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제주 사건, 보완수사권 작동할 때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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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6대 폐단, 제도 개선으로 근절한다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경찰개혁 추진단 출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사태와 관련해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제 식구 감싸기’, ‘사건 암장’, ‘무단 종결’, ‘증거 은폐·조작’, ‘수사 정보 유출’, ‘개인정보 침해’를 경찰 수사의 6대 폐단으로 지목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26일 안동 민주당 경북도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주 실종사건을 직접 언급했다.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사건 처리 과정에서 담당 경찰관이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의 초동수사와 사건 관리 체계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제주 사건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찰의 보완수사권과 관련한 주장에 대해서는 “일각의 이야기와는 달리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작동하는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김 대표는 “제 식구 감싸기, 사건 암장, 무단 종결, 증거 은폐·조작, 수사 정보 유출, 개인정보 침해 등 6대 폐단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특정 경찰관 개인의 잘못을 넘어 경찰의 사건 처리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민주당은 제주 실종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내부 통제와 수사 과정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 대표는 경찰개혁이 새롭게 제기된 과제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제가 총리 시절에 이미 검찰개혁이 진행될 때 경찰개혁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 꽤 일찍 경찰개혁안 마련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그 이후 내용이 진전되지 않는 것을 보고 굉장히 문제의식을 강하게 느꼈다”고 밝혔다.
김 대표가 언급한 경찰개혁의 핵심은 수사 과정에서 경찰 내부의 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외부의 감시를 확대하는 데 맞춰져 있다.
김 대표는 구체적인 대안으로 외부 감사 확대를 제시했다. 경찰 내부에서 사건 처리 과정의 문제를 자체적으로 확인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외부 기관이나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감사 체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수사 제척 사유를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했다. 제척은 특정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이해관계나 관련성이 있는 사람이 수사 업무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다. 김 대표는 이를 강화해 수사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개입할 가능성을 줄이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피해자에 대한 설명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나 실종자 가족에게 수사 진행 상황과 주요 조치 등을 보다 충분히 설명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불법 또는 부실 수사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김 대표는 “외부 감사 확대, 수사 제척 사유 강화, 피해자 설명 강화, 외부 감사, 불법 부실수사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 등 대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담당자 개인에게만 책임을 묻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휘·감독 체계의 책임도 명확하게 하겠다는 방침도 제시됐다.

김 대표는 “지휘체계에 따른 지휘감독 및 책임소재를 더 확고히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찰 조직은 개별 수사관의 업무뿐 아니라 상급자의 지휘와 감독을 통해 사건이 처리되는 구조인 만큼, 사건을 잘못 처리했을 때 어느 단계에서 감독이 이뤄지지 않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제주 실종사건에서도 담당 경찰관의 사건 처리 과정뿐 아니라 사건이 허위로 종결되는 동안 이를 확인하거나 바로잡는 내부 절차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두고 문제가 제기됐다.
민주당은 향후 경찰개혁안을 마련하면서 개별 경찰관의 책임뿐 아니라 사건 처리 과정에서 지휘·감독을 담당한 상급자의 책임까지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 대표는 이날 “국민을 지키는 수사를 보호하고, 국민 권익을 침해하는 수사 권력을 단호하게 개혁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경찰개혁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당내 조직도 구성했다.
민주당은 25일 경찰개혁추진단을 출범시켰으며 추진단장에는 김남희 의원을 임명했다. 김 대표는 경찰 출신 의원들을 추진단의 정식 위원으로 배치하기보다는 자문역으로 참여시키겠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경찰 출신 의원들을 투명하고 신속하고 강력한 경찰개혁이라는 목표를 두고 위원이 아니라 자문역으로 배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업무를 직접 경험한 인사들의 전문성을 활용하면서도 개혁 논의가 경찰 조직 내부의 시각에만 머물지 않도록 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민주당은 경찰개혁추진단을 통해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 대표는 경찰개혁추진안 마련과 관련해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도 당부했다.
