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어떻게 가졌어?”...박위 논란에 결국 '코레일'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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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위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영상을 입수했나?

유튜버 박위가 공개한 KTX 내부 CCTV 영상의 입수 경위를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본인이 촬영된 CCTV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열람과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3자의 모습은 보호조치를 거쳐 제공한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25일 박위의 CCTV 영상 입수 과정과 관련한 질의에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 지침에 따라 정보 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위가 실제로 해당 영상을 어떤 경로로 신청하고 제공받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코레일이 설명한 핵심은 CCTV에 본인이 촬영돼 있다면 자신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영상에 대해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코레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와 제35조를 근거로 들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 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처리자는 법에서 정한 제한 사유가 없다면 이에 응해야 한다.

따라서 CCTV에 사고 당사자인 본인의 모습이 담겨 있다면 해당 영상에 대한 열람을 요청하는 것 자체가 예외적인 특혜나 별도의 권한을 필요로 하는 행위는 아니라는 것이 코레일의 설명이다.

유튜버 박위 / 유튜브 '위라클 WERACLE'
유튜버 박위 / 유튜브 '위라클 WERACLE'

문제는 CCTV 화면에 본인 이외의 사람이 함께 찍혀 있을 때다.

이번 박위의 사고 영상처럼 CCTV에 사고 당사자와 함께 다른 사람의 얼굴이나 모습이 담겨 있다면 제3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

코레일은 정보 주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명백하게 식별되거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코레일이 언급한 것은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6조다. 이 지침은 정보 주체 이외의 사람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할 때 해당 사람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타인의 얼굴 등을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화하거나 모자이크 처리하는 등의 방식이 활용될 수 있다.

실제로 박위가 공개했던 CCTV 영상에서도 자신과 함께 화면에 등장한 사회복무요원 등 다른 사람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돼 있었다.

코레일은 CCTV 열람 과정에서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열람 청구서’를 접수하고 신분증을 확인한 뒤, 정보 주체가 아닌 제3자에 대해서는 비식별화나 모자이크 등 보호조치를 한 후 열람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이번 논란에서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은 바로 박위가 어떻게 영상을 받았냐는 점이다.

박위가 자신의 모습이 담긴 CCTV를 열람하거나 사본으로 발급받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가능한 절차라는 것이 코레일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것이 곧 박위가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CCTV를 확보했는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온라인에서는 박위가 사고 발생 후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KTX 내부 CCTV를 확보해 공개한 것을 두고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코레일이 이날 밝힌 내용은 CCTV에 촬영된 본인이 자신의 영상에 대해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개인정보 처리 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박위에게 실제로 특혜가 제공됐다는 사실을 코레일이 인정한 것은 아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박위의 CCTV 영상 논란은 지난 14일 발생한 KTX 낙상사고에서 시작됐다.

박위는 당시 휠체어를 타고 KTX에서 내리던 과정에서 넘어졌다. 공개된 영상에는 휠체어가 경사로를 이동하던 중 경사로를 고정하고 있던 사회복무요원의 발에 바퀴가 걸리면서 박위가 넘어지는 모습이 담겼다.

박위는 사고 이후 해당 CCTV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

영상 공개의 취지는 장애인의 이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알리고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 박위 측 설명이다.

그러나 영상에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사회복무요원의 모습이 함께 담기면서 공개 방식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고의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는 점과 현장에서 사과가 이뤄졌다는 사실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영상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이 적절했느냐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논란이 커지자 박위는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자신의 전달 방식이 미숙했다는 취지로 사과했다.

아내 송지은과 함께 / 박위 인스타그램
아내 송지은과 함께 / 박위 인스타그램

영상 삭제와 사과 이후에도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CCTV 영상의 공개 방식뿐 아니라 영상 확보 과정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번 코레일의 설명으로 CCTV에 직접 촬영된 정보 주체가 자신의 영상에 대해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은 확인됐다. 동시에 제3자의 얼굴이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비식별화나 모자이크 등의 보호조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 확인됐을 뿐이다.

결국 현재 확인된 사실은 ‘본인이 촬영된 CCTV를 열람하거나 사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있다’는 것과 ‘코레일이 제3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박위가 일반인과 다른 방식으로 CCTV를 제공받았는지’, ‘특혜가 있었는지’ 등은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의혹으로 남아 있다.

한편 박위의 CCTV 공개 논란 이후 예정됐던 강연과 토크콘서트 등이 잇따라 취소됐으며, 유튜브 채널 ‘위라클’의 구독자 수도 100만명 아래로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튀르키예 성지 순례 여행 당시 송지은과 박위 / 박위 인스타그램
튀르키예 성지 순례 여행 당시 송지은과 박위 / 박위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