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숭아 상자 하나가 불러온 ‘90만원’…주차된 차량서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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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 복숭아 상자 올렸다가 차량 보닛에 흠집
차주 “도색비 90만원”…상대방은 배상 책임 부인
주차된 차량 보닛 위에 한 행인이 복숭아 상자를 올린 뒤 흠집이 생겼다는 차주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주차된 차량 보닛에 복숭아 상자를 올려놓은 뒤 흠집이 생겼다는 내용의 제보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는 한 행인이 복숭아 상자를 들고 주차된 검은색 승용차로 다가오는 모습이 담겼다.
행인은 가방에서 물건을 꺼내는 동안 차량 보닛에 상자를 올려놨다. 잠시 뒤 상자가 옆으로 미끄러지자 급히 붙잡았고 이 과정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다. 이후 행인은 상자를 들고 자리를 떠났다.
차주는 “90만 원 도색”…상대방은 책임 부인
차주는 평소 검은색 차량을 손세차할 정도로 관리해왔으며 사건 이후 보닛에서 흠집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보닛 전체를 도색할 경우 약 90만 원이 든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후 차주가 행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상대방은 해당 흠집이 자신의 행동 때문에 생겼는지 확실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상대방은 “내가 그랬다는 보장이 있느냐”는 취지로 말하며 기존에 있던 흠집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 과거 보험사기 피해를 당한 경험을 언급하며 실제로 복숭아 상자 때문에 생긴 손상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문철 “상자 위치와 흠집 일치 여부 중요”
한문철 변호사는 복숭아 상자가 미끄러진 위치와 차량에 난 흠집의 위치가 일치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차량 다른 곳에는 비슷한 흔적이 없고 상자가 움직인 자리에서만 흠집이 확인될 경우 두 사실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번 사안은 형사 사건보다는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에 해당한다고도 설명했다. 당사자끼리 합의가 어렵다면 차주가 자기차량손해보험으로 먼저 처리한 뒤 보험사가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상대방에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해당 보험을 통한 처리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남의 차에 왜 올리나” vs “전체 도색 필요한지 따져봐야”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남의 차량에 허락 없이 복숭아 상자를 올려놓은 행인의 행동을 두고 비판을 쏟아냈다.
한 누리꾼은 “자기 몇만 원짜리 복숭아는 소중하다고 몇천만 원짜리 남의 차 위에 올려놓는다”고 지적했다. 다른 누리꾼들도 “내 차 위에 올릴 때도 조심히 올리는데 그냥 막 올리고 뻔뻔하다”, “자기 차도 아니고 남의 차에 함부로 물건 올리는 건 좀 그렇다”, “바닥에 내려놓으면 되지 왜 굳이 남의 차에 올리느냐”고 했다.
행인이 배상 요구에 책임을 부인한 점을 두고도 반응이 이어졌다. 누리꾼들은 “실수 좀 할 수도 있다면서 배 째라는 식이다”, “차에 흠집이 날 수도 있다는 식이면 다 긁고 다녀도 되느냐”, “남의 차를 너무 우습게 생각한다” 등의 의견을 남겼다.
일부에서는 수리 범위를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재도색보다 광택으로 먼저 확인해보라”, “도색 전에 광택을 돌려보는 것이 좋다”는 댓글이 달렸고, 영상만으로 해당 흠집이 복숭아 상자 때문에 생긴 것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반응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