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시민공원 ‘이안’, 모집 신고 취소·인허가 ‘0건’인데 상담 계속…“계약금 어디에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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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위키트리 현장 확인…분양관 내부서 방문객 상담 진행
- 건축심의·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 신청 없어
- 전문가 “기존 계약금 보관·집행 내역 반드시 확인해야”
- 동래 민간임대는 경찰 수사 뒤 모집 중단·계약금 반환 절차
- 추가 피해 예방 위해 모집 과정·자금 흐름 사실관계 확인 필요
더욱이 해당 사업은 현재까지 건축심의와 건축허가,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상태다.

모집 신고는 취소됐고 실제 주택 건설을 위한 핵심 인허가 절차도 시작되지 않았지만 분양관은 계속 운영되고 상담도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단순히 분양관 운영 여부를 넘어 기존 계약자들이 이미 납부한 계약금이 어디에 보관돼 있고 어떤 용도로 집행됐는지까지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키트리는 지난 24일 해당 분양관을 직접 방문해 운영 상황을 확인했다.
분양관 입구 안내자는 취재진에게 상담을 받으러 왔는지를 물은 뒤 상담 목적이라면 방문자 명부에 이름을 적고 기다려 달라고 안내했다. 내부 별도 상담 부스에서는 방문객을 상대로 상담이 진행되는 모습도 직접 확인됐다.
조합원 모집 신고가 취소된 뒤에도 분양관 운영과 상담이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다만 위키트리가 이날 현장에서 신규 계약서 작성이나 계약금 납부 등 실제 신규 계약 체결 장면까지 확인한 것은 아니다.
부산진구 등에 따르면 해당 협동조합은 지난 1월 20일 조합원 모집 신고를 마쳤다.
그러나 모집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부산진구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후 협동조합 측이 조합원 모집 신고 취소원을 제출했고 부산진구는 지난 7월 29일 모집 신고를 취소 처리했다.
문제는 모집 신고 취소 이후에도 사업의 핵심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까지 부산진구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한 건축심의, 건축허가,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접수되지 않았다.
조합원 모집 신고 당시 협동조합 측은 민간임대주택 건설 예정지 면적의 80% 이상에 대해 토지 사용 권원을 확보한 것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토지 사용 권원을 확보했다는 사실이 사업부지 전체의 소유권을 확보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건축허가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완료됐다는 뜻도 아니다.
실제 주택 건설이 이뤄지려면 관련 법령에 따른 토지 권원 확보와 건축심의,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 등 후속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임대주택 전문가는 기존 계약자들이 납부한 계약금의 보관처와 사용 내역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간임대주택 전문가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기존 계약자들이 납부한 계약금이 실제 사업 추진을 위해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민간임대 사업장에서는 가입자가 납부한 계약금 가운데 상당액이 분양이나 광고 수수료 등에 집행되면서 정작 사업의 핵심인 토지 확보에 차질을 빚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경우 토지 확보가 늦어지고 인허가에도 영향을 미쳐 전체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가입자와 계약자는 자신이 납부한 돈이 어디에 보관되고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기존 계약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분양관의 규모나 상담 직원의 설명이 아니다.
자신이 납부한 계약금이 신탁사 등 외부 기관에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는지, 사업 주체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지, 토지 확보에는 실제 얼마가 투입됐는지, 분양대행·광고·홍보비 등으로 얼마가 집행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모집 신고까지 취소된 상황이라면 납부금의 보관 방식과 집행 내역, 사업 지연 또는 무산 시 반환 조건 등을 더욱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부산진구도 사업 예정지 인근에 ‘사업승인 안 된 민간임대주택사업 가입 주의’ 현수막을 설치해 소비자들에게 경고하고 있다.
현수막에는 “현재 광고 중인 민간임대주택사업은 부산진구에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허가가 접수된 바 없으며, 임의 작성된 건설계획은 언제든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부산진구는 해당 사업 홍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도 요청한 상태다.
다만 공정위의 최종 판단이 나오지 않은 만큼 해당 광고가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는지 또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는지는 현재 확정되지 않았다.
부산지역 다른 민간임대 사업에서는 이미 경찰 수사 이후 모집이 중단되고 기존 계약자들에게 계약금을 반환하는 절차까지 진행되고 있다.
동래구 관내 민간임대 사업은 구청의 고발과 경찰 수사 이후 모집을 중단했고, 모집대행사 측은 기존 계약자들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도 민간임대주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 보완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민간임대주택을 둘러싼 새로운 형태의 모집 행위와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둘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법 개정으로 이어진 것이다.
시민공원 ‘이안’은 모집 신고가 취소됐고 건축심의·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 신청도 없는 상태에서 현장 상담이 계속되고 있다.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실제 모집 행위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지와 함께 기존 계약금의 보관처와 집행 내역, 토지 권원 확보 상황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 역시 모집 과정과 자금 흐름에 위법 요소가 있는지 여부를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는 사업 주체의 위법성을 미리 단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추가 피해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고 기존 계약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다.
사업계획승인도, 건축허가도 접수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형 분양관이 운영되고 상담 직원이 배치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의 안정성이나 실현 가능성이 확보됐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실체를 판단하는 기준은 화려한 홍보물이 아니다.
실제 토지는 얼마나 확보됐는지, 인허가는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그리고 계약자들이 납부한 돈이 어디에 보관돼 있고 어떻게 집행됐는지가 핵심이다.
위키트리는 시민공원 ‘이안’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계약금 보관 및 집행 현황, 토지 권원 확보 상황, 실제 모집·계약 여부와 관계기관의 사실관계 확인 여부를 계속 추적 취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