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열한 추석 기차표 예매 코앞…코레일 직원이 직접 기차표 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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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미스터리 쇼퍼’ 방식으로 암표 거래 집중 단속
적발 땐 즉시 회원 탈퇴…수사 의뢰·제보자 할인쿠폰 지급
한국철도공사가 추석 승차권 암표 거래를 막기 위해 직원이 직접 구매자로 위장하는 ‘미스터리 쇼퍼’ 방식까지 동원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당근마켓과 번개장터 등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중심으로 추석 명절 승차권 암표 거래를 집중 단속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설 처음 도입한 ‘미스터리 쇼퍼’ 방식은 코레일 직원이 실제 구매자인 것처럼 판매자에게 접근해 암표를 구매하고 신원을 특정하는 방식이다. 단순히 게시물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거래 과정에 참여해 판매자를 적발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코레일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코레일+’에서는 ‘암표 제보방’도 운영한다. 이용자가 웃돈 거래 등 암표가 의심되는 사례를 신고하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실제 암표 거래로 확인된 경우 제보자에게 열차 운임 할인쿠폰을 지급한다. 적발된 판매자는 지난 6월 개정된 ‘철도회원 가입 및 이용에 관한 약관’에 따라 즉시 회원 탈퇴 처리되며 코레일은 국토교통부와 경찰 등 관계기관에 수사도 의뢰할 방침이다.
매크로까지 막는다…이미 1700만 건 차단
코레일은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해 승차권을 대량 구매하는 ‘매크로 예매’도 차단하고 있다. 이용자의 접속 패턴과 구매 형태 등을 분석해 비정상적인 접근을 막는 ‘매크로 탐지 솔루션’을 운영 중이다. 해당 시스템은 지난해 7월 도입됐으며 지금까지 총 1700만 건의 비정상 접근을 차단했다.
명절 승차권은 짧은 시간에 수요가 몰리는 만큼 일부 이용자가 매크로를 이용해 좌석을 대량으로 선점할 경우 일반 이용자의 구매 기회가 줄고 이후 암표 거래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코레일은 판매 단계에서 암표를 적발하는 것뿐 아니라 대량 구매 단계부터 차단하는 방식으로 대응 범위를 넓히고 있다.

추석 기차표 예매 9월 3일 시작
올해 추석 승차권 예매는 다음 달 3일부터 시작된다. 대상은 다음 달 23일~27일, 총 5일간 운행하는 열차 승차권이며 역 창구에서는 판매하지 않는다. 예매는 모바일 앱 ‘코레일+’와 코레일 홈페이지 내 ‘명절 예매 전용 웹페이지’를 통해 비대면으로만 진행된다.
이번 예매는 코레일 ‘통합 회원’만 참여할 수 있다. 기존 코레일 회원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통합 회원으로 전환되지만 에스알(SR)에만 가입한 회원은 코레일+ 앱이나 홈페이지에 안내된 별도 웹페이지에서 통합 회원 가입 또는 전환 절차를 미리 마쳐야 한다.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예매는 다음 달 3일과 4일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된다. 대상은 65세 이상 고령자와 등록 장애인, 교통지원 대상 국가유공자, 임산부다. 3일에는 경부·경전·동해·중부내륙·경북·대구·충북·교외선, 4일에는 호남·전라·중앙·강릉·장항·영동·태백·서해·경춘·목포보성선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다.
교통약자 사전예매는 전용 웹페이지 접속 후 5분 이내에 예약 절차를 마쳐야 한다. 다만 중증장애인은 최대 30분까지 접속 시간을 유지할 수 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명절 예매 전용 철도고객센터를 통한 전화 예매도 가능하다.

일반 예매는 7일부터 11일까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예매는 다음 달 7일~11일, 닷새 동안 매일 오전 7시~오후 1시에 진행된다. 7일에는 전 노선의 ITX-새마을·ITX-마음·무궁화호 등 일반열차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고 8일에는 경전·강릉·동해·중앙·중부내륙선 KTX, 9일에는 호남·전라선 KTX 예매가 열린다.
10일에는 경부·경전·동해·호남·전라선 KTX 가운데 수서역 출발·도착 열차가 대상이며 마지막 날인 11일에는 경부선 KTX 승차권 예매가 진행된다. 일반 예매의 경우 전용 웹페이지에 접속한 뒤 3분 이내에 예매를 마쳐야 해 원하는 노선과 시간대를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다.

예매 성공해도 결제 안 하면 자동 취소
일반 예매로 확보한 승차권은 다음 달 12일 0시부터 15일까지 결제를 완료해야 하며 교통약자 사전예매 승차권은 18일까지 결제해야 한다. 정해진 기한 안에 결제하지 않으면 승차권은 자동 취소되고 대기자에게 다시 배정된다.
코레일은 예매 방법을 미리 익힐 수 있도록 지난 24일 오후 2시부터 사전체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코레일+ 앱과 명절 전용 웹페이지에서 노선별 예매 일정을 확인하고 원하는 여정 정보를 등록해보는 방식이다.
이민성 코레일 여객사업본부장은 “승차권 암표 거래는 정당한 승차권 구매 기회를 침해하는 불법 행위”라며 “철저한 단속과 강력한 법적 대응을 통해 공정한 승차권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