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 “제주 사건, 개인 일탈일 수 있는데 정권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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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실수사로 수개월간 방치된 실종자, 결국 사망한 채로 발견
허위 종결한 경찰관, 국가 치안 시스템 붕괴 논란
'제주 경찰 부실 수사 논란'을 두고 한 국회의원의 발언이 눈길을 끈다.
지난 24일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서 질의를 하던 중 "어떤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사건 하나가 그것이 개인의 일탈인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개인의 일탈일 수도 있는 이 사건 하나가 온통 전국적인 뉴스가 되고, 정권에 부담이 되고, 이렇게 되는 현상 이걸 그대로 계속 방치를 해야 되는가. 이건 옳지 않단 말이죠"라고 말했다.
해당 영상은 25일 채널A '김진의 돌직구 쇼'에서 방송했다.
진행자 김진은 "물론 이해식 의원은 질타를 한 겁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데, 여권 인식이 혹여... 이해식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면 '개인의 일탈인데 정부에 부담된게 왜 이러냐'.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니겠죠?"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한동훈 의원은 경찰 개인의 잘못을 넘어 국가와 시스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사람의 잘못이라기보다 국가의 잘못이고 시스템의 잘못 아닌가요”라며 “한쪽이 나태하고 부도덕하고 부정의하더라도 서로 간 눈치 봐서 돌아가는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해당 사건을 두고 경찰에 의한 ‘엽기적 살인사건’이라고 비판했고, 나경원 의원은 경찰의 대응을 두고 “국가 치안 시스템의 붕괴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국회 업무보고 과정에서 제주 실종 사건을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고, 이후 여당 의원의 지적이 나오자 국민을 향해 사과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 직무대행에게 “국민 여러분에게 사과를 정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하세요”라고 요구했다.
이에 유 직무대행은 “국민 여러분께 우려를 끼쳐드린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미란 씨 실종 사건은 담당 경찰관이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하고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경찰의 초동 대응 과정이 논란이 된 사건이다.
장미란 씨는 지난 5월 12일 이후 가족 및 주변인과 연락이 끊기면서 실종 상태가 됐다. 이후 경찰에 실종 신고가 접수됐고, 담당 경찰관 A 경장은 장 씨의 실종 사건을 처리하게 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경장은 장 씨와 실제로 연락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신고자에게 장 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뒤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장은 지난 7월 2일 접수된 60대 남성 B씨의 실종 사건에서도 장 씨 사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후 B씨 사건에서도 A 경장이 실제 상황과 다른 내용으로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장 씨의 사촌동생은 지난 7월 19일 오후 3시 50분쯤 서울 노원경찰서를 찾아 장 씨에 대한 2차 실종 신고를 했다.
사촌동생은 당시 경찰관이 장 씨가 성인이라는 이유로 가출 가능성을 언급하고, 직계가족이 아닌 친척이 신고하는 이유를 묻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사촌동생은 경찰관에게 장 씨를 찾아야 한다고 호소한 뒤에야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담당 경찰관이 장 씨에게 좋지 않은 일이 발생했다면 이미 발견됐을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실종아동 등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에 따르면 가출인 신고는 관할과 관계없이 접수해야 하며, 경찰은 정보시스템 자료 조회와 신고자 진술 청취 등을 통해 가출인을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긴급체포된 A 경장은 체포적부심을 법원에 청구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고 A 경장은 지난 24일 석방됐다.

발견 당시 시신의 지문은 훼손된 상태였으며, 경찰은 옷가지와 유류품 등을 토대로 장 씨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당시 시신의 자세와 발견 장소 등을 토대로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정확한 사망 원인은 부검 등을 통해 확인하기로 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제주분원에서 부검이 진행됐고, 법치의관의 치아 감정 결과 장 씨와 일치한다는 구두 소견이 경찰에 전달됐다.
경찰은 공식적인 신원 확인 절차를 위해 DNA 감정을 진행했고 부검 과정에서는 외부 충격으로 인한 골절 등 특이한 외상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24일 시신의 신원이 장미란 씨로 최종 확인됐다.
경찰은 장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실종 전후 행적과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다.
제주지법은 25일 A 경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이 밝힌 구속 사유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였다.
현재 경찰은 A 경장이 장 씨와 B씨 실종 사건을 어떤 경위로 허위 종결했는지, 관련 기록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장 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과 실종 이후 행적 역시 휴대전화 포렌식과 DNA 감정 등을 통해 추가로 확인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