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 집 팔았는데 특공 가능?…'의왕역 한신더휴' 청약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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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역 한신더휴, 297세대 중 108세대만 분양...당신의 순위는?
투기과열지구 신규 분양, 10년 청약 제한 받아도 괜찮을까?
청약홈에 따르면 경기도 의왕시 삼동 244-1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의왕역 한신더휴'가 13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했다. 이 단지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 조성되는 민영주택으로, 전체 297세대 중 108세대가 일반 분양으로 배정되었으며 입주 예정 시기는 2029년 6월이다.
단지 규모 및 세부 공급 물량

단지 규모는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29층에 이르는 4개 동으로 구성된다. 전체 297세대 가운데 조합원 물량 187세대와 보류지 2세대를 제외한 108세대가 이번 청약 시장에 나온다. 세부 공급 물량을 살펴보면 특별 공급이 59세대, 일반 공급이 49세대를 차지한다. 전용면적별 일반 분양 세대수는 49㎡ 39세대, 59㎡B 6세대, 74㎡ 5세대, 84㎡B 9세대로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면적 위주로 짜였다. 특별 공급 59세대는 세부 자격 요건에 따라 기관추천 10세대, 다자녀가구 10세대, 신혼부부 17세대, 노부모부양 3세대, 생애최초 8세대, 신생아 11세대로 세분화되어 공급된다.
분양 일정은 13일 입주자모집공고를 기점으로 시작된다. 특별 공급 접수는 24일 진행되며, 일반 공급 1순위 해당지역 청약은 25일에 이루어진다. 일반 공급 1순위 기타지역은 26일, 일반 공급 2순위는 27일에 각각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일은 9월 2일로 예정되어 있다. 당첨자들은 9월 4일부터 7일까지 주말을 포함한 4일간 자격 검증을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정당 계약은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 동안 견본주택에서 체결된다.
평형별 분양가 및 대금 납부 조건
공급 금액은 평형과 층수에 따라 세밀하게 차등 적용되었다. 49㎡ 타입은 101동과 103동에 배치되며, 최저 5억 1,700만 원에서 최고 5억 6,300만 원 수준으로 책정되었다. 59㎡B 타입은 103동 3,4호 라인에 들어서며 분양가는 6억 8,800만 원부터 7억 2,500만 원까지 분포한다. 74㎡ 타입은 101동 3,5호 라인에 위치하고 8억 2,700만 원에서 8억 5,700만 원 사이의 가격대를 형성한다. 가장 넓은 84㎡B 타입은 101동 4호 라인에 단독 배치되며 8억 9,600만 원부터 최고 9억 4,000만 원에 달한다.
대금 납부 비율은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 조건이다. 계약금은 1차로 1,000만 원을 정액 납부한 뒤 계약 후 30일 이내에 나머지 금액을 내는 방식이다.
청약 규제 및 1순위 자격 요건

청약 신청자는 엄격한 부동산 규제 사항을 사전에 인지해야 한다. 이 단지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이다. 당첨자로 선정되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0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제한된다. 전매제한 기간은 최초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이며,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할 경우 3년으로 갈음한다. 이 단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으로, 최초 계약자는 허가제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나 최초 공급 이후 소유권을 이전할 때는 별도의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일반 공급 1순위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여야 하며,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1주택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24개월을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상태여야 한다. 청약 가점제 비율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경우 가점제 40%, 추첨제 60%가 적용되며,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물량은 가점제 70%, 추첨제 30% 비율로 당첨자를 가린다.
특별 공급 특례 및 소득 기준
최근 개정된 주택공급 규정에 따른 다양한 청약 특례가 이 단지에도 적용된다. 특별 공급 청약 시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 유형의 경우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했거나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이 가능하다. 신혼부부 특별 공급 신청 시 본인의 재당첨 제한 시작일이 혼인 전인 경우에도 1회에 한해 혼인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할 수 있다. 출산특례를 활용하면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세대는 과거 특별 공급 당첨 이력이 있어도 기존 주택 처분 조건하에 특별 공급에 다시 지원할 수 있다. 단,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를 동시에 사용할 수는 없으며, 1세대 2인 이상이 중복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되면 모두 부적격 처리되는 원칙은 유지된다. 예외적으로 부부가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중복 당첨된 경우 접수 일시가 빠른 건을 유효하게 인정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 특별 공급의 경우 별도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혼부부 우선 공급(50%)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120% 이하)를 충족해야 하며, 일반 공급(20%)은 100% 초과 140% 이하(맞벌이 120% 초과 160% 이하) 기준이 적용된다. 자산 기준은 부동산 가액 3억 3,100만 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다. 신생아 특별 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의 자녀(임신 및 입양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며, 우선 공급(50%) 소득 130% 이하, 일반 공급(20%) 소득 130% 초과 160% 이하 구간으로 나뉘어 공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