이번 경찰개혁 논의의 출발점이 된 제주 실종사건에서는 담당 경찰관이 실종사건을 처리하면서 신고자에게 허위로 연락이 됐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사건을 종결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해당 경찰관은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와 직무유기 등의 혐의가 적용됐으며,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사건 처리 과정에서 초기 수색과 CCTV 확보 등 초동수사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면서 경찰의 실종사건 대응 체계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이 이날 제시한 6대 폐단은 이러한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개혁 방향으로 제시됐다. 앞으로 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이 어떤 구체적인 법률 개정과 내부 통제 방안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제주 실종사건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보완수사권’이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26일 제주 사건을 언급하면서 “일각의 이야기와는 달리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작동하는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을 이해하려면 경찰과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완수사는 말 그대로 이미 진행된 수사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될 때 필요한 수사를 추가로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찰이 사건을 수사한 뒤 수사 결과를 검찰에 넘겼는데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실이나 증거가 있다고 판단되면, 검찰이 경찰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도록 요구하는 절차가 대표적이다.
예를 들어 경찰이 특정 사건에서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CCTV 등을 조사했지만 범행 동기나 특정 사실관계를 확인할 자료가 부족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때 검찰이 경찰에 추가적인 진술 확보나 자료 확인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일반적으로 보완수사라고 부른다.

현재 형사사법 절차에서는 경찰이 수사를 담당하고 검찰은 송치된 사건을 검토하면서 필요한 경우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방식으로 역할이 나뉘어 있다. 다만 구체적인 수사 권한과 절차는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정해져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보완수사권이 모든 사건을 검찰이 처음부터 다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경찰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문제를 검찰이 실시간으로 확인하거나 경찰의 모든 수사 활동을 사전에 승인하는 제도도 아니다.
특히 실종사건의 초동 대응은 경찰의 역할이 중요하다. 실종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신고 내용과 실종자의 상황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수색과 탐문, CCTV 확인 등의 조치를 진행한다. 사건 초기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CCTV 영상이 삭제되거나 목격자의 기억이 흐려지는 등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초동 대응이 중요한 영역으로 꼽힌다.
따라서 경찰이 실종사건을 잘못 처리하거나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경우에는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지나간 초동수사 과정 전체를 그대로 되돌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경찰이 처음부터 사건을 정상적으로 접수하고 수색과 증거 확보 절차를 진행했는지 여부는 별도의 문제로 남는다.
이번 제주 사건에서 정치권이 보완수사권을 언급한 것도 이 같은 수사 구조와 관련이 있다. 경찰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허위 종결이 이뤄졌다면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존재한다고 해서 경찰의 최초 사건 처리 과정 자체가 자동으로 검증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쟁점이 될 수 있다.
또한 보완수사 요구가 이뤄지려면 검찰이 사건을 인지하고 관련 기록이나 수사 결과를 검토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경찰이 사건을 허위로 종결하면서 사건이 정상적인 수사 절차에서 이탈했다면 검찰이 이를 즉시 파악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결국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있었는데 왜 경찰의 허위 종결을 막지 못했느냐’는 질문과 ‘경찰의 허위 종결을 검찰이 보완수사권으로 바로잡을 수 있었느냐’는 질문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보완수사권은 경찰의 수사가 항상 완벽하게 이뤄지도록 사전에 감시하는 장치가 아니라, 수사 결과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추가 수사가 필요할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수사상 권한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에서 경찰의 내부 통제뿐 아니라 경찰과 검찰 사이의 수사 통제 구조까지 함께 거론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민주당은 외부 감사 확대와 수사 제척 사유 강화, 피해자 설명 의무 강화, 불법·부실수사에 대한 책임 강화 등을 경찰개혁 방안으로 제시했다.
향후 경찰개혁 논의에서는 보완수사권의 범위 자체뿐 아니라 경찰이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하는 초기 단계에서 어떤 통제 장치를 마련할 것인지, 사건 종결 과정에서 상급자의 확인을 의무화할 것인지, 잘못된 종결을 사후에 어떻게 발견하고 바로잡을 것인지 등이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