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출연 유명 대학병원 의사, 용산역 인근서 여성 불법 촬영하다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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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대학병원에 사표 내고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지상파 방송에 출연한 유명 의사가 서울 용산역 인근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의사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 출연 유명 대학병원 의사, 용산역 인근서 여성 불법 촬영하다 체포
25일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4월 대학병원 의사 남성 A 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병원 의사 A 씨는 토요일인 지난 4월 11일 서울 용산역 앞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 두 명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자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A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했다. 해당 휴대전화에서는 A 씨가 수년 전 촬영한 여성 8∼9명의 사진이 추가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지난 6월 대학병원 의사 A 씨를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지만 서부지검은 같은 달 기소유예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 촬영 혐의를 받은 A 씨는 근무하던 대학병원에 사표를 내고 지금은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유예는 무엇인가?)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사정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이다. 혐의가 없거나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 사건을 종결하는 ‘혐의없음’ 처분과는 다르다.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검사는 범행의 경중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나이와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기소유예 여부를 판단한다. 범행이 비교적 가볍거나 피해가 회복됐는지, 피의자가 반성하고 있는지 등도 구체적인 사건에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해당 사건으로 법원의 형사재판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징역이나 벌금과 같은 형이 선고되지 않는다. 다만 기소유예는 무죄를 의미하지 않는다. 범죄 혐의 자체는 인정된다는 점에서 혐의없음 처분과 구별해야 한다. 또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유죄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