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이 시간대'만, 일부 스쿨존 '30㎞' 속도제한 아니다…운전자들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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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행 드문 시간대 제한속도 30km에서 50km로 상향
경찰이 어린이 통행이 드문 심야 시간대에 일부 스쿨존 제한속도를 높일 수 있는 '시간제 속도제한'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27일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의 운영 기준을 손질한다고 밝혔다.
기본적으로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제한속도를 완화하되, 지역의 통행 특성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등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시간대에는 기존 시속 30㎞ 대신 해당 도로의 여건에 따라 시속 40~50㎞ 수준으로 제한속도가 올라갈 수 있다.
예를 들어 평소 시속 50㎞로 달릴 수 있는 도로가 스쿨존 구간에서 시속 30㎞로 제한되는 경우, 시간제 속도제한이 적용되면 심야에는 다시 시속 50㎞까지 통행할 수 있다.
반대로 어린이들의 통행이 많은 시간에는 기존처럼 시속 30㎞ 제한이 유지된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같은 스쿨존이라도 시간대에 따라 제한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시간제 속도제한을 적용할 수 있는 도로의 범위를 넓히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기존에는 편도 2차로 이상 도로가 주요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편도 1차로 이상 도로까지 검토할 수 있다.
다만 보도와 차도가 분리돼 있고 방호울타리, 횡단보도와 신호기, 무인 과속단속장비 등 안전시설을 갖춘 곳이어야 한다.
사고 이력도 중요한 기준이다. 최근 3년 동안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가 2건 미만이어야 하며, 경사도와 운전자의 시야 확보 여부 등 실제 도로 환경도 함께 살핀다.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현장 점검과 심의를 거쳐야 하며, 운영 이후 사고가 발생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시간제 속도제한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경찰이 이처럼 적용 조건을 세분화한 데는 심야 시간대의 어린이 보행 사고가 드물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최근 5년간 자정부터 오전 6시 사이 스쿨존에서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오전 6시부터 8시 사이에는 매년 1~2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시간대별 위험도를 고려해 운영시간을 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기존에 1년 이상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행한 39곳의 효과도 분석됐다. 해당 지역의 교통사고는 운영 전 72건에서 운영 후 55건으로 23.6% 감소했다. 같은 기간 교통사고 사망자는 2명에서 0명으로 줄었다.
경찰은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안전시설과 사고 이력이 충분히 확보된 지역을 중심으로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시간제 속도제한은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1만 5856곳 가운데 84곳에서만 운영되고 있다. 경찰은 도로 조건 등을 고려했을 때 약 6000곳이 제도 도입을 검토할 수 있는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실제 적용 여부는 지역별 도로 상황과 주민 의견, 예산 등을 따져 결정한다.
경찰은 우선 연말까지 약 160곳에서 시간제 속도제한을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대상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확보와 시설 설치 등이 선행돼야 한다. 안내표지와 노면 표시를 정비하고 필요한 경우 시간대에 따라 제한속도가 바뀌는 가변형 표지도 설치할 예정이다.
시설 설치와 유지·보수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기존 시설을 활용해 표지판 정도만 바꾸는 경우 약 1000만~2000만원이 필요하지만, 도색 등 추가 정비가 필요한 곳은 1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 수도 있다. 실제 운영까지는 시설 설치와 경찰 심의 등을 거쳐야 해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
경찰은 작년 4월 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76.4%가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에 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다만 어린이 안전을 우선한다는 원칙은 유지하면서 도로별 사고 위험과 시설 조건을 따져 제한속도를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서영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과도한 규제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어린이 안전도 확보해 안전과 편의가 조화롭게 운영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