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오안내 때문에 15억 날렸다" vs "안내는 잘못했지만 우리 탓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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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카카오페이증권 오안내로 15억 청산”
카카오페이증권 “오안내로 인한 손해 없었다”
한 주식 투자자가 증권사 직원의 잘못된 안내로 15억원어치 주식이 강제 청산됐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반대매매를 막으라는 상담원 말만 믿고 7600만원을 더 넣었는데 다음 날 아침 보유 종목 5개가 통째로 팔려 나가 이 같은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증권사는 오안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오안내로 인해 고객이 입은 손실은 없다고 했다.

카카오페이증권 투자자가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린 사연이 23일 공개됐다. 글쓴이는 신용융자로 여러 종목을 사들인 상태에서 증시가 급락하자 반대매매 위기에 몰렸다고 했다. 반대매매가 실행되면 손실이 그대로 확정되는 만큼 이를 막으려고 직접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다는 것이다. 글쓴이 설명에 따르면 상담원은 계좌를 직접 열어 확인한 뒤 "담보 비율을 120% 이상만 맞추면 내일 반대매매가 나가지 않는다"라고 안내했다. 글쓴이는 곧바로 7600만원을 입금해 담보 비율 120%를 맞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달 28일 하나은행 계좌에서 7600만원이 빠져나간 이체 내역을 공개했다.
문제는 다음 날 아침 계좌를 열자 보유 종목이 모두 강제 매도돼 있었다는 점이다. 매도된 종목은 NAVER, 대우건설, 금호건설, SK하이닉스, 주성엔지니어링이었다. 다시 고객센터에 전화하자 이번에는 "실제로는 140%까지 맞췄어야 했다"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앞서 120%면 된다던 안내 자체가 틀렸다는 얘기였다. 글쓴이는 잘못된 안내로 추가 입금한 생돈만 1억3000만원이라고 주장했다. 종목이 전부 팔린 뒤에도 빚 정산이 끝나지 않아 돈을 더 넣어야 했다고 글쓴이는 밝혔다.

글쓴이는 증권사도 자체적으로 과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담당 팀장이 "녹취를 들어 봤다. 우리 직원이 안내를 잘못한 게 맞는다"고 했고, 민원 담당자도 "잘못된 안내 때문에 비율을 맞추지 못해 청산된 게 맞는다"고 인정했다고 글쓴이는 전했다. 그러면서도 증권사가 처음 제시한 보상안은 백화점 상품권 20만원이고, 거듭 이의를 제기하자 100만원으로 올려 주겠다고 했다는 것이 글쓴이 주장이다.
카카오페이증권 관계자는 24일 위키트리와의 통화에서 오안내가 있었던 사실에 대해선 인정하고 사과했다고 밝혔다. 다만 손실 규모는 글쓴이 주장과 크게 다르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5개 종목 가운데 4개는 오안내 이전에 이미 반대매매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잘못된 안내와 관련된 것은 나머지 1개 종목이라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나머지 1개 종목에 대해서도 "당일 평균 거래 가격과 종가보다 높은 값에 매매가 체결돼 회사가 봤을 때는 손실이 없다"라고 밝혔다. 글쓴이가 내세운 15억원은 반대매매로 정리된 계좌 규모일 뿐 오안내로 인한 손실액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보상안을 둘러싼 설명도 엇갈렸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상품권 20만원을 제시했다는 글쓴이 주장에 대해 "그 부분은 제가 모르겠다"라면서도 배상안은 법원 판례 기준에 맞춰 산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반대매매를 인지한 시점과 동일한 보유 상태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이 있다"며 "그 기준에 따라 배상안을 제시하고 협의해 왔다"고 말했다. 고객이 해당 종목을 계속 보유하고 싶었을 경우를 전제로 손해를 따진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오안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안내를 따랐더라도 고객이 손해를 입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배상 규모를 놓고 해당 투자자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소송을 권하는 쪽과 투자자 책임을 지적하는 쪽으로 갈렸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자의 배상 책임을 들어 소송을 조언하는 댓글이 많았다. 반면 신용거래 담보유지비율은 통상 140% 수준이고 거래 약관과 화면에 표기돼 있는 만큼 투자자 본인이 확인했어야 한다는 지적, 글쓴이가 말한 15억원은 손실액이 아니라 청산 규모라는 지적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