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대표 고소한 국힘 이진숙 의원…“사과할 경우 취하?” 묻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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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표의 '여자 히틀러' 발언, 결국 법정 싸움으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용한 ‘여자 히틀러’라는 표현이 결국 법적 다툼으로 번졌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당 미디어위원장)이 2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자신을 '여자 히틀러'라고 표현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모욕 혐의로 고소하기 위해 고소장을 들고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앞서 김 대표는 전당대회 기간인 지난 15일 민주당 전남광주 합동연설회에서 이 의원을 겨냥해 '제명할 수 없다면 국회법을 고쳐 1년 자격정지로 국회에서 아웃시키겠다'며 '여자 전두환도, 여자 히틀러도 대한민국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1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당 미디어위원장)이 2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자신을 '여자 히틀러'라고 표현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모욕 혐의로 고소하기 위해 고소장을 들고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앞서 김 대표는 전당대회 기간인 지난 15일 민주당 전남광주 합동연설회에서 이 의원을 겨냥해 "제명할 수 없다면 국회법을 고쳐 1년 자격정지로 국회에서 아웃시키겠다"며 "여자 전두환도, 여자 히틀러도 대한민국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1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은 김 대표의 발언이 정치인을 향한 통상적인 검증이나 비판이 아니라 당 대표 경선에서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한 악의적 인신공격이라며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김 대표가 사과하면 고소를 취하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이 의원은 먼저 사과를 받아야 한다며 이후 대응은 그다음에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소장 들고 경찰서 찾은 이진숙 의원

뉴스1에 따르면 이 의원은 24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김 대표를 모욕 혐의로 고소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당 미디어위원장)이 2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자신을 '여자 히틀러'라고 표현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모욕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후 접수증을 들고 민원실 밖으로 나오고 있다 / 뉴스1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당 미디어위원장)이 2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자신을 '여자 히틀러'라고 표현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모욕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후 접수증을 들고 민원실 밖으로 나오고 있다 / 뉴스1

고소장 제출을 마친 뒤 기자회견에 나선 이 의원은 김 대표의 발언을 “정치인에 대한 일반적인 검증과 비판을 넘어 김 대표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본인을 공격한 발언”이라고 규정했다.

이 의원 측 소송대리인은 정치인이 국민의 비판과 검증에 폭넓게 열려 있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김 대표의 발언은 경우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일반 국민이 이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면 모욕죄 성립 여부의 경계선에 놓일 수 있지만, 김 대표는 당 대표 경선에서 승리하려는 정치적 의도를 갖고 이 의원을 공격했다는 것이다.

소송대리인은 이 과정에서 검증이나 비판의 목적 없이 모욕적인 의도의 발언이 나왔다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자 전두환도, 여자 히틀러도…” 발언 발단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 뉴스1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 뉴스1

문제가 된 발언은 지난 15일 민주당 전남·광주 합동연설회에서 나왔다.

당시 김 대표는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이 제기된 이 의원을 거론하며 “제명할 수 없다면 국회법을 고쳐 1년 자격정지로 국회에서 아웃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자 전두환도, 여자 히틀러도 대한민국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발언했다. 이 의원은 전체적인 발언의 맥락상 ‘여자 히틀러’라는 표현이 자신을 지칭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번 논란의 배경에는 이 의원이 지난 1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새역사국민운동과 공동 주최한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포럼이 있다.

당시 이영훈 새역사국민운동 공동대표는 5·18을 “1980년 5월 광주에서 있었던 열흘간의 소요 사태”라고 표현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5·18의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도 나오면서 폄훼 논란이 불거졌다.

“사과하면 고소 취하?” 질문에 내놓은 답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당 미디어위원장)이 2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자신을 '여자 히틀러'라고 표현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모욕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뉴스1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당 미디어위원장)이 2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자신을 '여자 히틀러'라고 표현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모욕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뉴스1

기자회견에서는 김 대표가 사과할 경우 고소를 취하할 것인지에 관한 질문도 나왔다.

이 의원은 “김 대표가 정치인이자 한 당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마땅히 저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사과가 곧바로 고소 취하로 이어질지는 확답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그 이후의 일은 사과를 받고 난 다음에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모욕죄는 피해자 등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다. 이 때문에 향후 김 대표의 대응과 이 의원의 고소 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의원은 김 대표가 자신을 ‘여자 전두환’에 빗댄 부분은 고소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형사소송 절차를 더 간략히 하기 위해서”라고만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