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0일, 끝난다" 청약통장 갖고 있다면, 꼭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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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 기한, 청약통장 전환 결정 시 확인해야 할 것들
민영·공공주택 모두 가능한 종합저축, 증여 혜택은 사라진다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가입자가 기존 청약 실적을 유지하면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장을 바꿀 수 있는 전환 기한이 오는 9월 30일 종료된다.
기존 청약통장을 그대로 유지할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지 결정해야 하는 가입자라면 청약하려는 주택 유형과 가입 기간, 납입 실적, 세제 혜택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청약통장은 주택을 분양받기 위한 청약 신청에 활용되는 금융상품이다. 과거에는 청약하려는 주택 유형에 따라 가입할 수 있는 통장이 달랐다. 청약저축은 국민주택 등 공공주택 청약을 위한 통장이었고,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민영주택 청약에 활용됐다.
2009년에는 이런 구분을 없앤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출시됐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등 공공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는 통장이다. 이에 따라 기존 세 종류의 청약통장은 신규 가입이 중단됐고, 2015년 9월부터는 신규 가입자를 받지 않고 있다.
문제는 기존 가입자가 다른 유형의 주택에 청약하려 할 때 발생했다. 예를 들어 청약저축 가입자가 민영주택에 청약하려면 기존 통장을 유지한 채 새로운 통장을 만들어야 했다. 이 경우 기존 통장에서 쌓은 가입 기간이나 납입 실적을 새 통장으로 그대로 가져갈 수 없었다.

정부는 이런 가입자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기존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전환 제도는 2024년부터 시행됐으며, 기존 통장의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 등 실적을 인정받으면서 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다만 전환이 무조건 모든 실적을 동일하게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통장 종류에 따라 청약 실적을 인정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청약을 계획하고 있다면 자신이 가입한 통장의 종류와 전환 후 적용되는 청약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민영·공공주택 모두 청약 가능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했을 때 가장 큰 변화는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의 범위다. 기존 청약통장은 상품 종류에 따라 청약 대상이 제한됐지만, 종합저축으로 바꾸면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등 공공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다.
민영주택은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는 주택을 의미한다. 청약 때에는 지역과 주택 면적 등에 따라 필요한 예치금 기준이 적용된다. 반면 국민주택 등 공공주택은 공공기관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을 받아 공급되는 주택으로, 청약저축 납입 횟수와 납입 금액 등이 청약 경쟁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중 어느 한쪽만 확실하게 청약할 계획이 있는지, 두 유형 모두를 고려하고 있는지에 따라 전환의 필요성이 달라질 수 있다.
전환에 따른 금융상 혜택도 있다. 기존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과 비교하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뒤에는 전환 전 원금과 이후 납입액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를 적용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혜택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가입자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제시된 기준에 따르면 연간 납입액 300만원을 한도로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직접 돌려주는 방식이 아니라 과세 대상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제도다. 따라서 모든 가입자가 동일한 금액의 세금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며, 소득공제 대상 여부와 실제 세금 부담 등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때에도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나 납입 횟수를 인정받아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디딤돌대출은 무주택 서민 등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금융 상품이다. 다만 대출 대상과 소득·자산·주택가격 등 구체적인 요건이 별도로 적용되기 때문에 청약통장 전환만으로 대출이나 우대금리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전환 전 반드시 확인할 부분
기존 통장을 종합저축으로 바꾸기 전에 살펴봐야 할 사항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오래된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의 증여 가능 여부다.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청약부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자녀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에게 증여할 수 있다. 반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여기서 직계존속은 부모·조부모처럼 자신보다 위 세대의 혈족을 말하고, 직계비속은 자녀·손자녀처럼 자신보다 아래 세대의 혈족을 의미한다. 즉 오래된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단순히 금리나 청약 범위만 보고 통장을 바꾸기보다 향후 가족에게 통장을 이전할 계획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특히 오래된 청약통장은 가입 기간 자체가 길기 때문에 전환 여부를 결정할 때 자신의 청약 계획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향후 민영주택 청약을 준비하는지, 공공주택 청약을 준비하는지, 기존 통장의 가입 기간과 납입 실적을 어떻게 활용할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
전환 신청 이후에는 기존 통장으로 되돌리는 데 제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새로운 상품이라는 이유만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 청약통장 전환은 금융상품을 변경하는 동시에 향후 청약 자격과 통장 활용 방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가입자의 상황에 맞춰 판단해야 한다.

9월 30일까지 전환 가능
이번 전환 제도는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가입자가 기존 실적을 인정받으면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다.
따라서 기존 청약통장을 보유한 가입자라면 전환 기한을 넘기기 전에 본인의 통장 종류와 가입일, 납입 횟수, 납입 금액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00년 3월 26일 이전 가입한 청약예금·청약부금의 경우 증여와 관련된 기존 권리가 있는 만큼 전환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남아 있는 기존 청약통장도 적지 않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 계좌는 모두 9만9016좌로 집계됐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고 소득공제와 금리, 정책대출 우대금리 등의 혜택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오래된 청약예금·청약부금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증여 관련 차이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