선”
유영종 의원은 농업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비료 사용량을 늘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토양 자체의 건강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농업의 경쟁력은 비료 사용량을 늘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토양 생태계를 회복하는 데 있다”며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완전발효액비 활용을 높이고 환경과 농업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과 지원책 마련에 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액비 사용을 둘러싼 농가의 애로사항을 의회와 행정, 생산시설 관계자들이 함께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액비를 둘러싼 논의를 단순한 비료 사용 기준에 한정하지 않고 토양 회복과 자원순환, 친환경 농업의 지속가능성이라는 broader한 관점에서 접근했다는 평가다.
광산구의회는 이날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관련 제도와 지원사업을 검토하고, 농업 현장의 요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광산구 역시 농촌지역의 특성과 농가의 현실을 고려해 액비 활용과 환경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데 행정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액비 시비제도가 토양과 수질을 보호하면서도 농가가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토양관리 기준과 현장 중심의 행정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 광산구의회와 농업계가 이번 논의를 계기로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 조성과 친환경 농업 활성화를 위한 후속 대책을 구체화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