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만평] 아빠와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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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장관 군무이탈 의혹, 병적기록표가 진실을 말한다
22개월 복무 기록 뒤의 '구금 30일', 무엇이 숨어있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과거 방위병 복무 당시 군무이탈 의혹이 다시 정치권 쟁점으로 떠올랐다. 안 장관이 국회에서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며 “탈영했다면 제가 한기호 의원 아들”이라고 말하자,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졸지에 장관 아들을 입양하게 생겼다”며 맞받았다.
논란의 출발점은 안 장관의 복무기간이다. 야권은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 안 장관이 1983년 방위병으로 입대해 당시 통상적인 복무기간보다 약 8개월 긴 22개월을 복무한 기록을 근거로 군무이탈 가능성을 제기했다. 일부 복무기간과 대학 복학·재학 시기가 겹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후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안 장관이 1984년 약 7개월간 군무를 이탈한 뒤 헌병대에서 30일간 구금됐고, 이탈한 기간만큼 추가 복무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안 장관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병적기록과 청문회 증언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지난달에는 관련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까지 확정된 사실이 아닌 고발인의 주장과 수사 대상인 의혹이다.
논란은 지난 2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다시 불붙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병적기록표 공개와 ‘구금 30일’ 기재 여부를 묻자 안 장관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구금 기록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고 병적기록표 공개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병무청장은 안 장관 측에서 병적기록 정정을 요청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다음 날 안 장관의 표현을 되받아치면서 “병적 카드에 구금 30일은 왜 기록돼 있느냐”, “소집해제 시점이 늦어진 것은 군무이탈 기간을 추가 복무했기 때문 아니냐”고 재차 의혹을 제기했다. 다만 한 의원이 언급한 ‘분실’이라는 당시 방위병 관련 용어와 병적기록의 정확한 의미는 별도의 공식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결국 의혹을 해소할 핵심 자료는 병적기록표다. 안 장관은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야권은 기록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정치적 설전보다 수사기관의 사실 확인과 병적자료에 대한 객관적인 해석이 논란의 향방을 가를 전망이다.