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란씨 실종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 시신 발견 장소가…

작성일

104일 만에 숙소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실종자 장미란 씨

제주에서 지난 5월 실종된 장미란(37)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실종 104일 만인 오늘(24일) 발견됐다. 경찰의 부실한 초동 대응 의혹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시신 발견 장소와 범죄 혐의점을 두고 의혹이 커지고 있다.

경찰이 24일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의 한 야자수농장에서 수개월 전 실종됐던 장미란 씨 시신을 발견해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경찰이 24일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의 한 야자수농장에서 수개월 전 실종됐던 장미란 씨 시신을 발견해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야자수 농장에서 발견된 시신, 마지막 옷차림 그대로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24일 오전 10시 46분쯤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일대에서 합동 수색을 벌이던 경찰관이 신원 미상의 시신 한 구를 발견했다. 시신이 발견된 곳은 민가와 떨어진 야자수 농장 지역으로, 쉽게 눈에 띄지 않는 위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발견 지점은 장 씨가 지난 5월 12일 밤 10시 15분쯤 장기 투숙하던 숙소를 나선 곳에서 1㎞ 남짓, 도보로 10여 분 거리에 불과했다. 시신은 부패가 상당 기간 진행돼 육안으로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였지만, 장 씨가 마지막 외출 당시 입었던 옷차림 그대로였고 휴대전화 등 소지품도 함께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시신 상태로 미뤄 봤을 때 범죄 피해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확한 신원과 사망 원인 및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을 통한 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24일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에서 수개월 전 실종됐던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일대를 통제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24일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에서 수개월 전 실종됐던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일대를 통제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실종 신고 접수한 A경장 거짓말로 허위 종결, 그리고 사라진 기록

장 씨는 지난 5월 12일 밤 숙소를 나선 뒤 인근 폐쇄회로(CC)TV에 마지막으로 모습이 잡혔고, 이후 행방이 끊겼다. 휴대전화는 나흘 뒤인 16일 오전 9시 44분쯤 한림항 기지국 반경 내에서 마지막으로 꺼진 것으로 확인됐다.

장 씨와 함께 지내던 남자친구는 연락이 두절되자 5월 15일 오후 6시 43분쯤 제주서부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다. 그러나 신고를 접수한 A경장은 신고자에게 전화를 걸어 "장 씨와 연락이 닿았고 무사하다"며 "다만 장 씨가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고 거짓으로 안심시켰다.

A경장은 신고 접수 2시간 30분 만인 같은 날 오후 9시 16분 사건을 자체 종결 처리했고,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상의 장 씨 관련 관리목록 자료까지 삭제했다. 경찰은 이 삭제 행위가 장 씨의 사망, 즉 '변사'를 인지한 데 따른 것일 가능성을 두고 수사 중이다. 사건이 종결되면서 당시 한림항으로 출동했던 한림파출소 직원들도 철수해 모든 수색이 중단됐다.

이후에도 남자친구는 연락이 닿지 않자 지난달 17일 다시 신고를 시도했지만, "남자친구에게 연락처를 알려주지 말라"는 A경장의 허위 기록이 남아 있어 신고 자체가 접수되지 않았다.

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 / 연합뉴스
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 / 연합뉴스

실종 신고 허위 종결된 60대 남성도 주검으로... A경장 200여 건 '셀프 종결' 의혹

A경장의 허위 종결 의혹은 장씨 사건에 그치지 않았다. 지난 2일 실종 신고된 60대 남성의 사건 역시 같은 방식으로 허위 종결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 남성은 허위 종결 이후 한 달 넘게 발견되지 않다가 지난달 21일 가족의 재신고 직후 수색 과정에서, 22일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A경장이 담당했던 실종 신고는 200여 건에 달하며, 이 중 대부분이 A경장 단독으로 처리한 이른바 '셀프 종결'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신고자를 허위로 안심시킨 뒤 사건을 종결한 사례가 더 있는지 집중 조사하며 관련자들에게 연락을 시도하고 있다.

