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국회 침투' 707 지휘관 김현태…징역 12년 받고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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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현태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 구형
재판부, 징역 12년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에 진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 / 뉴스1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 / 뉴스1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오창섭·류창성·장성훈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구형했다. 김 전 단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으나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김 전 단장이 대테러 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인 707특수임무단의 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태워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 작전을 직접 지휘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내부로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상관의 명령이라도 명백히 불법이라면 따를 의무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전 단장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정당한 상관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는 태도를 유지했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관련자를 비난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런 점을 들어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양형에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

특검은 지난달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구형하면서 군 지휘관들이 단순히 상부 지시에 기계적으로 따른 것이 아니라 각자의 판단을 통해 계엄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단장을 두고도 국회 내부 진입과 봉쇄 작전을 직접 수행한 핵심 실행자라는 취지로 지적했다.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 전 단장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과 부하들이 상부 지시에 따라 움직였을 뿐 내란에 가담할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결심공판에서는 “707은 국회로 가서 79분간 오직 건물 봉쇄만 수행하다가 온 것이 전부”라며 “모든 군인은 무죄라고 확신한다. 억울한 군인들의 명예를 회복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 전 단장과 함께 기소된 다른 군 지휘관들에 대한 선고도 이날 함께 이뤄졌다.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과 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반면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당시 내란에 가담한다는 인식까지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1심에서는 함께 기소된 군 지휘관 7명 가운데 김 전 단장을 포함한 5명에게 실형이 선고되고 2명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유튜브, 연합뉴스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