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동 초등학생 죽이겠다' 협박 글 올라와…경찰, 작성자 추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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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작성자에게 공중 협박 혐의 적용해 추적 중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 초등학생을 살해겠다는 협박성 글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올라와 경찰이 추적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천호동 초1 학생을 죽이겠다' 협박 글 올라와...경찰, 작성자 추적 중
25일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전날(24일) 해당 오픈채팅방에는 '천호동 초1 학생을 죽이겠다'라는 주장의 협박 글이 올라와 해당 플랫폼 이용자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다만 작성자는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특정 학교나 학생을 지목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공중 협박 혐의를 적용해 게시글 작성자의 신원·소재 등을 추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작성자는 특정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불특정 인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며 공중을 협박하면 공중협박죄가 적용돼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대통령 살해 협박 글도 올라와 논란이 됐다.
충남천안서북경찰서는 SNS에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협박)로 30대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회사원인 A 씨는 지난 6월 자신의 SNS에 '대통령을 죽이겠다'는 내용의 협박성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신고를 받고 작성자를 추적해 A 씨를 특정했고 이후 경찰 조사에서 A 씨의 자백을 받아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6·3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불거진 여러 문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화가 났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을 공개적으로 알리며 공중을 협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다.
온라인 게시판이나 SNS 등에 특정 장소에서 살인이나 폭력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이른바 ‘범죄 예고 글’을 올리는 행위 등이 대표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기존 협박죄만으로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공중 대상 협박을 처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2025년 3월 18일 형법에 신설됐다.
형법 제116조의2에 따르면 공중협박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같은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면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며 실제 범행이 완성되지 않은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다.
따라서 장난이나 관심을 끌 목적으로 작성한 글이라도 구체적인 내용과 공개 방식 등에 따라 형사책임 문제를 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