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민·더보이즈·이무진까지 무더기 피해… 연예계 휩쓴 '380억대' 대형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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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억 IP 사기부터 54억 전세금까지… 차가원 대표 구속기소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가 240억 원이 넘는 연예인 지식재산권(IP) 관련 선급금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차 대표를 둘러싼 사기 및 횡령 의혹이 수사기관을 통해 구체화하면서 그와 연관된 유명 연예인들의 미정산 및 계약 분쟁 금액도 수백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지난 25일 차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차 대표는 소속 연예인들의 IP를 활용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콘텐츠 기업 노머스에 동업을 제안, 총 242억 원에 달하는 선급금을 수령한 뒤 약속된 사업을 이행하지 않고 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별개로 지인에게 상가 전세계약을 제안해 보증금 54억 원을 받은 후 자신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함께 받는다.
노머스 측 피해 242억 원… 첸백시·태민·프로미스나인 IP 계약 이행 안 돼
이번 구속기소의 핵심인 242억 원 규모의 IP 사기 혐의는 지난해 11월 노머스가 차 대표를 고소하면서 드러났다. 노머스가 문제 삼은 계약은 총 4건으로 주요 아티스트의 굿즈 사업 및 팬 소통 플랫폼 계약에 집중돼 있다. 가장 규모가 큰 건은 그룹 엑소(EXO)의 멤버 첸·백현·시우민(첸백시) 관련 굿즈 사업이다. 노머스는 2024년 11월 77억 원, 12월 44억 원 등 두 차례에 걸쳐 총 121억 원의 선급금을 차 대표 측에 지급했다.

그룹 샤이니 멤버 태민의 IP와 관련해서는 2개 사업 명목으로 총 110억 원의 선급금이 전달됐다. 노머스는 2024년 11월 태민의 굿즈 사업 관련 선급금으로만 55억 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룹 프로미스나인과 관련해서는 원헌드레드 측으로의 이적을 전제로 팬 소통 서비스 '프롬' 계약을 체결하고 2024년 11월 11억 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프로미스나인의 실제 이적은 이뤄지지 않았다.
노머스가 주장한 피해액(첸백시 121억 원, 태민 110억 원, 프로미스나인 11억 원)은 총 242억 원으로, 검찰이 밝힌 구속기소 금액과 일치한다.
이승기·이무진·더보이즈 등 추가 고소·소송… 분쟁 금액 141억 원 상회
차 대표의 구속기소와 별개로 원헌드레드 및 자회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 INB100 등과 연관된 연예인들의 추가 법적 대응이 이어지고 있어 전체 피해 및 분쟁 규모는 더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외부로 드러난 별도 금전 분쟁 액수만 최소 141억 원을 넘는다.

가수 겸 배우 이승기는 차 대표 부부 소유의 서울 한남동 주택에 보증금 105억 원을 내고 거주해왔으나 지난 6일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 이에 이승기는 차 대표를 특경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이승기가 소유한 서울 장충동 신축 건물의 공사대금 관련 의혹 역시 해당 고소장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가수 이무진은 자회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및 미지급 정산금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무진 측이 청구한 미지급 정산금은 약 20억 1000만 원이다.
그룹 더보이즈 멤버 9인 역시 차 대표와 원헌드레드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더보이즈 9인은 지난 2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지난 4월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으며 차 대표를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이에 대해 원헌드레드 측은 멤버들의 미정산금 규모가 약 16억 6000만 원 수준이라며 이미 지급한 전속계약 선급금과의 상계 관계 등을 이유로 지급 의무 유무를 법정에서 다투고 있다.
그룹 비비지(VIVIZ) 역시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지난 6월 인용 결정을 받았다. 비비지의 정확한 미정산금 액수는 밝혀지지 않았다.
아울러 첸백시 또한 지난 3월 차 대표가 운영하는 INB100에 정산 미이행 및 계약상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상태다.
차가원 측 "기망 행위 없었다" 혐의 부인…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 구속
피소 초기부터 차 대표 측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차 대표 측은 "노머스가 기존의 권리관계와 사업 이행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선급금을 지급한 것이며 기망에 의한 지급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프로미스나인 계약건에 대해서는 "오히려 노머스 경영진이 전속계약이 확정되기 전 11억 원을 임의 지급했다"며 노머스 관계자들을 배임 혐의로 맞고발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3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구속 수사를 거쳐 지난 25일 차 대표를 재판에 넘겼으며, 향후 법정에서 선급금 편취 여부와 자금 집행의 정당성을 둘러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