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만평] 대한민국 조상님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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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년 후손에게 세금으로 주는 '명예회복'의 정당성은?
동학농민혁명 유족 수당, 형평성 논란 속 광역단체 첫 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에게 연 12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역사적 명예회복과 세금 사용의 형평성을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다.
전북도는 도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723명에게 1인당 연 12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 예산은 8억6800만원으로 도와 시·군이 각각 30%, 70%를 부담한다. 대상자는 국가 특별법에 따라 이미 유족으로 등록된 사람 가운데 자녀·손자녀·증손자녀로 제한된다. 당초 연 60만원이 검토됐지만 최종 지급액은 두 배로 늘었다.
전북도는 이를 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배상보다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후손에 대한 ‘예우와 명예회복’ 성격으로 설명하고 있다. 2004년 만들어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역시 봉건체제 개혁과 일제 침략에 맞선 참여자들의 정신을 기리고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1894년 사건의 후손에게 현재의 지방재정을 이용해 정기적인 현금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반론도 나온다. 유승민 전 의원은 “132년의 시간을 거슬러 손자녀와 증손자녀에게 국민 세금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문제를 제기했고, 온라인에서도 “그렇다면 임진왜란 의병 후손에게도 지급해야 하느냐”는 식의 형평성 논란이 이어졌다.
다만 전북도의 지급이 국내 첫 사례는 아니다. 동학농민혁명의 주요 무대였던 정읍시는 2020년부터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등록 유족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해왔다. 이번 전북도 정책은 이를 도 전체로 확대한 광역단체 최초 사례다. 전북도는 동학농민혁명이 1894년 2차 봉기에서 일본군에 맞선 항일무장투쟁으로 이어졌지만 독립유공자 서훈 기준에서는 충분한 예우를 받지 못했다는 점도 제도 도입의 배경으로 들고 있다.
결국 쟁점은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가치를 인정할 것인지가 아니라, 그 예우를 130여 년이 지난 현재 후손에게 현금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적절한지에 모인다. 역사적 명예회복이라는 상징성과 제한된 지방재정을 어디까지 후손 지원에 사용할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