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만평] 목줄 끊긴 맹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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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실 수사 적발, 10월 형사체계 개편 논쟁 재점화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경찰 감시장치 약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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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경찰이 실종 신고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오는 10월 시행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경찰에 수사권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하면 잘못된 수사를 바로잡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제주 실종 사건을 거론하며 “경찰이 마음대로 사건을 암장하는 사회로 타락하는 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10월 검찰청 폐지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연결해 외부 견제장치가 약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논란의 계기가 된 제주 사건에서는 실종 신고가 접수됐음에도 담당 경찰관이 당사자의 안전을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추가 수색 과정에서 다른 실종자가 숨진 채 발견됐고, 지난 24일에는 장미란씨로 추정되는 시신까지 발견됐다. 정부도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전국 실종사건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사건 처리와 종결 담당자를 분리하는 등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부당·불법 처리 사례가 확인되면 엄중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제주 실종 사건의 부실 처리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직접 연결된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실종 신고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경찰 내부의 문제를 형사소송법 개정의 부작용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

오는 10월 2일부터 검찰청은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가 경찰 송치사건을 직접 추가 수사하는 권한도 사라진다. 그러나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권한은 유지된다.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요구를 이행해야 하며, 수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급 수사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장치도 새로 마련됐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서도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사가 사건 기록을 직접 살펴 추가 수사를 할 수 없게 되면 피해자 구제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맞선다. 제주 실종 사건을 계기로 새 형사사법체계가 경찰의 수사 오류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을지가 다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