A경장은 성범죄 혐의로 직위해제된 지난 11일까지 약 1년 5개월간 실종팀에서 근무했다. 장씨 사건과 60대 남성 실종 사건 모두 A경장이 야간 근무 시간에 신고를 접수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야간 당직 때는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과 별도로 당직 일지를 작성해 다음 날 상부에 보고하도록 돼 있지만, 당직자가 1명뿐이라 허위 기재를 걸러낼 장치는 사실상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실종사건 허위 종결 혐의로 긴급체포된 A 경장 / 연합뉴스
실종사건 허위 종결 혐의로 긴급체포된 A 경장 / 연합뉴스

긴급체포 A경장, 24일 석방…법원 "위법한 체포"

경찰은 지난 22일 A경장을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A경장 측은 체포 절차가 위법하다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법원에 체포의 타당성을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제주지법은 24일 A경장이 낸 체포적부심을 인용해 석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긴급체포 절차 자체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는 중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에게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하지만 재판부는 체포 당시 A경장의 신원이 명확했고 연락도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신병을 당장 확보해야 할 만큼 시급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에 따라 A경장은 체포된 지 이틀 만에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풀려났다.

다만 이번 석방은 체포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한 것으로, 허위 종결 혐의에 대한 수사 자체가 종료된 것은 아니다. 경찰은 A경장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면서 향후 구속영장 재신청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대대적 재수색 5일 만에 장미란 씨 숨진 채 발견...커지는 불신 여론

장 씨 사건이 알려진 뒤 경찰은 지난 20일부터 한림읍 일대에서 대대적인 집중 수색을 벌여왔다. 경찰과 해양경찰, 바다환경지킴이 등 하루 평균 140여 명이 투입됐고 헬기와 드론, 체취증거견, 잠수부, 경비정까지 동원해 육상과 해상을 함께 수색했다. 당초 26일까지 수색이 예정돼 있었지만, 24일 시신이 발견되면서 경찰은 감식 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신원과 사망 경위 확인에 나설 방침이다.

실종 신고 100여 일 만, 그것도 대대적 재수색 개시 5일 만에 시신이 발견되면서 온라인에서는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범죄 가능성이 낮은데 왜 풀숲에서 발견되나", "종결 처리한 경찰이 제일 의심스럽다", "실종 직후에 제대로 수사만 했어도 빨리 발견했을 텐데" 등의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같은날 제주 무수천 일대에서도 실종자로 추정되는 또 다른 시신 한 구가 발견됐지만, 이는 지난 12일 별도로 접수된 실종 신고 건으로 A경장의 셀프 종결 의혹과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A경장의 직위해제가 8월 11일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과는 시점상으로도 겹치지 않는다. 경찰은 실종자의 휴대전화 신호가 무수천 일대에서 끊긴 사실을 확인하고 소방당국과 함께 해당 지역을 수색하던 중 시신을 발견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튜브, 연합뉴스TV

해마다 수백 건씩 쌓이는 실종 신고, 애타는 가족들

제주 지역의 성인(만 18세 이상) 실종 신고는 2023년 944건, 2024년 814건, 2025년 786건이었고, 올해도 지난달 말까지 370건이 접수돼 2023년 이후 누적 2914건에 달한다. 같은 기간 18세 미만 아동 실종 신고 1341건에 비해 두 배가 넘는 수치다. 실종 신고 이후 현재까지 찾지 못한 인원도 성인이 15명으로, 아동(3명)의 5배에 이른다.

장 씨 사건 보도 이후 경찰의 허술한 실종 사건 처리 실태가 드러나면서, 아직 가족을 찾지 못한 이들의 문의 전화도 이어지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최근 들어 부쩍 실종자 가족들이 애타는 마음에 실종자를 아직 찾지 못했냐는 문의가 경찰서로 계속 오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