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내란특검 판단 뒤집은 2차 종합특검 “홍장원 말만 믿어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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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과천 특검 사무실서 브리핑 진행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권창영 특별검사가 24일 경기 과천시 특검사무실에서 2차 종합특검 180일간의 수사 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수사 기간 180일 동안 총 58명을 재판에 넘기고 46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 / 뉴스1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권창영 특별검사가 24일 경기 과천시 특검사무실에서 2차 종합특검 180일간의 수사 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수사 기간 180일 동안 총 58명을 재판에 넘기고 46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 / 뉴스1

권창영 특별검사가 이끄는 2차 종합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병력을 회군시킨 것으로 알려진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을 재판에 넘긴 결정에 대해 입장을 표명했다.

김정민 특별검사보는 24일 경기 과천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내란특검의 판결문을 바탕으로 입건해 조사한 결과, 조 전 단장이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은 상당히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조 대령은 국회로 출동하라는 초기 명령 하달 행위로 인해 내란 혐의 적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특검팀의 판단이다.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이 지난 7월 15일 오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 과천 2차 종합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이 지난 7월 15일 오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 과천 2차 종합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조 대령 기소 배경과 구체적 혐의

김 특검보의 설명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조 대령이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국회 내부 인원을 강제로 끌어내라는 명확한 지시를 하달한 사실을 중시했다.

그는 "조 대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불법적인 명령이 있었음을 증언한 공로는 인정되나, 이는 기소 유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조 대령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불법성을 인지하고도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예하 부대인 제2특임대대와 제35특임대대에 국회 출동을 명령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몇 시간 뒤인 12월 4일 오전 1시경 "시민과 부하들이 다칠 수 있다"며 서강대교에서 출동을 멈추고 대기할 것을 지시한 이른바 '서강대교 회군'의 주역으로 알려져 있다.

1차 내란특검과 2차 종합특검의 시각차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끈 1차 내란특검은 조 대령이 국회로 향하던 병력을 멈춰 세워 계엄 상황을 조기에 종식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평가하며 불입건 처분을 내렸다.

조 대령의 출동 지시부터 철회까지를 하나의 연속된 행위로 보고 내란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은 것이다.

그러나 종합특검의 판단은 내란특검과 크게 달랐다.

종합특검은 조 대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이 전 사령관의 최초 지시를 이행한 것 자체만으로도 내란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더 나아가 조 대령이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이후에야 태도를 바꿨다는 점도 지적했다.

종합특검은 조 대령 휘하 장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총기와 공포탄은 차량에 두고 진압봉을 챙겨 투입하라. 임무는 국회 내부 인원을 끌어내는 것"이라는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은 기소 전 내란특검과 협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으며, 두 특검의 상반된 판단에 대한 최종 결과는 법정에서 판가름 날 예정이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지난 6월 26일 오전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미국 등 주요 우방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4차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 과천 2차 종합특검 사무실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의를 듣고 있다. / 뉴스1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지난 6월 26일 오전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미국 등 주요 우방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4차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 과천 2차 종합특검 사무실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의를 듣고 있다. / 뉴스1

전직 국정원 간부들 기소 및 수사 상황

종합특검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조태용 전 국정원장 등 전직 국정원 간부 4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홍 전 차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군방첩사령부, 경찰청과 소통 창구를 만들고 경찰청 상황실에 국정원 직원을 파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 특검은 홍 전 차장을 기소하며 내란특검의 기존 판단을 뒤집은 것에 대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행위에 대해서는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수사 협조 공로를 참작해 형량을 정하는 것은 법원의 몫이지 수사기관이 임의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한 "1심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립을 지켜달라"며 "당사자의 일방적인 주장에만 의존해 보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언론에 당부했다.

권영빈 특별검사보는 국정원 사건에 대해 "종합특검에서 국정원 파견 직원들과 새로 채용한 특별수사관들을 투입해 매우 세밀하고 집중적인 수사를 벌였다"며 "이전 수사기관들이 규명하지 못했던 구체적이고 새로운 사실관계들을 밝혀냈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상계엄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술한 국정원 실무자들은 기소유예 처분했지만, 홍 전 차장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홍 전 차장은 비상계엄 직후 조태용 전 원장의 지시를 받아 자신이 총괄하는 해외 담당 부서를 통해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영문으로 번역해 주한 미국 중앙정보국(CIA)에 전달하도록 한 의혹도 제기됐으나, 이 내용은 최종 공소사실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권 특검보는 "1차장도 해당 사안에 관여됐다고 판단했지만, 법리적으로 행위 책임을 온전히 묻기 어렵다고 판단, 기소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그렇다고 해서 1차장이 이 문제와 전혀 무관하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정확히 말해 이는 원장의 직접 지시 사항이었기 때문에 차장이 중간에 간섭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고 판단해 기소하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